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여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 이전에 대가를 지급받고 현금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분야】부가가치세
【질문】
본인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기 자문료를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문료는 매월 말일에 입금되기도 하고 더 늦게 입금되기도 하는데, 공급시기에 따라 매월 말일에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비사업자 또는 개인에게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와 비사업자로 분류하여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섞어서 발행하다 보니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 편의를 위해 일괄 처리하여 매월 말에 모두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의 사항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질의1)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 것인지?
질의2)
현금영수증을 먼저 발행하고 나중에 현금이 입금 되었을 때, 이미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입금 날짜로 수정하여 발급해야 하는지?
【답변】
질의1)
사업자가 정기 자문용역과 같이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을 공급시기로 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다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 이전에 대가를 지급받고 현금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질의2)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인 공급시기에 현금을 받지 아니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때에는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 발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이미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취소하고 실제 입금 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례 : 서면3팀-1700, 2005.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