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독립
경찰이 수사권 독립의 선행 조건은
경찰은 경감 6급(계장 과장급)만 되면 실무를 하지 않는다.
참고인이나 피의자 신문조서도 받지 않고 수사서류도 작성하지 않는다.
말로만 지휘하고 실무를 하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
실무를 하지 않으니 적용법과 바뀐법과 제도 판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이에 반하여 검사는 3급이지만
직접 참고인이나 피의자 신문조서등 수사실무를 하고 현장에서 뛰며
수사를 지휘한다.
직접실무를 겸하여 바뀐법을 신속히 적용 하고 현행법과 판래을 찾아가면서 수사한다.
일선 경위 이하 하위직 경찰관들이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가 직접 수사지휘를 구체적으로 내려 보낸다.
경찰은 경감6급 이상만 되면 실무는 외면한체 지휘만 하려고 하고 직원들 교양과 결제만 하려 한다.
그러나 검사는 3급이지만 실무와 지휘를 겸한다.
이것이 경찰과 검찰이 다른 점이다.
경찰이 진정 수사권을 원한다면
수사지휘를 하는 경정(5급)이하 직원들은 모두 실무를 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수사권을 요구해야 한다.
이유는
현재 상태로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오면
실무와 적용법과 해박한 법지식이 없는 경찰 수사 지휘관(경감이상)이 수사지휘를 하게되고
경위이하 실무 직원들에게 혼선이 오게 된다.
경찰 지휘관은 수사권의 권한만 갖게되고 책임은 경위이하 실무자들에게 돌아간다.
경위 이하 실무자 입장에서보면
수사권만 가져오고 종결권은 여전히 검사에게 있다면
경찰 지휘관에게 수사지휘받고 검사에게 또 수사지휘받아
이중으로 수시지휘받게 되고 수사에 혼선만 따르며
책임만 가중될수 있다.
수사권을 가져오려면
경찰 수사 지휘관에게 책임과 권한을 모두 지워야 하고
수사 지휘관도 검사와 같이 실무를 하고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수 있는 능력을 갖쳐야 하고
관련법과 해박한 법지식을 갖추워야 한다.
무조건 수사권만 가져와서 권한만 행사하려면 안된다.
그에 맞는 준비와 자질향상,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
현재 운영되는 파출소에 팀장1명에 팀원2-4명 인 곳이 많다.
팀장은 신고출동 사건사고 처리등 업무 자체를 거의 하지 않는다.
팀장도 감독자고 지휘관으로 취급 받는다.
지구대에서 파출소로 전환되면서
팀장 자리만 엄청나게가 많이 늘어나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줄었다.
누가 일한단 말인가,
갓 들어온 신임과 빽없는 늙은 직원, 경찰서에서 쫓겨난 직원, 징계먹은 직원, 능력없다고 판정된 직원, 문제성 직원, 관심대상 직원, 직원관계가 완만하지 못한 직원, 융화하지 못하는 직원, 독선과 독단적인 직원, 경찰서에서 오래 근무하고 자리뺏긴 직원,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직원들만 팀원으로 구성되면 참 문제가 이닐수 없다.
정말 실력있고 똑똑한 직원이 팀원으로 현장에서 뛰도록 구조와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파출소를 다시 통,폐합 지구대로 전환하여
팀원이 최소한 10명 이상 되는 팀만 팀장을 임명해야 한다.
감독자와 지휘관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이 많이 되도록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
수사권이 독립되어
정당한 법집행과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의 요구에 대응하려면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는 팀원의 인력이 증대되어야 하고
실력있고 유능한 직원이 임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도 통폐합하여 불필요한 직위와 직책은 줄이고
불필요한 일회성 정책남발과 기획으로 인력과 예산으로 낭비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청장이 바뀔때 마다 새로운 정책을 남발하여 불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기존의 좋은 제도는 계속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지방청의 경우 과감히 통,,폐합하여 광역지방경찰청으로 개편 인력을 대폭줄여
정예화 하고
그 잉여 인원을 지구대나 피출소 팀원이나 형사팀원 교통팀원등 현장인력에 투입해야 한다.
