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꿈의학교 청ㆍ와ㆍ대(청소년이 와글와글 소통하는 대토론 의회학교)
※ 주제 : 견학전 사전학습
※ 일시 : 2018년7월28일(토)
오전 10시~오후1시
※ 장소 : 청소년수련관
< 경기도교육감. 광명시장 간담회후 생각나누기>
1.학습지 작성하기
- 학습지 내용
교육감님.시장님 간담회후 좋았던점, 아쉬운점,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하고싶은질문 쓰기
2. 팀별로 학습지에 쓴내용 의견나누기
3. 학생들 발표 내용
- 좋았던점
정치인이라는 꿈을 갖게 되었다
- 아쉬운점
사람이 많고 시간제약이 있어서 질문을 못해 아쉬웠다.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시끄러운 친구들이 있어 방해가 되기도 했다.
- 다시 만난다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얻게 되었는지 물어보고 싶다.
4차산업혁명에 대한 앞으로의 준비에 대해 교육감님 생각이 궁금하다.
자유학기제에 대해 학생들의 생각이 궁금하여 투표 할것을 제안하고 싶다.
< 광명시의회 견학 사전수업>
진행 : 권보림 선생님
견학일시 : 8월2일.목요일
1. 시의회란?
-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으로 하는 주민대표기관
-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
- 현재 광명시의회는 제8대 의회이며 12명(지역구10명. 비레대표2명)의 시의원이 있다. 임기는 4년.
2. 시의회가 하는 일
- 광명시의 조례(광명시의 법률)를 제정, 개정,폐지하는 일.
- 광명시 예산을 심의, 확정하고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
- 광명시의 재산인 각종 세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의논하고 결정한다.
-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명시의 일처리를 감시. 감독한다.
- 광명시민들이 바라는 일을 진정하고 청원을 접수하고 처리 한다.
3. 시의회 운영
- 광명시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인 본회의로 운영된다.
- 모든 안건은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결정된다.
- 본회의는 재적인원 1/3이상 출석시 회의가 시작되고,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시 의결 된다.
4. 시의회 조직
- 의장1인. 부의장1인 (임기2년)
-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특별한 안건)로 구성
- 상임위원회 : 운영위원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5. 시의회 운영
- 정례회 일시 : 7월1일, 11월20일
- 정례회 기간: 45일
# 광명시 행정사무 감사. 예산.조례안등
- 임시회 : 시장이나 재적인원1/3이상 요구시
- 임시회 기간 : 15일
# 중요안건에 대해 시에서 설명.질의응답
6. 8월2일 목요일에 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 예정.
< 경기도의회 견학 사전수업>
진행 : 전병찬 선생님
견학일시 : 8월9일. 목요일
1. 경기도의회 상징조형물 : 합의로의 선율
- 뜻 : 도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서로가 어우러지는 창의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이곳의 진취적 기상을 오케스트라의 하모니를 이끄는 지휘자의 힘찬 음률적인 동작에 비유한 조형물
2. 송한준 의회장 인사말
- 142명의 의원이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도민을 섬기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가 의회 다워지면, 지방정부가 지방정부 다워 집니다.
3. 도의회의 권한과 기능
- 경기도의 정책과 입법, 주민의 부담, 기타 도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의결기관이다.
- 집행부인 경기도와 교육청의 독주나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고 조사하는 행정 감시기관이다.
- 경기도민이나 경기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경기도의 행정 집행에 대하여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힌거나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이에 대해 구제를 요청하거나 공무원의 비위사정 등을 요구하면 처리하는 청원 처리 기관이다.
- 의사와 내부운영에 관한 것을 독자적으로 결정. 운영할 자율기능.
4. 도의회의 회기운영: 정례회&임시회
- 정례회 일시
제1차 매년 6월 셋째주 화요일
제2차 매년 14월 첫째주 화요일
- 정례회 기간 : 65일 이내
- 임시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의원 요구가 있을경우
- 임시회 기간 : 20일 이내
5. 의회의 구성
- 현의회는 제12대 의회.
- 142명 의원(지역구129명. 비례대표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자유한국당4명. 바른미래당1명. 정의당2명
- 임기 : 4년
- 12개의 상임위원회
의회운영, 기획재정, 경제과학기술, 안전행정, 문화체육관광, 농정해양, 보건복지, 건설교통, 도시환경, 여성가족교육협력, 제1교육, 제2교육
- 의장1인. 부의장2인(임기 2년)
6. 경기도의회 층별안내
- 지하 : 남자샤워장
- 1층 : 대의회실. 북카페. 헬스장, 교육위원회 회의실,
- 2층 : 의장실. 여성의원을 위한 편의시설 많음
- 3층 : 본회의장(정례회.임시회 열리는곳)
도지사. 교육감실
- 4층 : 본회의장(3.4층 연결됨)
7. 청.와.대 학생들은 샤워장이 있는것을 무척 신기해하고 헬스장이 있다는것도 흥미로워 했다. 가장 가보고 싶은곳은 샤워장,북카페라고 했다.
< 헌법재판소 견학 사전수업>
진행 : 정현정 선생님
견학일시 : 8월16일. 목요일
1. 법 이란?
공동체 구성원이 지켜야할 규칙(의무)
2. 법이 필요한 이유
사람들 사이의 다툼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강제성 있음.
3. 법을 만드는 곳...국회
법을 심판하는 곳...법원
4. 헌법은 법중에 가장 상위법이다.
헌법 》법률(국회) 》명령(대통령) 》조례.규칙(지방의회. 자치단체장)
5. 헌법이란?
국가의 최고법, 국가운영에 관한법, 자유와평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킴
6. 헌법재판소란?
- 헌법에 관한 분쟁을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특별재판소.
-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
-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
7. 헌법재판소의 권한
- 위헌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한다.
- 탄핵 심판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을때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다.
- 정당해산 심판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정당을 해산 시킨다.
- 권한쟁의 심판
국가 기관 간,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단체 간에 다툼이 있을때 이를 해결해 준다.
- 헌법소원 심판
국가가 하는 일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한다.
8. 헌법재판 제도
1961년4월헌법재판소법이 제정된후 5.16쿠테타로 그 효력이 정지,1964년 헌법재판소법 폐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 1988년9월 헌법재판소가 구성됨.
9. 헌법재판소 & 대법원
- 선생님의 질문에 2명의 학생이 정확하게 답함.
- 헌법재판소는 특별재판소이며 헌법과 관련된 분쟁을 다룬다.
- 대법원은 일상적인 법률에 대해, 3심제도에서 최종판결을 내리는 곳이다.
☆ 체험학습시 안전교육함
☆ 광명시의회 방문시 의원님께 당선증 드릴 학생 8명 결정.
(후보자가 넘 많아서 가위바위보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