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세부분으로 나누어 본카페에 실었으나, 전문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의 요청에 따라 전문을 올립니다. 첨부기능이 없어 본문을 올리게되었습니다. 부족한 글이 거론되는 바람에 올리게 되어 새삼 부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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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내에서의 참교육 실현을 목표로 교육위원 활동을 시작한 지 일년이 되어온다. 부족한 역량과 여러 어려움 속에 보낸 지난 한 해는 교육위원회의 권한과 한계를 배우는 소중한 기간이었다. 이제 지면을 빌어, 바쁘게 보내온 첫 1년 간의 활동을 정리해 보면서, 교육위원회의 역할과 과제를 도민들과 공유하고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위원 활동을 다짐해 본다.
1. 교육위원회의 권한
교육위원회는 각 시·도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교육자치 기관이다. 교육청을 감시. 견제하는 교육위원회의 기능은 의결권, 감시권, 출석요구.서류제출권, 서면질문권, 청원심사 처리권, 의안 발의권, 재의 요구된 사항에 대한 재심의권. 확정권 등과 같은 고유 권한에서 비롯된 것이다. 각 항목을 중심으로 작년 활동을 정리. 평가해 본다.
가) 의결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는 지방의회 의결 사항 중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은 모두 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심의·의결사항으로서는 ① 조례안, ②예산안 및 결산, ③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④기금의 설치·운용, ⑤중요재산의 취득·처분, ⑥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⑦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업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⑧청원의 수리·처리, ⑨기타 법령과 시도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지난 일년간 충청북도 교육위원회에서 펼친 의결권 내용은 예산안 및 결산, 조례, 사용료. 수수료, 학교 설립 및 폐교 심의 등으로서, 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산안과 결산 심의는 대체적으로 회기(회의가 이루어지는 기간: 통상 4-5일, 정기회 20일) 첫 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다음날부터 하루나 이틀동안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점 심의가 이루어진다. 예산안과 결산 자료는 약 일주일 전에 각 위원들에게 배부되기 때문에, 위원들은 이 기간동안 자료를 미리 검토.정리하고, 회기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청의 제안설명(보다 소상한 설명)을 들은 후, 이튿날부터 열리는 소위원회에서 예산안이나 결산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의원들은 여기서 나온 내용들을 종합하여 소위원회 마지막날 계수조정(액수 조정)을 하고 심의를 마치게된다. 통상 집행청에서 제안한 원안 그대로를 통과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고, 회기 마지막 날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결과를 선포한다.
제4대 충북도교육위원회에서는 2002년 9월 출범 후 2003년 7월까지 모두 네 차례의 예산안 및 결산을 심의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 146회 정기회에서 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 가결(총 974,621,647,000원), 제 147회 임시회에서 02년도 제3차 추경 예산안 (총 1,058,221,932,000원)원안 가결, 152회임시회에서 03년도 1차 추경 예산안(총 1,071,613,827,000원) 수정 가결시켰다. 또한 결산은 제 154회 임시회에서 02년도 결산을 원안 가결하였다.
위원들 대부분은 교육 예산이 풍족하지 않다는 이유로 학교 현장 지원 예산은 크게 삭감하지 않고, 주로 선심성. 전시성 예산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한다. 지난 1년 동안 예산안. 결산 심의 중에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제152회 임시회에서 도교육위원회가 사업 승인을 내지 않은 대규모 건축공사에 대한 설계비 예산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것이다. 지난 교육위원회에서는 시일이 촉박함을 이유로 예산 집행 후에 도교육위원회에서 사후 승인을 한 경우가 적지 않아 결과적으로 교육위원회의 무기력을 부추겨왔는데, 제4대 교육위원회의 이번 삭감을 통해 예산 심의 절차와 순서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아쉬운 점이라면, 제 146회 본회의에서 03년 예산안에 잡혀있는 도교육청 기자실 예산을 삭감하여 도민들에게 그 이익을 환원하고 언론 부패 척결에 앞장서려던 몇몇 위원들의 개혁 의지가 관행에 묶여 관철되지 못한 점이다. 앞으로도 도교육청 기자실에 대해서는 위원들을 설득하고 도민들과 토론하며 예산 삭감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아가겠다.
행정기관과 지역주민의 규범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의지를 객관적인 언어로 구체화하는 조례안에 대한 심의는 그동안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보류,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이상 14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148회),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150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의결,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 부결(이상 151회),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의결,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의결(이상 152회)등으로 이어졌다.