정치논리 보다는 진정 경찰조직를 위한 경찰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본인이 보기에 모든 면에서 지금 경찰은 준비가 덜 된 것 같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의 전제조건은 정치적 중립이다.
정치적 중립없이 수사권을 독립한다면
그 결과는 끔찍하다.
경찰의 수뇌부 인사권이 특정인(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다.
모든 권력은 인사권자에게 주워지는 것이다.
인사권자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시눙까지 해야 한다.
수뇌부의 목숨이 인사권자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사권자의 편에 들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군사정부 독제정권 시절
경찰은 인사권자가 시키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였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했고
오직 인사권자와 기득권자들이 시키는 일을 물불 가리지 않고 행하여
정권의 시녀라는 악명을 갖기도 했다.
경찰이 정치적 중립이 되지 않는 다면 언제든지 재발할수 있다.
그런데 수사권까지 갖는다면
경찰의 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수뇌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특정인이 힘이 높아지는 것이다.
경찰은 더욱 이용할 가치가 높아지고 더 이용당하게 된다.
또 경찰수뇌부 일부와 경찰 중간 간부들만 이득을 보고
하위직이나 실무자들은 책임만 가중될수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다.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동시에 임명제에서 탈피하여 선거로 뽑고 임기를 정하여야 한다.
경찰을 행자부에서 총리실 산하로 변경하여야 한다
중요한 사항은 경찰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경찰위원회는 지역과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골고루 구성되어야 한다.
즉 광역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처럼 선출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경찰 지도부는 경찰위원회에서 임명한다.
경찰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다.
하위직 경찰들을 위한 경찰노조도 설치해야 한다.
이유는
수사권 독립되면 경찰 중간계층 즉 경감급 이상이 실질적인 수사권의 주최가 되고 이하 계급은 지휘를 받는 입장이다.
즉 경위이하여 하위계층 경찰은 검사에서 지휘받던 수사를 경찰 중간계층에게 지휘을 받는 것이다.
경찰 경감이상 중간계층은 경위 이하 하위계층에 대한 인사권과 감독권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갖은 막강한 힘을 갖는다.
그래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수사지휘를 하면 하위계층 경찰은 거부할 능력이나 제제 방안이 거의 없다.
이때 필요한 것이 경찰노조다.
경찰노조는 경위 이하 하위직원들을 보호하는 안전판이 될 것이다.
이런 안전판이 없이 수사권까지 독립되면 경찰 하위 실무자들은 수사권까지 거머진 경찰중간계층의 노예로 전략하고 책임과 의무만 더욱 강화될수 있다.
그리고 법적인 전문가이고 실무를 겸하고 있으면서 권한이 많은 검사가 수사지휘하면 책임도 검사가 지지만
법적인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실무를 하지 않고 감독만 하고 수사 종결권과 기소유예, 집행유예,등등 막강한 힘이 없는 경찰수사지휘권자는 책임이 발생하면 회피하고 하위직들에게 떠넘길 위험성이 상당히 많다.
이럴때 경찰 수사지휘자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하위직 직원을 보호할수 있는 장치가 바로 경찰노조이다.
그래서 하위직을 보호하는 경찰노조가 반드시 실현된 다음에 경찰수사권이 도입되어야 한다.
안그러면
정말 큰일 난다.
그리고 또
그냥 수사권이 주워지면
경찰이 선거에 이용될수도 있고 정치적 목적으로 더욱 이용될수 있다.
당연히 여당과 기득권을 위한 도구가 되고
소수 야당과 국민들을 탄압할수 있는 조직이 탄생할수 있다.
수사권 독립전에 반드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되어야 한다.
정치적 중립이 없다면 경찰에 절대 수사권을 주워서는 안된다.
경찰총수까지 직을 걸고 한 일전의 전쟁
결국 패배 하였읍니다.
상대방에게 양손에 칼과 방패마져 쥐워주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상대방의 역습이 남아 있습니다.
