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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태아(어린이) 보험을 출생전에 가입하는 이유 |
어린이보험을 태아때부터 가입한 이유?
태아보험은 태아때 가입하였다 하여 태아 기간중(임신이후 출생시 까지)보장하지 않습니다.
태아기간 때에는 아직 출생전이기 때문에 피보험자로 등재가 되지 않습니다.
태아보험은 출생직후부터 보장합니다.
그렇다면 출생 이후 가입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생직후 위험(저체중아 등, 신생아위험, 주산기위험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이 발생한 이후에는 보험가입에 제한이 많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출생하는 순간 아직 건강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출생이후 가입하기 위해서는 성명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출생하는 순간 주민등록에 등재가 된다면 태아때부터 가입할 필요가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주민등록에 등재하는데 며칠 지나기 때문에 미리 태아 때부터 가입하는것이 옳습니다.
Q2. 태아(어린이) 보험을 22주 이내에 가입하라는 이유? |
대부분의 태아보험은 22주 이내, 22주 이후 가입시 선택하는 특약이 다른 점은
22주 이내에슨 저체중아관련 특약 등 선천정질환수술특약 선택 가능 하고 이후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학이 발달하여 일반적으로 임신4-5개월이 지나면 기형아 검사 등 태아의 건강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합니다.
태아의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태아가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태아보험가입시
제한이 있습니다. (태아의 건강상태를 알려야 함)
따라서 태아보험은 일반적으로 임신 22주 이전에 가입할 것을 권합니다.
22주를 넘겼다면 어쩔수 없죠...가급적 출생전에 선택하세요.
"어린이보험"을 엄마 뱃속에 태아인 상태에서 가입하는 것을 "태아보험"이라고 합니다.
생명보험 + 손해보험 등 복잡한 선택은 약관을 모르면 이중 삼중 가입해도 불안합니다.
너무 많은 보험료 지출보다는 적절한 보험료 지출로 위험을 대비하세요.
태아보험 알뜰하게 준비하시고 태교를 향하여~~~
첨삭: 어린이(태아)보험 탄생 배경
1994년도인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생명보험회사에서 최초로 어린이 보험을 개발하였습니다.
종전의 자녀(어린이)를 보장하는 보험은 교육보험에서 하루 입원비 10,000원 혹은 20,000원이 전부였는데,
고정관념의 틀을깨고 획기적으로 개발한 상품이 어린이 보험입니다.
우리 상법에서는 [15세미만의 자를 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명문화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보험회사에서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보장을 받는자)로 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는것은 금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역발상으로....
[15세미만의 자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無效)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망보장이 아닌 계약
즉 [15세미만의 자를 상해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은 유효(有效)하다는 법리해석을 하여 어린이보험를 개발하였습니다.
물론 상해(재해)사고는 물론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개발하였습니다.
예컨데 15세 미만의 자녀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때(백혈병을 포함한 암진단 등) 진단자금을 지급하는 보험이 개발되었습니다.
어린이보험이 개발되었을 때 카페지기 역시 94년도인가(?) KBS라디오 지역방송에 출연해서 어린이보험을 공개 상담하였습니다.
이것이 어린이 보험의 시초이며, 이후 삼성생명에서 꿈나무사랑보험을 개발하였고 현재는 생명보험,
손해보험회사 모두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린이보험의 영역이 태아때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태아보험이 개발되었습니다.
어쩌면, 학교 교육이 유아교육으로
유아교육이 태아교육(태교)로 발전하듯이 어린이 보험도 태아보험으로 점점 당겨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녀 하나 둘 핵가족시대에 자녀사랑하는 마음 과 불안한 마음을(일종의 위험)을 달래기 위해
어린이 보험이 엄마 뱃속에 있을때 태아보험으로 출발하여 출생후 어린이 보험으로 진화되는 보험이
태아보험이면서 어린이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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