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전·후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운영기간 안내
수능 전·후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운영기간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동부경찰서에서는 수능 전·후 청소년 비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해환경 계도·단속 및 청소년 선도활동 강화를 위한 선도·보호기간(11. 13.(월) ~ 11. 24.(금), 2주간)을 운영합니다.
학부모님께서도 자녀들이 술과 담배를 음용하거나 구입하기 위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없도록 아래 사항을 참고하셔서 자녀에 대한 선도·보호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추진기간] 수능 전·후 11. 13.(월) ~ 11. 24.(금)
? [주 관] 울산동부경찰서
? [주요 계도·단속 사항]
※ 해당 계도·단속 사항은 형사처벌 대상임.
| <신분증 위·변조, 부정행사 관련 처벌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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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서 위·변조 및 부정행사 (형법 제225조, 제229조) : 10년 이하의 징역 사례) 주민등록증 번호를 고쳐서 마치 본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는 행위 ? 타인 주민등록증 부정사용 (주민등록법 제37조제8호)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본인의 것처럼 제시하는 행위 ?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주민등록법 제37조제10호)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례)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대고 본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