안녕하세요?
귀하 직장의 사장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더 많은데...
피해자가 귀하측에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귀하측에서 보상해 줘야 할 내용입니다)
1.인사사고에 대한 보상금;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후유장해보상금 등
2.차량수리비등(격락가 포함)입니다.
3.양차량간의 과실비율은 잘 알아 보십시요.
(자기의 과실만큼 보상해 줘야 하죠)
**피해자가 귀하측의 뜻과 무관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
1.동부화재에 사고 접수 후,
2.완전 무보험차량도 보상받을 수 있는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
3.동부화재;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보상해 줌.
4.그 다음, 동부화재에서 귀하의 사장에게 구상(재산 가압류등)
5.동부화재에서 귀하의 사장을 고발 조치;(책임보험조차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1)시청(구청)에 자동 고발조치; 과태료 물어야 됨(300만원이내)
2)벌금도 물어야 함.(500만원이내)
6.결국, 귀하의 사장은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동부화재에서 보험처리가 시작되면,
모든 보상금은 물론, 과태료, 벌금까지 물어야 됨.(법에 의해서...)
7.귀하는, 이렇게 처리가 진행되면, 경찰에 신고가 되어지고,
벌금 물어야 되겠죠.
***참조; 49번글
--------------------- [원본 메세지] ---------------------
답변고맙습니다..
아직은 피해자측에서 빨리 처리를 해달라고 종용중인데
회사 사장이 움직이질 않고 저에게 떠넘기다 시피 하는 상황이라
매우 답답한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장입장: 절대로 수리비.치료비 이외는 내줄수 없으며 만약
그 이상 요구할시에는 고발해라(배째라 식 ㅡ,.ㅡ;)
피해자입장: 수리비.치료비는 당연한것이고 차량이 많이 파손되었으니
감가상각비 300을 더 내놓으라 만약 못해주겠다면 보험처리와 동시
고발 하겠다
저의 입장: 변재능력이 없으며 사장과 피해자 중간입장에서 매우
난처하게 되었으며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매우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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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Re:Re:책임보험도 안든 완전 무보험차량
손해사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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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4.0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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