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보험설계사 부당환수대책위
 
 
 
카페 게시글
공 지 사 항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신청서 초안 입니다.
아름다운공원 추천 0 조회 489 09.09.14 09:21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9.09.14 11:25

    첫댓글 속시원하게 정리를 잘 하신거 같군요~~ 수고하셨습니다.

  • 09.09.14 11:36

    긴 글 정리 하시느라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 작성자 09.09.14 14:25

    추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정신없이 작성한것이라 누락된 부분이 있을것 같네요

  • 09.09.14 14:44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09.09.14 14:55

    업적 강요로 인한 작성계약의 보험료를 계속 유지해야하고 지점의 수금률 땜에 고객의 보험료를 강제 대납해야 하므로 받은 수당을 회사로 귀속 시키는 수법의 변태영업을 시키고 있으며 작성계약 이라는걸 알고도 묵인,,, 버는 돈은 없고 환수는 환수대로 당하고,,,,

  • 09.09.14 15:38

    수고 많으셨습니다. 20여일동안 쉬신게 아니고 일만 하셨나봐요. 건강 해칠까 염려됩니다. 건강관리에도 신경쓰세요^^*

  • 09.09.14 18:01

    정말 수고 하신 모습이 눈에 선하게 느껴지며 또 한번 감사 드립니다.외출준비 중이라 세부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준비 하여 올리겠습니다. 아는 설계사가 보험사에 근무한것 몰랐는데 자기네 회사까지 민원 넣었더니 5년만에 만나자고 며칠째 조르기에 만나서 회사의 부당함도 알고 신입들 교육하는데 도움 되었으면 한다고 한마디 해 줬어요.보소협의 아픈 마음들도 .....많이 변했다고 놀라더이다. 그 회사에서도 대단하게 보였나 봅니다 바로 협상 들어 오네요 ㅋㅋ 공부 합시당 그리고 겁먹지 말고 차근차근......이제 나 하나가 아닌 우리 라는것만 명심 하면서 ......

  • 09.09.14 18:04

    모든 보험설계사분들의 뼈속에서 우러나오는 진한 내용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 09.09.14 18:56

    역쉬 기대를 ..지기님 수고 하셨습니다..

  • 09.09.15 01:29

    1.손해배상;회사의 불공정 행위로인해 설계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부당하게 설계사가 될 자의 소개를 요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불이익하게 처우하는 행위는 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임에도 시책을 걸어 이행하지 않으면 업적부분을 추가로 요구하여서 불완전 판매를 부추키는행위3;회사와 설계사는 본인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과도하지 않게 관리하여야 한다는것도 불공정 행위임에도 지점의 목표업적이나 개인의 등급을 맞추기 위해 상위보험설계사의 강압적인 영업행위

  • 09.09.15 01:40

    위촉계약1조;본계약은 회사와 설계사가 위촉관계에 있어 설계사의 신분 위임 엄무의 내용및 양 당사자의 권리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목적이 있다~~의무만 각인시키고 권리는 무시하기에 노예계약이라는 불미스러운 단어가 등장함 2;설계사는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등 직원의 근로와 관련하여 회사가 정한 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해놓고 설계사자격유지 최저기준은 신규보험 업무실적및 모집한 보험계약의 유지실적등에 대하여설정할 수 있다라고 정함은 불완전 판매를 종용하며 고객한테는 대납은 불법이다라고 말하면서 회사는 대납을 강요하는 행위는 계약서 자체가 무의미 합니다

  • 09.09.15 23:49

    수고많으셨습니다..

  • 09.09.16 00:04

    보험사 떠난지 어^언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 입니다 마지막 지점장 지겹게도 월초만 되면가동... 말경에 계약없어 그림그려 마감마춰 ..월초에 가동 못하면 패널티 주어지는 현실이 죽도록 지겨웠었는데 (엄밀히 보면 업적 강요에 최소 6개월은 보험료 계속해서 유지 해야되고 지점의 수금율 때문에 대납도 반 강제성... 묵인 했던것입니다) 구구절절 어찌다 읊어 드릴수 있나요 잊고 싶었던 부분의 일들이 주바등 처럼 스쳐 갑니다... 아주 열받아 두서 없는 내용이 되진 않았나 싶네요..

  • 읽어보니 속이 시원하군요. 간간이 오타가 눈에 보이지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하시다니....정말 대단하십니다.

  • 작성자 09.09.21 12:45

    오타 정리 부탁드립니다. 오타가 난곳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인 회사일과 이것 저것 하다보니 집중력이 많이 저하되어 정신이 없네요 부탁드립니다.

  • 09.09.22 17:05

    미국처럼 민간 기관이 아닌 정부기관에서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더불어 보험설계사와 보험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 받아야 마땅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현 금융감독원의 기능은 보험소비자는 물론 보험설계사도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정부 기관에서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 으로 조속히 시행되길 촉구 하는 바 입니다

  • 09.09.24 14:05

    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