조례의 제.개정의 이유와 골자, 근거 등은 집행청의 제안 설명을 통해 소개되고 관계법령 발췌서나 신.구조문 대조표가 첨부된다. 집행청에서 제안한 개정 조례안에 대해 도교육위원회 차원의 보류나 부결이 이제까지 거의 없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제4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서는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담은 개정조례안을 학생들의 건강과 생활지도라는 교육적 관점에서 보류시킨 것과(147회), 종전에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상되던 단재 교육상을 일반인에게만 국한하고 학생에 대한 상은 별도로 정하려던 개정 조례안을 부결시킴으로 해서, 학생들이야말로 충청북도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주역임을 분명히 한 점(151회) 등이 특기할 만 하다.
학교 설립 및 폐교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교육위원들은 각 회기 중에 관련 현장을 방문하여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그간의 의결로 산성유치원설립 계획안 원안가결, 공유재산관리계획제4회변경계획안 원안가결(이상 145회), 2004학년도초.중통합운영학교설치계획안 원안가결,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 원안가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이상 146회),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회변경계획안, 청풍초.중통합운영학교위치변경안 원안가결,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이상 147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의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 원안가결(이상 151회), 단설유치원설립계획안 원안가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 원안가결(이상 152회) 등이 있었다.
이 중에서 지난 3대 교육위원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제4대 교육위원회로 공을 넘긴 도내 첫 번째 단설 유치원 설립 문제에 대하여, 교육위원회가 긴급 동의를 통해 의사일정을 늦추고, 대립된 의견을 가진 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측의 주장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 경청함으로서, 요구 사항을 집행청에 전달하고 공사립 유치원간의 대립을 완화시킨 사례를 주목할 만 하다.
또한 통폐합 예정의 두 학교를 방문하고 채광권이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애초 계획했던 통합 학교 위치를 전면 수정토록 한 일도 소중한 사례이다.
나) 감시권
도교육위원회는 도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감사·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집행청에서 제안한 의안을 심의하는 의결권의 영역에서는 교육위원들간의 공조체제가 중시되는 반면, 감시권에 의거한 교육 행정 감사나 교육 행정 질의에서는 각 위원들의 소신과 철학에 입각한 개별활동이 드러난다. 그간 행사한 감시권 속에 담긴 나의 지향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a. 교육 행정 감사
충청북도에서는 매년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정기적으로 집행기관인 시도 교육청에 대한 정기감사(행정감사)를 실시한다.
행정 감사를 위해서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미리 교육감에게 요구하여, 위원별로 이 자료들을 분석하여 감사에 임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여 보충 질의를 할 수 있으며, 집행청의 추가 답변을 듣게된다. 지난 2002년도 가을에 열린 정기회에서는 제천, 청주, 옥천 교육청과 충청북도 교육청을 감사하였다.
나는 임기 4년 간 행정감사 목표를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교육 행정" 구현 독려에 두고, 지역적 특성과 기관의 역할을 고려한 감사를 펼쳤다.
우선 도내 교육위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 심의 결과, 회의록 공개를 요구. 열람하여 나름대로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노력한 교육청을 격려하였다.
지역 교육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나 발언대 코너에 부담을 주는 실명제 폐지와 함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달도록 촉구한 것은 열린 교육 행정으로 가기 위한 첫 단추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단위 학교 안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안에 급식이나 앨범, 교복구매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통해 깊이있는 논의와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였고, 학교운영위원회와 학생회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권장하는 등, 학운위가 각 교육주체들의 민주적 의사수렴 기구로 역할하기를 촉구하여, 앞으로 도내에서 많은 수범사례를 만들어내겠다는 집행청의 답변을 이끌어내었다. 또한 교사. 학생. 학부모의 고충사항을 수렴하는 통로를 만들어 잘못을 시정해 가는 풍토를 만들자고 제안하였다.
2002 행정 감사에서는 특히 지역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던 제천 초등학교 교장 성추행 사건을 지역 여성단체와 공조하여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문제 교장에 대한 파면조처를 이끌어낸 것은 적지 않은 성과였다.
그밖에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지역감정을 애향심으로 승화시키는 방안, 학교발전기금의 학교별 차이 극복 방안, 도내 미인가 대안학교(제천 간디 중학교)에 대한 배려 촉구, 지역 NGO들과의 관계 구축 개선 요망, 교원 노조와의 단체 협상 약속 이행 촉구, 학교 급식의 직영화 촉구, 우유 강제급식의 문제점 지적, 질 높은 학교 수학여행 시행 방안, 교사 출장비 원칙 마련 촉구,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창의성 격려 풍토 조성 촉구, 학교 컴퓨터 유해 사이트 접속 차단 방안, 학교 화장실 지역자활센터 연계 용역 권유, 폐 컴퓨터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사설 학원 지도 단속 강화 등을 질의하여, 구태의연한 교육 행정에 생기를 불어넣고자 노력하였다.
