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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은 우리카페에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보험설계사 관련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민원을 진행하고자 카페지기가 초안으로 작성한것입니다.
읽어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댓글로 표현을 해주시면 보완하여 최종 민원서를
작성하여 우리카페의 단체 명의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민원을 진행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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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험사 환수대책카페의 국민권익위원회 단체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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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인 : 단 체
단 체 명 : 보험사 환수대책 카페 (http://www.cafe.daum.net/insunara)
대 표 자 : 오 진협
주 민 번 호 :
연 락 처 :
휴 대 전 화 :
이 메 일 : am3515@hanmail.net
주 소 :
통 보 방 식 : 이메일
민원공개여부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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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1. 민원 신청인(단체) 소개
보험사 환수 대책 카페는 보험사의 부당한 수당 환수로 피해를 입은 특수고용
근로자인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의 모임으로서, 과거 위촉되어 근무했던 보험사의
부당한 환수에 따른 피해에 대한 구제 및 전,현직 보험설계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카페는 각 보험사를 피고로 하여 집단소송의 제기를 통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집단소송의 확대가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
2009년 5월 27일 원고단 135명 미래에셋생명 제1차 집단소송제기
2009년 8월 11일 원고단 57명 동양생명 제1차 집단소송 제기
2009년 9월 9일 원고단 74명 제1차 금호생명 집단소송 제기
2009년 9월 15일 원고단 102명 제2차 미래에셋생명 집단소송 제기
2009년 9월 20일 기준 원고단 약80여명 뉴욕생명 집단소송 제기
2009년 9월 현재 ING생명 집단소송 원고단 모집중
미래에셋생명 제3차 집단소송 원고단 모집중
동양생명 제2차 집단소송 원고단 모집중
금호생명 제2차 집단소송 원고단 모집중
뉴욕생명 FC,SM 각 부문 집단소송 원고단 모집중
교보생명 집단소송 준비중
대한생명 집단소송 준비중
더불어 특수고용근로자인 보험설계사에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한 제도적 보완을
통한 잠재적인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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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민원내용
우리 카페의 전, 현직 보험설계사들이 한국 보험사 50년 역사 이래, 이래적인
대규모 집단소송이란 사법부의 판단을 유일한 방법으로 선택을 한 것은
특수고용근로자인 보험설계사들의 취약한 지위에 따른 각종 차등에서 비롯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수고용근로자인 보험설계사에게 행한 부당한 행위에 대한 아래와
같이 관련자에 대한 원천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보험설계사들이 수많은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첩과정의 끝에서 해당 분쟁 당사자인
보험사로 이첩이 되어 민원에 대한 해결이 되지 못하고, 결국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담당 하시는 분들은 단순한 민원
이첩이 아닌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가 직접 직권 조사를 진행 해주시기를 20만명
업계종사자를 대신하여 우리 단체에서 간곡히 요청합니다.
1) 각 생명보험사
① 위촉계약서상 보험설계사에게 적용되는 불이익에 관한 주요 내용의 추가 및 보완
보험설계사는 보험사에 근무를 하기 위하여 보험사가 미리 준비한 위촉 계약서에
대하여 서명을 함으로서 위촉 계약을 완료하게 된다.
그러나 위촉계약서는 계약 당사자인 보험설계사에게 불합리한 요소에 대하여 설명이
미비 하거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 보험설계사가 위촉계약 행위를 진행함에 있어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계약이 성립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부분은 보험설계사의 환수에 대한 부분, 보험설계사의 해촉 및 신분 전환 등
정착지원금, 교육비 지급규정 등 각 주요내용에 대한 부분이다.
현행 각 보험사는 위촉 계약서상에는 주요내용이 없으면, 보험설계사와의 계약에서
주요 내용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보험설계사가 인지 해야 할 주요내용은
“영업지침”이란 것을 별도로 두고 이것을 인지하고 위촉 계약을 한다라는 의미의
문구만을 두고 있다.
즉 보험사는 위촉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별도의 “영업지침”에 기록이 된 상태로 계약
당사자인 보험설계사에게 위촉 계약행위의 사전 또는 당시에 제시가 되지 않은 상황
에서 위촉 계약이 성립됨으로 보험설계사가 불이익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없음으로
현저히 불합리한 계약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보험사는 보험설계사와 체결하는 위촉 계약서에 보험설계사가 인지하여야
할 주요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여 합리적인 위촉 계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② 위촉 계약서에 대한 계약 절차 및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준수
보험사는 보험설계사와의 위촉 계약 행위에 따라 보험사의 업무를 대표
하는 직원의 입회 하에 보험설계사와의 계약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나, 현행 보험사는
상위 보험설계사(세일즈 매니저 및 지점장) 또는 계약직 지점 직원이 이를 대행하여
보험설계사와의 계약 행위를 대행 하고 있다.
