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맞춤법통일안과 한글맞춤법
주시경의 선구적 국어 연구에 영향을 받아 조직된 [조선어연구회]가 1931년 이름을 조선어학회로 바꾸고 주된 사업으로 맞춤법통일안의 제정에 착수, 1933년 11월 <한글맞춤법통일안>을 제정하였는데 받침에 ‘ㅋ, ㅎ, ㄶ, ㅀ, ㅆ’을 더 쓰게 한 것을 비롯하여 언문철자법보다 더 철저하게 기본형과 어원을 살려 표기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총론 제3항에 띄어쓰기 규정을 두어 처음으로 띄어쓰기 시대를 열었다. 조선어학회에서 공포한 <한글맞춤법통일안>은 지지를 얻어 8ㆍ15광복 이후에도 그대로 사용되었는데, 독립정부가 수립된 후 국가는 이를 채택하여 고시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약간의 보충만 하였다. 또한 <한글맞춤법통일안>은 공포 이후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언어도 많이 변화하여 <한글맞춤법통일안>을 그대로 쓸 수 없게 되었다.
정부는 70년부터 본격적인 한글맞춤법 검토에 들어가 약 17년에 걸친 작업 끝에 1933년의 안 가운데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미비한 규정은 보완하며 현실에 뒤떨어진 규정은 일부 바꿔, 1988년 1월 19일 <한글맞춤법>을 고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989년 3월부터 시행하였다.
【특징】
표음문자인 한글 자모로써 한국어를 적는 데는 소리를 충실하게 표기하는 방법과 소리보다는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단어나 형태소의 모양을 한 가지로 고정시키는 방법이 있다. 전자의 표기법을 표음주의 표기법 또는 음소적 표기법이라 하고, 후자의 표기법을 표의주의 표기법이나 형태(론)적 표기법, 또는 형태음소적 표기법이라 한다. 예를 들어 ‘값’에 조사 ‘-이’, ‘-도’, ‘-만’이 연결되었을 때 음소적 표기법에 따르면 소리나는 대로 ‘갑시, 갑도, 감만’으로 표기하게 되고 형태적 표기법을 따르면 ‘값이, 값도, 값만’으로 표기하게 된다.
한글맞춤법은 후자의 형태적 표기법이다. 표음문자인 한글을 가지고 표음보다 뜻을 보이는 데 치중한 이유는, 문자란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시해 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독서에 능률적이려면 형태소를 고정시키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기본 형태를 밝혀 적기로 한 원칙 때문에 받침에는 초성을 적는 데 쓰이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ㅆ(ㄸ, ㅃ, ㅉ은 받침에 쓰이지 않음)’ 이외에도 ‘ㄳ, ㄵ, ㄶ, ㄺ, ㄻ, ㄼ, ㄽ, ㄾ, ㄿ, ㅀ, ㅄ’ 등의 겹받침을 쓰게 되었다.
【한국맞춤법통일안과 다른 점】
1933년의 <한글맞춤법통일안>이 1988년 <한글맞춤법>으로 바뀌면서 달라진 표기는 그리 많지 않다. 분철을 하며 기본 형태를 밝혀 적는다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사문화된 규정이라든가 미비한 규정, 언어 변화를 따르지 못한 규정, 일관되지 못한 처리 등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였고 이에 따라 표기가 달라진 예가 일부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전면 개정이라기보다 보완의 성격을 띤다.
표기가 바뀐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종결형 어미 ‘-오’는 ‘요’로 소리나더라도 ‘오’로 적고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요’는 ‘이요’로 적기로 하여 구별하였다. 또한 ‘새로와, 가까와’와 같이 적던 것을 발음의 변화를 인정하여 ‘새로워, 가까워’로 적도록 하였다. 부사에 ‘-이’가 붙어서 다시 부사가 되는 경우 그 원형을 밝혀 적기로 하여 ‘더우기, 일찌기’로 적던 것을 ‘더욱이, 일찍이’로 적도록 하였다.
한자어에도 사이시옷을 적던 것을 곳간ㆍ셋방ㆍ숫자ㆍ찻간ㆍ툇간ㆍ횟수 등 6개의 한자어에만 사이시옷을 붙이고 그 밖의 한자어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도록 하였다. 준말에 있어 ‘-지-않’을 ‘-잖-’, ‘-하지-않-’을 ‘-찮-’으로 적도록 하였고 ‘가하다, 흔하다, 생각하건대’의 준말을 ‘가ㅎ다, 흔ㅎ다, 생각ㅎ건대’로 표기하던 것을 ’가타, 흔타, 생각컨대‘처럼 적도록 하였다.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 외에는 된소리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여 ’-껄, -ㄹ쑤록‘과 같이 적던 것을 ‘-ㄹ걸, -ㄹ수록’으로 적도록 하였으며 ‘-ㄹ께’도 ‘-ㄹ게’로 바꾸었다. 띄어쓰기에서는 성과 이름을 띄어쓰던 것을 붙여 쓰도록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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