이 같은 행정 감사의 지적 사항은 4년 임기 동안 지속적인 관심으로 감시하고 추궁하여 기대치에 오르도록 촉구할 수 있다.
b. 교육 행정 질의
교육 행정 질의는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행정 감사와는 달리 질의나 제안을 통해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청의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2003년 5월 제 153회 임시회 교육행정질의에서 나는 수요자인 학부모의 입장에서 "서비스 교육 행정"을 촉구하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질의하였다.
우선, 학생 사고 보상을 위해 만들어진 학교안전공제회의 회원이 교장으로 되어 있는 현행 방식의 잘못을 지적하였으며, 대형 사고를 포괄할 수 없는 보상액수의 부당함과 학부모 대상의 홍보 부족 등을 지적하여, 내년부터는 학년 초에 도내 모든 학부모들에게 학교안전공제회를 안내하겠다는 책임자의 답변을 받았다.
또한 교육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 온 한 초등학교 학부모의 호소를 토대로 학부모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고 위화감을 조성하며, 학교 부패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불법 학교발전기금 조성 금지를 촉구하여, 민원 사항에 대한 사후 조처를 포함,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의 선발 기준을 질의하고, 누락 학생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밖에 교육 관련 단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예결산안을 공개할 수 있는지 질의하여, 예결산안을 공개할 수는 없어도 확정된 예결산서는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전자시대를 맞아 집행청에서 도교육위원들에게 제출하는 자료에 디스켓을 첨부하도록 요구하여 확정 답변을 받았다.
학부모 고충 상담 전화 창구는 개설을 제안하였으나, 예산상의 부족을 이유로 교육청 민원실 전화(290-1268)를 창구로 사용하고 매 학년 초 도내 모든 학부모들에게 홍보토록 조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지역의 폐교를 이용한 예술인 마을 조성을 제안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지역 문화재인 진천 농다리 앞 세금천 살리기 운동을 제안하여 환경. 여성단체들과 함께 열심히 추진해 나아가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밖에 교육 관련법이나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도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 예고의 절차가 지극히 협소한 범위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짐을 지적하고, 앞으로 관심 있는 교육 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알려 나아가기를 권장하였다.
앞으로 행정질의에서 답변을 받은 사항은 집중적으로 이행 사항을 감시할 예정이며,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고 나름대로의 대안도 제시하는 위원 활동을 펼쳐보고자 한다.
다) 서류제출요구권 및 출석요구권: 교육위원회는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며, 교육위원회와 소위원회는 의결로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제출을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지난 일년간 서류제출요구권 및 출석요구권은 '2002년 행정감사를 위한 감사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145회)와 '2003년 행정질의'를 위한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153회)에 사용되었다.
라) 서면 질문권: 교육위원은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으며 질문서를 받은 교육감은 10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내가 그동안 서면 질문한 것은 세 가지인데, 그 하나는 지역 언론사가 주관하는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 행사에 집행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에 대해 언론과 시민단체들의 항의를 받았기에, 03년 1월 29일 이들의 뜻을 받아, 집행청 책임자들의 대외 행사 참여로 인하여 교육위원회에 대한 0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시 관계자가 참석하지 못한 점과 여비 남용에 대해 추궁하고 여행비 반납을 요구하여, 향후 소속 공무원들의 국외여행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겠다는 다짐을 받은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두 번째는 03년 3월 31일 작년 행정감사에서 학운위 활성화를 촉구한 이후 올 2월까지 민주적인 학운위원 선출을 위해 전개한 집행청 단위의 지도 자료를 요청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여, 앞으로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운영위원 선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으며, 선출과정의 모든 사항을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및 단위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 과정을 홍보·공지하고, 또한 운영위원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운영위원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세 번째는 03년 8월 8일, 9월 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여성 인재의 발굴 및 기용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질의한 것으로서, 여성단체와의 공조활동 보고 중에 보다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그밖에 02년도 행정감사를 끝내는 시점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교육위원들의 공평무사한 자세와 적극적인 활동을 강조하고 집행청의 협조를 촉구하였으며, 기자실이 폐쇄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각 언론사의 자성을 촉구하였다.
마) 수시 자료 요청; 교육위원은 관심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자진제출 형식을 빌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권한을 통해 교육위원은 지역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의 요구나 교육 현안에 관련한 세부 자료를 구해 볼 수 있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수 있다.
