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대에서 그때그때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신고하거나 그 즉시적 조치를 요청할 때는 통상 경비실로 한다. 만일 경비실/경비원과의 연결이 여의찮다면 관리사무소로 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각 세대와 경비실을 연결하는 인터폰 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해서 인터폰으로 경비실에 직접 연락하기가 곤란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경비실 대신 관리사무소로 연락하게 된다; 아파트 대표 번호로 전화하면 관리사무소 근무 시간에는 관리사무소가, 그외 시간에는 경비실이 받는다(태형내산마을아파트도 이에 해당한다). 아무튼 거의 모든 아파트에서 그때그때 발생하고 즉시적 처리가 필요한 소음 민원은 경비원이 일선에서 담당한다(때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 대신할 수도 있다). 따라서 경비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특히 층간소음에 대한 경비원의 역할, 수준은 아파트마다. 경비원마다 크게 차이가 난다. 나름의 규정과 요령에 따라 잘하는 아파트, 경비원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대충 형식적이거나 매우 소홀한 아파트, 경비원도 있다.
층간소음의 즉시적 처리를 위한 경비원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대 방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