즉 계약 당사자로 자격이 없는 동일 신분의 계약자 신분들과 계약 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보험사가 위촉 계약에 대한 성실한 이행에 대한 의무를 현저히 해태 한 것으로,
위촉계약에 대한 설명 의무도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각 보험사는 보험설계사와의 위촉 계약 시 반드시 보험사의 위촉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의 입회 하에 보험설계사와의 위촉 계약을 시행해야 하며, 위촉 계약서의 각 계약
조항에 대한 설명 및 위촉 계약에 수반되는 “영업지침”에 대한 상세 설명 과정을
시행 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확인 절차를 수행 한 후 보험설계사와의 위촉 계약을
완성하여야 한다.
③ 보험사 영업지침에 대한 배포, 설명, 변경에 관한 제도 개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험설계사가 보험사에 소속이 되어 활동함에 있어 위촉에서
해촉, 각종 수당의 지급 및 환수, 수당의 계산 등 모든 세부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영업지침”이다
즉 영업지침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도서”에 준하는 수준으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위촉 계약 당시 설명만으로는 인지할 수가 없고, 위촉 후 보험설계사가 본인의 수당의
계산 및 다양한 활동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상시 보관을 하고 숙지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사는 해당 영업지침”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려주지 않거나, 상위 보험설계사
에게만 배포 하여 관리하게 하거나 또는 지점에 보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는 해당 “영업지침”을 보험설계사와의 위촉 계약 시 “도서” 형태로
제공, 배포를 하여 위촉 계약 시 부속 서류로서 지급을 하여야 하며, 상세한 설명 행위를
보험사 직원이 진행 및 확인 절차를 수행 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험사는 빈번하게 “영업지침”의 주요내용 변경을 하고 있다.
영업지침의 주요내용 변경 시 보험사는 계약당사자인 보험설계사에게 별도의 설명
행위를 보험사 직원이 직접 진행하고 확인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해당 “영업지침”의 주요내용 변경 시에는 근무중인 보험설계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여 적용 될 수 있으므로, 영업지침의 변경 및 적용에 대한 거부를
행사 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당사자인 보험설계사는 가져야 한다.
현행 보험사의 영업지침의 변경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대항 방법은 위촉 계약의
파기를 통하여 가능하나. 보험사는 변경 전” 영업지침”을 근거로 하여 계약 파기 시
정착지원금의 환수 등 각종 불이익을 행 함으로서 보험설계사가 일방적으로 받아드리고,
거부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것은 매우 불공정한 계약관계의 성립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보험사가 “영업지침”의 변경으로 변경된 “영업지침”의 내용을 보험설계사가
거부를 할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가 보험사와의 위촉 계약 관계를 파기 하고,
계약관계를 종료함에 있어, 어떠한 수당의 환수 등 불이익을 시행 할 수 없어야 한다.
④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정착지원금, 교육비의 환수 금지
보험설계사란 직업의 선택 및 보험사 이직은 대부분 자발적인 선택이 아닌 권유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있다. 이른바 스카우트라 할 것이다.
즉 보험사는 상위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보험설계사를 스카우트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착지원금 및 교육비를 지급을 하고 있다.
정착지원금은 타 직종에 재직중인 이들을 보험설계사로 이직을 시킬 경우 실적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받는 보험설계사 직종의 특성상 월 급여의 중단 또는 하락을 막기 위하여 일정
금액을 일정기간 보조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경력 보험설계사의 경우 전 보험사에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마련한 기반을 이직을 할 때
상실 함으로서 그에 따른 대책으로서 일정기간 지급을 하고 있다.
교육비는 보험사에 입사 할 경우 1개월 가량의 소정의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소득의 중단에 따른 공백을 해소함으로 1회 지급 함으로서 보험설계사란 직업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시행이 되고 있다.
