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26. 2020헌바259]
【판시사항】
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4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3 제2항 단서(이하 ‘예외기준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률상 요구되는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3 제1항 제6호 중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누출한 경우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과징금부과조항’이라 한다) 중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과징금부과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청구인은 당해 사건 법원이 과징금부과조항 중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위반행위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매출액까지 폭넓게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이를 전제로 청구인의 경우 매출액의 존재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예외기준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점을 다투고 있다. 이는 법원의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인정된 사실에 대한 법률의 해석ㆍ적용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매출액’의 사전적 의미, 과징금부과조항에 따른 과징금이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과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점,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는 과징금을 부과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사항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부과조항 중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과징금부과조항 중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 과징금부과조항은 법률에 명시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의 범위를 넘는 지나친 제재를 가한다고 볼 수 없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과징금 외에 과태료나 형사처벌도 함께 부과될 수 있지만, 각 별도의 요건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고 하나의 사실에 대해 거듭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과 광범성을 고려할 때 과태료보다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및 위반행위와 관련한 분야의 일반적인 경제적 능력을 동시에 반영하는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의 상한을 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과징금부과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재판관 이은애의 과징금부과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 외에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때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유출의 직접적인 원인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그 기술적 한계 등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과징금부과조항은 개인정보 유출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제28조 제1항 제2호, 제4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와 과징금을 중복하여 부과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과징금부과조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을 엄밀하게 책정하여 이를 환수하는 기능보다는, 위반행위 그 자체에 대한 제재를 가중하는 기능을 하므로, 과징금부과조항에 따른 과징금은 그 목적과 성질이 과태료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또한, 과징금과 과태료의 액수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하나의 위반행위에 관해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별개의 불복절차를 거쳐야 하는 절차상의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기도 한다. 위반행위와 인과관계 없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해 유출이 발생한 경우에까지 이처럼 목적과 성질이 유사한 금전적 제재를 중복하여 부과하는 것은 과중한 제재이다. 따라서 과징금부과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
[출처 : 2022년 6월 20일자 헌법재판소 공보 제30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