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원천징수세액 분납 대상이 어떻게 되나?
√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분납 대상입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전액 원천징수 하여야 되나?
√ 금년에는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지 않고 3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추가 납부세액 전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분납 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나?
√ 금년에는 3월부터 5월까지(3개월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도 관할 세무서에 분납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하나?
√ 원천징수의무자는「분납자 명세서」를 작성·관리하고, 별도로 국세청에 분납신청은 하지 않습니다.「분납자 명세서」는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내부적으로 관리하기 바랍니다.
< 분납자 명세서 작성 예시 >
근로소득자 |
①(②+③)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
② 2월 납부세액 |
분납 신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③소계 |
3월 |
4월 |
5월 |
갑 |
****** -******* |
4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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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00 |
150,000 |
150,000 |
1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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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
****** -******* |
500,000 |
200,000 |
3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40,000 |
60,000 |
20,000 |
20,000 |
20,000 |
병 |
****** -******* |
1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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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 |
50,000 |
50,000 |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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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단 : 소득세, 하단 : 농특세
☞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이하자는 3월에 전액 원천징수로 명세서는 작성하지 않음
분납신청을 한 근로자가 분납기간 중에 퇴사를 하는 경우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 원천징수의무자는 분납신청을 한 근로자가 분납기간 중에 퇴사를 하는 경우 퇴사시 잔여 분납 금액을 원천징수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분납기간 중에 폐업을 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 원천징수의무자가 분납기간 중에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 시 잔여 분납 금액을 원천징수 합니다.
농특세도 분납이 가능하나?
√ 소득세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근로자는 농특세를 본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농특세법 제9조【분납】
① 제3조 각 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해당 세법에 따라 분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그 분납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해당 본세의 분납의 예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 지방세법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납 금액을 원천징수할 때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2월에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였는데 근로자가 분납 신청할 수 있나?
√ 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기한(3.10.) 전에는 분납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