그간에는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특정 사립학교에 대한 편파 지원에 관한 자료 요청, 충청북도 장애우 관련 교육예산 분석 자료 요청, 산남 3지구 택지 개발에 따른 교육 부지 확보 예정 자료 요청, 학교 앨범과 관련된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언론 보도 관련 자료 요청을 하였으며, 자료를 분석하여 관련 책임자들과 만나 질의하고 설명과 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외에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의 책임자를 만나거나 전화를 통해 질의할 수 있고, 의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 관련 단체들과 학부모들은 교육위원들과의 긴밀한 의논을 통해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바) 기타 권한: 교육위원회는 이 외에도 ①청원심사·처리권, ② 의안발의권, ③ 재의요구된 사항에 대한 재심의·확정권 등을 가지고 있다.
청원은 주민이 당해 교육위원회나 공공기관에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거나 피해 구제 등을 호소하는 주민의 권리이다. 주민은 교육·학예에 관련된 사무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위원 1인 이상의 소개가 있어야 한다. 충청북도 교육위원회는 이제까지 청원심사.처리권을 사용한 일이 없으나, 주민 자치와 지방 분권의 시대를 맞아 도민들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권한이다.
의안 발의권 또한 교육위원들의 요구를 통해 현안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다. 그 동안에는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무죄판결에대한충청북도교육위원회 결의안(148회), 교육위원회 독립형자치기구화 결의문(152회)을 위원 전원이 발의하여 채택한 바 있다. 의안 발의권 또한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을 전개하기에 좋은 권한이라고 생각되며, 가능한 지역 사회 여론을 주도하고 교육 주체들의 마음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 교육위원회의 한계
1) 이중 심의 문제
정당 대표가 아닌 교육계 인사로 구성된 현행 교육위원회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당하거나 금권에 의해 좌우되지 않기에 교육의 순수함과 중립성을 지켜낼 수 있다는 소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에서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다시 시·도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고, 예산안에 대해서도 증액의 권한이 없이 삭감만 할 수 있는 등, 권한에 제약이 많아 교육위원들의 자존감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4대 교육위원들은 지난 152회 임시회 마지막 날, 이처럼 불완전한 현행 제도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공감대 위에서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을 통해 시·도 교육위원회를 실질적인 독립형 의결기구화 할 것을 결의문을 통해 주장하였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도 질의가 들어가, 향후 교육혁신위원회 및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도의회와의 이중 심의. 의결에 따른 재정과 인력상의 낭비, 책임 소재의 불분명성 등을 감안해 볼 때,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의 단일화가 시급하다.
2) 전문성 부족
대부분의 위원들은 교육적 소신과 관점이 뚜렷한 대신, 예.결산 심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다.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여러 차례 연수를 받는 것으로는 1조가 넘는 도교육청의 예결산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 교육위원들은 각 상임위마다 몇 명의 전문위원이 배치되어 위원들을 밀착 보좌해주는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와의 구조적 차이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족분을 채워 나아가는 개인적 차원의 충전 노력과 함께, 체제 보완을 통한 전향적인 해결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또한 지역 시민단체는 솜방망이 심의를 일삼는 위원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감시. 고발함으로써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을 견인해 내야 할 것이다.
3) 집행청의 미온성
교육위원회 활동의 또다른 제약으로는 집행청의 복지부동적 태도를 들 수 있다. 위원들이 감사나 질의를 통해 적지 않은 문제를 지적을 하여도, 집행청 관계자들은 때때로 근본 문제를 놓아둔 채 말단만을 수정하려고 하거나,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대응하여 위원들의 답답함을 가중시킨다. 또한 충청북도 교육청이 전국 청렴도 4위라고는 하지만, 오래된 부패 관행에서 집행청 공무원들이 얼마나 자유로운지에 대해서도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 그 밖에 교육위원회를 위해 활동하게 되어 있는 의사국 직원들이 교육감의 인사 발령권내에 있어, 이 또한 시정되어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4) 도교육청 기자실
언론기관은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을 높여야 하는 사회 교육적 임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곳보다도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도민의 대의 기구인 교육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대다수 충청북도 교육청 기자실 출입기자들은 상대적으로 집행청을 비판. 견제하는 도교육위원회 활동 보도에는 인색하거나 무례한 주문도 서슴지 않았다.