즉 정착지원금 및 교육비는 보험사의 보험설계사 모집을 위하여 보험사의 의지에 의하여
지급이 되고 있고, 그 의미는 보험설계사란 직업의 선택 및 보험사의 이직에 따른 상실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는 이러한 상실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지고 지급을 했던 정착지원금
및 교육비를 보험설계사에게 일방적인 환수 또는 일정 조건을 제시하여 그 조건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환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정 조건의 충족이란 신입설계사 및 상위 보험설계사의 경우 대부분 일정기간 즉 1년을
근무조건을 두고 있다.
정착지원금의 경우 근무기간 동안 일정 비율로 지급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경우,
이는 직업의 선택을 제한하고 강제하는 것으로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험사에서 지급했던 정착지원금 및 교육비의 환수를 위하여 보험설계사의 위촉
계약의 일방적인 파기를 통한 해촉 및 상위 보험설계사의 강제적 신분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주요 조건인 일정기간은 보험설계사에게 매우 불공정한 조건이다.
또한 신입 및 경력 보험설계사에게 이러한 환수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해당 보험설계사가 위촉 후 영업활동 과정을 그치고 퇴사할 무렵에 알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 이다.
이는 이러한 환수정책 및 조건이 기재된 각 보험사의 영업지침이 제공 및 설명이 되지
않고, 상위 보험설계사 또는 본인에게 권유한 보험설계사의 구두 설명에 의존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보험사는 보험설계사 모집을 위한 각종 혜택을 주는 것 처럼 하여 보험설계사란
직업의 선택 및 이직을 권유하여 수용하게 한 뒤, 그 혜택에 대한 환수와 관련하여
일방적으로 상위 보험설계사 또는 당사자간의 분쟁으로 돌리거나, 해당 보험설계사의
무지의 귀책으로 몰아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보험사에서 시행하는 정착지원금 및 교육비 환수는 그 용어 및 지급의
의미를 고려할 때 무조건 제공이 되어야 하며,
조건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것은 보험설계사에게 불공정하다.
즉 보험사를 선택함으로 보험설계사가 받게 되는 상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및 일정기간의 조건을 보험사에서 환수를 위하여 임의 활용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정착지원금 및 교육비 환수는 반드시 금지 되어야 한다
⑤ 상위 보험설계사의 부당한 업무 전환 금지
상위 보험설계사란 보험설계사를 모집하는 세일즈 매니저, 지점 전체를 관리하는 지점장
으로 구분이 된다.
세일즈 매니저의 경우 일반 보험설계사와 달리 영업 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산하
보험설계사의 모집을 주 업무로 하며, 해당 모집인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점장의 경우 지점 단위의 영업 활동을 하는 보험설계사, 상위 보험설계사인 세일즈
매니저의 관리 및 지점 업무 수행을 주 업무로 한다
이러한 상위 보험설계사의 경우 일정 영업 능력을 인정받아, 영업을 하는 일반보험
설계사에서 승급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일부 보험사의 경우 상위 보험설계사로 위촉 계약을 한 후 보험사의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세일즈 매니저 신분을 영업 활동을 하는 일반보험설계사로 또는 지점장
신분을 세일즈 매니저 또는 일반 보험설계사로 신분을 강제 변동을 시키고 있다.
즉 신분이 변동된 보험설계사의 경우 본인이 목적하는 일에 대한 업무가 현저히 변화
되므로 지속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
이와 같이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신분을 변동시키는 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당
신분으로 일정기간 위촉의 조건이 있는 정착지원금의 환수를 위하여 강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위 보험설계사의 신분변동이 보험사의 이익이나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용되는 보험설계사의 신분 전환은 금지되어야 한다
⑥ 일방적인 근무처의 변경 및 팀의 변경, 보험설계사의 근무처 이동 요구의 실현
보험사의 사정에 따라 지점의 소멸 및 통합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보험설계사의
본인 요구에 의하여 지점의 이동이 가능해야 함에도 불과하고,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다수 이다.
해당 지점이 거주지와 현저히 멀어져 근무에 애로가 발생할 경우, 근접 지점으로의
이동이 가능해야 함에도 보험사의 정책상 받아 드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본인에게 스카우트한 세일즈 매니저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세일즈 매니저를 통한
교육 및 관리가 불가능하여, 팀의 이동 및 지점의 이동을 요청하여도 수용이 되지 않는다.
즉 이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보험설계사의 근무지 선택을 보험사에서 강제규정 하는
것으로서 보험설계사에게 부당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에게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건에서 근무지의 이동이 허락되어야 한다.
