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호(廟號)는 왕의 시호(諡號)이다. 왕이 죽은 뒤 그의 공덕을 칭송하여 종묘에 신위를 모실 때 올리는 칭호이다. 묘호를 정하는 방식은 조선 후기의 경우 왕이 죽은 뒤 의정부 당상(堂上), 육조 참판 이상, 관각(館閣) 당상관, 삼사(三司) 장관, 봉상시(奉常寺) 도제조(都提調)와 제조가 의논해 묘호·전호(殿號)·능호(陵號)를 동시에 정해 각각 3개를 올리면,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했다. 〈육전조례〉 예전 상장조(喪葬條)에 보면, 묘호에는 선왕의 업적을 평가하는 뜻이 있다. '종'(宗)이나 '조'(祖) 앞에 붙는 명칭은 대개 선왕 치적의 특징에 따라 붙였는데 글자마다 뜻이 정해져 있었다. 뒤에 붙는 종·조의 경우 대개 '조'는 나라를 처음 일으킨 왕이나 나라의 정통이 중단된 것을 다시 일으킨 왕에게 쓰고, '종'은 정통으로 왕위를 계승한 왕에게 붙였다. 또는 '조'를 공(功), '종'을 덕업(德業)이 있는 왕에게 붙이는 칭호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태조(太祖)는 한 왕조를 세운 첫째 임금에게 붙이던 묘호. 태종(太宗)은 한 왕조에서 공덕이 태조에 버금가는 임금에게 붙이던 묘호. 세조(世祖)는 공이 큰 제왕에게 붙이던 묘호. 중국에서는 태조, 고조, 태종에 이어 조정(朝廷)의 기초를 닦은 천자에게 이를 붙였다.
고려시대에 들어와 국왕의 묘호를 사용하는 것이 제도화되었다. 중국식 묘호제에 의하면 창업지주(創業之主)나 두드러진 공이 있는 경우에는 '조'(祖), 수성지군(守成之君)으로 덕이 있을 경우에는 '종'(宗)을 붙였다. 고려시대에는 이 원칙에 따라 왕건에게 태조 신성대왕(神聖大王)이라는 묘호를 붙인 이후 본격적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생전에는 국왕이 스스로를 짐(朕), 후계자를 태자라고 했고, 국왕의 명령을 조(詔), 신하가 임금을 부를 때는 폐하라고 부르는 등 중국과 대등한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몽골간섭기 이후에는 단순히 '모모왕'(某某王)으로 격을 낮춘 시호만 사용했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와 같이 묘호와 시호를 사용했으나 국왕 자신을 가리키는 용어로는 격을 낮추어 고(孤)를 사용했고, 국왕의 명령은 교(敎), 신하들이 임금을 부를 때에는 전하(殿下), 후계자는 세자(世子)로 불렀다. 그리고 창업지주는 아니지만 국가적 위기를 넘긴 왕이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조'를 사용하기도 했다. 세조·선조·인조·영조·정조 등이 그런 경우인데 이 가운데 영조와 정조는 처음에 '종'이라 했다가 뒤에 영조·정조로 추존했다. 또 악덕과 부도덕으로 군주의 자격을 박탈당해 폐위된 왕은 격을 낮추어 '군'(君)이라고 했는데 연산군·광해군의 경우가 이에 속한다. 단종도 도중에 폐위되었으므로 처음에는 노산군(魯山君)이라고 했으나 숙종대에 와서 추존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왕이 죽은 직후부터 재위 연간의 연대기를 편찬했는데 '군'의 경우에는 '일기'(日記)라고 했고, 나머지는 '실록'(實錄)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