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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융자금 심사시에 소요자금 산출은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까? |
<설 명>
소요자금 심사는 지원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시설․개보수․운전자금 등 자금 용도에 따른 투자계획, 자금조달의 적정성, 사업시행지침상 융자단비, 대출신청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함
□ 우수사례
○○산림조합은 단기임산물(더덕, 도라지 등) 생산자금을 관련 증빙서류에 의한 생산비 소요액을 기준으로 집행함에 있어 사업면적 단위당 재배비에 대한 소요액이 사업자별로 크게 상이하고 관련증빙의 진위여부에 대해서도 현실적 검증이 곤란한바 농촌진흥청의 단기임산물별 평균 재배비를 참고로 지역별, 품목별, 생산비 및 판매가격을 감안하여 재배면적 ㎡당 평균 생산 소요액을 책정하여 운영하는 등 소요자금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정책자금을 지원하였음
□ 지적사례
1)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융자한도를 초과하여 대출금 지급
임업정책자금 집행지침상 자영독림가에게 지원할 수 있는 1인당 융자누계총액은 700백만원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산림조합은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취급 하였음
2) 융자비율을 초과하여 소요자금 산출
임업정책자금집행지침에 의하면 산림소득종합자금 중 단기임산물생산자금 및 장뇌삼재배자금은 총사업비의 70%이내에서 융자금을 지원토록 정하고 있음에도 ○○산림조합은 융자비율 70%를 초과하여 대출취급 하였음
□ 관련규정
ㅇ 임업정책자금집행지침서
ㅇ 임업정책자금업무방법서
□ 유의사항
ㅇ 소요자금 산출시 아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사업시행지침상 융자한도 초과여부 또는 융자단비와 일치여부 확인
- 대출취급기관 내규에서 정한 사업비 단가와 일치여부 확인
2. 사업실적확인 및 대출금 지급
정책자금 융자금 심사시에 사업실적확인 방법과 대출금 지급시 유의사항은 무엇입니까? |
<설 명>
사업실적 확인은 정책자금의 유용이나 불법․부당한 자금지원을 방지하고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자금집행 입증서류로 하여야 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자부담금 우선집행,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리스비 공제 등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고 대출취급기관은 그에 적합한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대출금을 지급하여야 함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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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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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비율이 20%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는 사업착수시 및 공정율 50% 진척시부터 각각 반액씩 집행 · 그 외의 경우는 사업 착수시부터 전액을 집행
· 사업자금의 집행 확인은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동인의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하여야 함 · 농산물을 농업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1천만원 미만 또는 사업지원과가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는 공급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도 증거자료 인정
· 연간사업비가 3천만원미만인 사업의 노무비를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외의 자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영수증을 받은 경우 증거자료 인정 · 다만, 사업비의 1/6의 한도내에서는 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도 1인에 한해 인정
·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리스로 도입한 시설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비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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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ㅇ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제8조
□ 지적사례
1)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실적 확인
임야매입자금은 직계존비속 임야를 매입하는 경우 지원 불가한 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산림조합에서 지원받은 임업후계자 김◇◇는 매매당일 하루에 걸쳐 임업후계자의 父 가 제3자에게 매도하고 제3자는 임업후계자에게 매매한 계약서로 사업실적확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였고, 다른 임업후계자 박◇◇는 단독 전입세대를 구성한 후 母의 소유농지를 매입한 증거자료를 근거로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실적 확인을 받았음
2) 선정사업과 다른 사업으로 실적확인
○○산림조합은 임업정책자금 집행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산물 가공시설을 신․증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하여 임산물가공시설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동 용도로 융자한도를 배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실적 확인은 당초 지원 목적과 다른 목재이용가공 원자재 구입자금의 용도에 해당하는 목재구입대금 영수증으로 사업실적을 확인하였음
3) 시설자금에 대한 사업실적확인 부적정
시설사업실적 확인시에는 공사대금 영수관련 자료 및 현지방문시 찍은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ㅇ ○○산림조합은 표고시설자금을 지원 하면서 시설에 소요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는 등 대출실행시 사업실적 확인을 소홀히 하였고,
ㅇ ○○산림조합은 임산물가공시설 자금을 지원할 때 사업자가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사업기간(2001.10 ~ 12월)동안 사업추진상황을 확인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실적에 대한 증빙도 없이 대출취급 하였으나 사업자는 검사일 현재까지 축사신축을 하지 않았음
