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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의 눈으로 오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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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시행계획 동의서 | |||||
사업구분 |
□ 주택재개발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
동의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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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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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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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 )정비사업조합에서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추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업시행계획서와 같이 ( )사업을 하기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4항 규정에 따라 동의함.
년 월 일
동의자 (인감도장 날인)
붙임 : 조합원 인감증명서 1통
( )정비사업조합 귀중 |
법 | 령 | 규칙 | 서울시 조례 |
조례 시행규칙 |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②시장·군수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외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층수·용적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시장·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시행자(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제외한다)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에 미리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50퍼센트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야 한다. <개정 2005.3.18> ⑤제17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은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지급이 완료된 때에 이를 반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3.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4. 세입자의 주거대책 5.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6.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8. 시행규정(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한한다) 9.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사업시행자는 재건축임대주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주택공사등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건축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재건축임대주택의 건설에 투입되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재건축임대주택 부속토지의 가격(「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및 지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을 합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재건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 만큼의 용적률을 완화받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인수자에게 그 부속토지를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용적률을 완화받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및 세대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 재건축임대주택의 바닥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재건축임대주택 부속대지의 면적을 대지면적에 포함할 것 2. 재건축임대주택의 세대수는 허용세대수 산정에서 제외할 것 ④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재건축임대주택의 규모 등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사업시행자는 조합원에게 공급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재건축임대주택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선정결과를 지체없이 인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 후에는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거부 또는 지체하는 경우에는 인수자가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3.18] ②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제1항의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여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채택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1.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2.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3.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4.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5.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및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7. 하천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8.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동법 제36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9.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업의 허가 10.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1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등록 12.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 13. 지방재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 14.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착수·변경의 신고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②사업시행자가 공장이 포함된 구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것 외에 다음 각호의 인·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3.5.29, 2005.3.31, 2006.9.27>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2.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3.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4.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제조소등은 공장건축물 또는 그 부속시설에 관계된 것에 한한다) 6.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및 신고 7.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 설치의 허가 ③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때에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계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기한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④시장·군수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서류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도달된 날을 말한다)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인·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18> ⑤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도조례에 의하여 당해 인·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 등은 이를 면제한다. 1. 주택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의 범위 2.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 3.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 4. 건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 5. 건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구분소유자의 동의로 한다)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동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이하 "순환용주택"이라 한다)을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수용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임시로 거주하는 자가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이를 분양하거나 계속 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순환용주택은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처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5.29> |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38조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3.11.29, 2005.5.18> 1. 정비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때. 다만,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금액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때 4. 세대수 또는 세대당 단위규모(공용면적을 제외한다)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 5.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6. 사업시행인가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에 따라 변경하는 때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안의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때 8.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9. 조합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때 10.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변경의 인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2.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3. 비용부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공고·공람 및 통지의 방법 7.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8.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분할징수 또는 납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수용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9. 시행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②법 제30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중 당해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시행기간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설계도서 5. 자금계획 6.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보수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등의 명세 8.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9.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정비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1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1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공유지의 조서 13.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 14. 빗물처리계획 15.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동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은 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개정 2005.5.18> ④제2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당해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아닌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이 균형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과 부담하는 비용의 납부시 기·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업무를 대표할 자 및 임원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임기·업무분담·선임방법 및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대의원회 등의 조직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8. 제31조제4호 내지 제10호의 사항 9. 규약 및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제4항의 규정은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작성하는 규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에서 "용적률의 완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층수제한 2. 「항공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 주변지역의 건축물 높이제한 3. 「군용항공기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안전구역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4. 「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를 위한 건축제한 5. 그 밖에 건축관계법률에 의한 건축제한으로 인하여 용적률의 완화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은 증가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범위까지로 하되,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범위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범위로 한다. ④법 제30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은 기존 세대수가 50세대 미만인 것을 말한다. ⑤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재건축임대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때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지정 대상인 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정비구역지정 신청이 있은 후 2. 정비구역지정 대상이 아닌 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후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제5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인수자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 인수자와 협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법 제30조의2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의 부속토지의 가격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전의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월부터 지급일이 포함된 월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5.5.18] 1. 「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존치 또는 리모델링(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건축물도 하나의 주택단지안에 있는 것으로 본다. 2. 「주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은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건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은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건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리모델링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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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업시행인가의 신청 및 고시) ①법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법 제8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를 제외하며, 시행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등 2.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5.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 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에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서류와 그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시장·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때에는 동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인가의 경우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나. 정비구역(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안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 및 면적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마. 사업시행인가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사.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아.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자.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2. 사업변경·중지 또는 폐지인가의 경우 가. 제1호 가목 내지 마목의 사항 나.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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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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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업시행인가의 신청) ①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공급대상자명부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②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12호 서식·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③사업시행자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법 제13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타인 토지의 출입허가를 사업시행 인가와 함께 받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신청서에 이를 명기하고 관계 법령에 의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30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41조제2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자금계획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41조제2항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④ 영 제41조제2항제8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서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다. ⑤ 영 제41조제2항제11호 및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공유지의 조서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고,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다. 제13조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조례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자”라 함은 조례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 해당된 자(철거되는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를 말한다. ②조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주택세대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 작성을 위하여 사업시행구역안의 세입자에게 임대주택공급 신청 및 주거이전비 지급 안내문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임대주택의 공급을 희망하는 세입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주택재개발임대주택공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의 서면 통지에 따라 사업시행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임대주택공급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조례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대상 자격요건을 검토하고, 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관한 전산검색을 구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⑥사업시행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검색 등을 거쳐 주택소유자로 판명되거나 기타 자격요건에 미달하여 임대주택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신청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⑦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는 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로 확정된다. 제14조 (사업시행의 인가 등) ①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인가를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에 법 제6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요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과 조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처분할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의 공람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비용부담대상 주요정비기반시설의 종류 및 규모, 설치비용 및 연차별 소요예산 2. 당해 정비구역의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계획과 연차별 소요예산 3. 자치구 관내에 건설되었거나 건설 중인 임대주택 현황 및 입주현황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연차별 가용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요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임대주택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부담의 규모 및 시기 등에 관한 의견을 통보 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영 제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는 때에는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게도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이 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을 인가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21호 서식의 사업시행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에스에이치(SH)공사사장(이하“공사사장”이라 한다)에게 주택재개발임대주택건설 및 공급계획과 관계도면을 통보하여야 한다. |
에고 ~~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다요 ^^*
첫댓글 무슨야긴지 모르겠네요.....
사업시행인가신청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황이 위 내용과 같이 복잡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힘드셨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