힘이 더욱 강해진 검찰의 경찰 길들이기
과연 어떤 형태로 나올까요
더이상 덤비지 못하도록 경찰의 목을 얼마나 조일까요
얼마의 많의 피의 희생냥을 요구할까요
우리는 검찰이 원하는 대로 주워야 합니다.
일전의 전투에서 패배한 패장병으로
목을 달라고 하면 내어주고 노예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패장병의 운명입니다.
다음에서의 전쟁은
경찰노조를 만들어 단합된 힘으로 해야 합니다.
경찰총수나 지휘부 보다 단합된 경찰노조의 10만이 100배 1000배의 힘을 발휘합니다.
경찰총수나 지휘부는 인사권에 목이 달려 있는 파리 목숨이지만
10만 경찰을 모두 없애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니까요
패자의 역습
경찰의 독립과 수사권의 독립을 반드시 이룩합시다.
하위직 경찰들을 위한 경찰노조도 설치해야 한다.
이유는
수사권 독립되면 경찰 중간계층 즉 경감급 이상이 실질적인 수사권의 주최가 되고 이하 계급은 지휘를 받는 입장이다.
즉 경위이하 하위계층 경찰은 검사에서 지휘받던 수사를 경찰 중간계층에게 지휘을 받는 것이다.
경찰 경감이상 중간계층은 경위 이하 하위계층에 대한 인사권과 감독권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갖은 막강한 힘을 갖는다.
그래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수사지휘를 하면 하위계층 경찰은 거부할 능력이나 제제 방안이 거의 없다.
이때 필요한 것이 경찰노조다.
경찰노조는 경위 이하 하위직원들을 보호하는 안전판이 될 것이다.
이런 안전판이 없이 수사권까지 독립되면 경찰 하위 실무자들은 수사권까지 거머진 경찰중간계층의 노예로 전략하고 책임과 의무만 더욱 강화될수 있다.
그리고 법적인 전문가이고 실무를 겸하고 있으면서 권한이 많은 검사가 수사지휘하면 책임도 검사가 지지만
법적인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실무를 하지 않고 감독만 하고 수사 종결권과 기소유예, 집행유예,등등 막강한 힘이 없는 경찰수사지휘권자는 책임이 발생하면 회피하고 하위직들에게 떠넘길 위험성이 상당히 많다.
이럴때 경찰 수사지휘자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하위직 직원을 보호할수 있는 장치가 바로 경찰노조이다.
그래서 하위직을 보호하는 경찰노조가 반드시 실현된 다음에 경찰수사권이 도입되어야 한다.
안그러면
정말 큰일 난다.
경찰지휘부와 경찰 중간계층이 수사권독립에 열을 올리고는 이유는
자신들에게 직접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위이하 하위직에게는
경찰처우개선과 복지 경찰노조 설립이 실질적인 이익이 된다.
특히 경찰노조 설립은 하위직에 대한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의 적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과거 지서나 파출소 근무당시 전일제 근무하면서
밤낮없이 일주일간 꼬박 근무하고 하루 휴무를 가는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가 무려 1주일에 100시간 한달이면 400백시간이 되는 살인적인 근무 였지요
눈에는 핒줄이 서고, 경조사 참석은 꿈도꾸지 못했고 인간이기를 포기하며 근무했던 시절
그러나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는 미명아레 40시간만 인정하였던 시절
그때 받지 못한 수당만도 수억은 될것입니다. 참 억울하고 생각하기도 싫은 시절이었습니다.
하기싫으면 그만두라며 독제권력을 휘두르고, 정당성을 요구하면 불평불만자로 낙인찍던 시절
그러나 이무영 청장님이 경찰복지를 외치며 근무여건을 현실화 시켜주워 그나마 현제까지 왓습니다.
지휘관이 바뀔때마다 휘들리며 바퀴는 각종 정책과 규정
언제 또다시 과거로 휘귀할지 모릅니다.
이제는 절대 과거로 휘귀하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강희락 청장이 직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지구대를 파출소로 전환시켜
직원들의 복지를 후퇴시킨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의 환경이라도 지키려면 그 방어막이 있어야 합니다.
하위직들의 유일한 방어막은 경찰노조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