4) 사업주관기관의 사업실적확인서 없이 대출금 지급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자금 집행원칙에 적합한지를 확인 받아 그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을 실행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산림조합은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자금을 대출할 때 사업주관기관인 행정기관의 사업실적확인서 없이 대출취급 하였음
5) 사업실적 입증자료 없이 실적확인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구체적인 증거자료(진실성을 확인한 것에 한함)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산림조합은 임업후계자에게 조경수생산자금 30백만원을 취급함에 있어, 사업자가 조경수생산을 위한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사업의 실적 확인을 위한 증거자료의 요구 및 검정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대출금을 지급하였음
□ 유의사항
1) 대출취급기관
ㅇ 사업주관기관이 시․군등 행정기관인 경우
-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실적확인을 통보 받았을 때에는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심사․승인한 사업계획서 사본과 공정계획, 사업실적확인 결과 등에 의하여 세부 사업내용 확인 필요
- 사업주관기관의 지급지시로 실적확인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의 검정내용을 확인하고 그 실적이 대출금에 상응하는지 확인
ㅇ 사업주관기관이 대출취급기관인 경우
-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실적확인에 필요한 자료, 실적확인방법 등을 사업계획 추진전 사업자에게 반드시 설명하고 자문․상담 할 수 있도록 안내 필요
- 사업추진현황 점검 및 사업실적을 확인할 때에는 반드시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현장을 사진촬영 하여야 함
- 사업실적을 확인할 때에는 대출금액이 아닌 사업비 전액의 추진한도를 확인하고 사업비 일부를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여야 함
- 3천만원미만인 사업의 노무비 지급, 1천만원미만의 농산물을 농업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자가 발행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함
2) 시․군등 사업주관기관
ㅇ 사업추진실적을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할 때에는 사업실적확인서에 사업계획서 사본, 공정계획, 세부사업내용을 첨부
ㅇ 사업추진실적전 선지급한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종료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 검정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반드시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ㅇ 임야매입자금에는 형제자매, 직계존비속간의 매매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고 임야매입 여부 등 사업실적을 확인 하여야 함
3. 채권보전
정책자금 지원시 담보물 취득과 시설자금에 대한 담보취득 방법은 무엇입니까? |
<설 명>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은 대출규모와 채무자의 담보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용대출, 담보대출 및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서 담보대출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채권보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시설자금 대출시에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또는 당해 시설물 담보대출을 우선적으로 취급하여야 함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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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정책자금의 채권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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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취급기관은 정부의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 및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계 제규정에 의하여 대출하되, 신용대출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서에 의한 대출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함 · 대출기관은 보증기금을 다른 자금보다 우선하여 정책자금에 보증하도록 함 · 대출기관은 대출한 자금에 대하여 후취담보물의 시설완공 등으로 담보물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추가취득에 해당하는 보증기금의 보증액을 지체없이 해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대출금이 부실화되었을 경우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규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대출취급기관의 손실을 보전함 |
□ 지적사례
1) 농신보 신용보증서 특약조건 미이행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서 약관에 의하면, 신용보증서상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동 기금이 책임을 면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ㅇ ○○산림조합은 독림가에게 임야매입자금 40백만원을 대출취급 할 때에 취득한 신용보증서상 부여된 “당해농지 1순위 근저당설정 및 본 보증 우선해지” 특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2) 농신보 신용보증서 특약조건 미부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위탁업무방법 제2편 제3장에 의하면, 대출취급기관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시설자금의 경우 등기 등록이 가능한 당해시설에 대하여는 “보증금액 이상 1순위 근저당권의 설정과 본 보증 우선해지를 조건”으로 하는 특약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동 기금이 책임을 면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산림조합은 임업후계자 2명에게 임야매입자금 대출시 발급한 신용보증서는 특약조건을 부여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ㅇ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 제9조
ㅇ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 Ⅲ-4-(5)
□ 유의사항
ㅇ 대출취급기관의 정기적인 자체지도․점검을 통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 누락여부 등을 확인함
ㅇ 해당 대출금의 부실로 인한 대손불인정 사례에 대한 교육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