나는 작년 행정감사시 도교육청 기자실 예산 삭감을 제안한 바 있으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의 학부모신문 기고를 통해 도교육청 기자실 폐쇄운동을 여러 차례 호소하였다. 앞으로도 도민의 의사에 반하는 교육청 기자실 예산 삭감운동을 도민들과 함께 펼쳐 나아갈 것이다. 각 언론사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존립 기반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과 자정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3. 극복을 위한 노력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교육위원회가 갖는 권한이나 한계 그 어떤 것도 가벼운 것이 아니기에, 주어진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한계를 극복해 나아가며, 덧붙여 개인적 역량을 강화해 나아가는 다면적 노력이 요구된다. 지난 일년간 교육위 활동 외에 이런 역량 강화를 위해 기우린 노력들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1) 연수
제4대 교육위원들은 틈나는 대로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부족한 부분을 연수로 채워 나아가고 있다. 위원 활동을 시작한 직후인 02년 9월 13일 첫 번째 내부연수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전국 교육위원회 협의회 세미나에 참석하였고, 전국 교육위원회 협의회 각 분과 활동을 통해 지식을 넓히고 정보를 교환하였다. 지난 03년 8월 19-20일에도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예결산 심사기법, 조례입법심사기법, 회의 규칙 및 법규에 관해 연수를 받았다.
또한 연간 1회의 해외 교육 연수를 통해, 식견을 넓혀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03년 7월에는 영국 런던, 이탈리아 로마. 밀라노. 피렌체, 프랑스 파리 등의 유적지와 박물관, 미술관, 교육기관 등을 둘러보며 시야를 넓혔다.
2) 시민단체와의 공조
교육위원회 연수 외에 개인적으로 기울인 노력으로 시민단체와의 공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년 간 펼쳤던 시민단체 활동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a. 참교육학부모회; 청주지부장으로 활동하였던 02년도 하반기에는 주1회 정기 임원회를 개최하여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수렴된 의견을 전국 이사회에 전달하였으며, 충청권역위원장으로서 매월 권역회의와 전국 이사회에 참석하였다. 바쁜 교육위원 활동으로 인해 지부장을 교체한 03년 이후로는, 지부 신입회원 교육과 감사를 맡고 있으며, 전국 학부모회 부회장으로서 매월 전국 이사회 참석하고, 매달 발행하는 학부모 신문 교육위원란 고정 칼럼을 통해 교육위원회의 업무를 널리 알리고 활동을 보고해왔다. 지난 5월에는 학부모회 임원 자격으로 교육부장관과의 간담회 참석하여 교단 갈등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 청주대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b. 여성단체; 지역 여성단체들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여성계 현안을 공유하며, 특히 학교내 성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우려왔다. 특히 02년도 10월 발생한 제천지역 교장 성폭력 사건에 대해 성폭력 전담 여성 단체와의 공조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여성계의 오랜 바램을 담아 03년 8월 8일 올 9월 인사를 앞두고 교감급 이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숫자와 비율을 질의하고, 9월 인사에 어떤 원칙과 소신을 반영할 것인지 질의하고 여성 할당제 및 젊은 여성 리더 기용 등을 제안하는 서면질의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였다. 그 밖에 여성단체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진옥경 교육위원 서포터즈' 활동 은 보다 적극적인 교육위원 활동을 견인해 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c. 인권단체; 천주교 청주교구 정평위 위원으로서 매달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면서, 인권 문제를 포함한 지역 시민단체들의 현안에 대해서 폭넓게 의논하였다. 특히 이라크전 기간동안 평화를 갈망하고 호소하며, 북핵문제 논의를 통하여 통일 방안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혔다.
3) 토론회 및 방송 출연
위원 개인의 견해는 교육 현안에 대한 토론회 참석을 통해 보다 체계화되기도 한다. 나는 그동안 03년 5월 17일 한국 교원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 주최 유아교유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미래를 담당할 유아 부모의 평생교육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03년 6월 28일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전국 학벌 토론회에 토론자로서, 여러 교육 주체들과 함께 '학벌 없는 세상'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기도 하였다.
또, 03년 6월 18일 지역 시민단체들과 학교 급식 간담회, 7월 2일 학교 급식 토론회 등에 토론자로 참석하였고, 지역 TV에도 출연하여 급식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방안을 주민들과 공유한 바 있다.
4. 맺는 말
이상으로 지난 일년간의 활동을 되돌아보면서, 보다 많은 분들과 도교육위원회의 권한과 한계를 공유하고 공조 기반을 넓혀보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많다. 앞으로도 전문성을 지닌 개별활동과 조화로운 위원회 활동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보다 많은 분들과 만나 우리 교육에 바라는 소박하고 간절한 염원을 엮어 나아가는 교육위원으로 활동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