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연차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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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주5일제 연차산정방법이 보는곳마다 말이 조금씩 달라서 많이 헷갈리네요.. 저희 회사는 2004.07.01 부터 주5일제를 시행하였는데요.. 산정기간도 2004.07.01 ~ 2005.06.30 기준으로 7월에 지급을 해요.. 1년에 8할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만약에 결근일수가 많아서 8할이하로 출근했을경우에는 연차가 몇개가 발생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1년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1월간 만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1년동안 8할이상 출근시 15일에서 그간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잔여일을 휴가로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의문이 드는점은 1년 미만자에게 휴가를 부여했을시.. 그 휴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궁금하구요.. 사용을 하면 15일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고 하는데.. 예를들어 2004.09.01 에 입사하여 만근했을경우 연차가 10개가 발생되는건지 13개가 발생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월간 1일의 휴가를 부여한다고 하면 10개가 맞는데.. 앞에 연차에 대하여 질문 올려놓은신것들을 읽어봤더니 13개가 발생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리고 2005.07.01 이후에 휴가를 사용했을경우 2006.07.01에 연차를 지급할때.. 발생연차 15일에서 2005.07.01에 발생한 휴가를 사용했을경우 공제하는것인지.. 제가 초보라서 궁금한점이 너무 많아서 두서없이 적은거 같은데.. 빠른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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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1)8할이하의 결근일 경우 연차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1년미만자가 1월을 만근했을 경우 1개의 연차가 발생되므로, 연차를 사용하였을 경우 유급휴가입니다. 3)2004.09.01에 입사하였으면, 최초 입사하고 나서 휴가가 없기때문에 1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된다고 한것이지 이것을 1개씩해서 10개의 연차가 발생된다고는 볼 수없을것입니다. 따라서 2005년 6월 30일까지 만근하였을 경우에 10개월*15개(최초발생분)/12개월=12.5개가 발생됩니다. 하지만 2006년 7월 1일에 퇴사하였을 경우 연차수당청구권이 1년미만이 되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4)2005.07.01~2006.06.30 사이에 쓴 연차를 전년도(2004.07.01~2005.06.30) 발생분에서 공제후 2006.07.0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