⑦ 상위 보험설계사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연대 보증 금지
일부 보험사의 경우 상위 보험설계사에게 소속 일반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정착지원금
및 교육비 환수, 수당의 환수에 대한 연대 책임을 묻고 있다.
이는 계약 당사자인 보험사와 해당 보험설계사의 위촉 계약 및 조건에 관한 문제 임에도
불과하고, 그에 따른 연대 보증인으로서 상위 보험설계사를 세워 보험사는 모든 문제에서
회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약의 주체로서 매우 불합리한 행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상위 보험설계사는 본인이 지급받지 못한 소속 보험설계사의 책임까지 가져야 하고
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이는 계약 당사자로서 보험사가 가져야 하는 위촉 및 영업 행위에 따르는 위험 요소를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위 보험설계사에게 강제 부담 시킨 것으로 매우 부당 하다.
따라서 보험사는 상위 보험설계사에게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정착지원금 및 교육비,
수당환수에 따른 연대 보증을 금지하여야 한다.
⑧ 기 지급된 수당보다 더 많은 수당의 환수 금지
일부 보험사의 경우 고객의 민원 등 다양한 계약의 해지 및 무효, 일반적인 고객의 계약
실효 및 해약에 따라 기 지급한 수당 보다 더 많은 과도한 수당의 환수를 하였거나,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험사는 지출되는 일정의 손실 비용을 감안하여 초과 환수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나, 계약의 무효, 해지, 해약, 실효 등의 귀책 사유가 보험설계사에게 있다고
명확히 단정하기 힘든 현실에서 그 책임을 보험설계사에게만 묻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또한 손실 비용이란 감안한 비율조차 매우 이해하기 힘든 것이다
일부 보험사의 사례를 기준하며 기 지급한 수당의 130~170% 환수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보험사는 계약의 무효 및 실효 및 해약과 관련하여 보험설계사에게 기 지급한
수당 보다 높은 비율을 환수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하고, 과거 부당하게 초과하여 환수한
수당은 보험설계사에게 반드시 반환하여야 한다.
⑨ 부당한 영업실적의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 제도 마련
영업실적의 강요는 보험설계사가 보험사를 떠나고, 보험사의 건전성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불량 계약의 주요 원인입니다.
눈 앞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신 계약 확장을 꾀하는 보험사의 이율배반적인 행태 이기도
하다.
이러한 영업실적의 강요는 문서가 아닌 구두로서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상위 보험
설계사들을 경유하여, 일반 보험설계사에게 강요되고 있으며, 이것으로 보험상품의
소비자인 고객에게도 불완전 계약의 발생 등 피해가 전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이러한 영업실적의 강요가 스스로의 시장을 망치는 결과가 도래함을
인지하고 제도적으로 실적강압 행위에 대한 자체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영업실적 강압에
따른 신고접수 및 감사를 통하여 해당자에 대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⑩ 실적에 따른 수당의 지급 기준의 차등 적용 금지
보험사들이 영업의 장려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지침이며, 보험설계사가 이전의 실적
정도에 따라 향후 계약으로 지급받는 수당의 규모가 다르다는 것이다.
즉 보험설계사 마다 동일한 계약을 하여도, 계약 이전의 실적의 정도에 따라 각각
지급받는 수당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불완전한 계약의 원천이기도 하다.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영업에 더욱 열심히 하게 하는 효과 보다는 더 나은 수당을 받기
위하여 불완전한 계약 및 자기 계약 등을 무리하게 함으로 보험사의 건전성 및 고객
민원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보험서는 계약의 실적에 따라 동일한 계약에 따른 수당의 차등 지급을 금지하여,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고객을 통한 완전한 계약의 성립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⑪ 명확하고 상세한 환수내역의 통보 및 보험사 내부 심의 기구 설치
보험사는 퇴사한 보험설계사들에게 환수를 위하여 사면으로 통보를 하지만 그 내용은
환수 금액에 대한 결과치만 존재하며, 환수에 대한 근거는 전혀 제공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험사가 환수의 내용의 통보를 한 후, 보험설계사의 근거제시에 대한 요청은
무시하고,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대 지급 요청을 추진함으로 해당 보험설계사들의
집단소송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통보한 환수내용에 문제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과하고 무시하고 환수를 감행하는
것은 보험사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한 개인 신분인 보험설계사들을 유린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보험사는 보험설계사에게 환수를 요청할 경우 환수에 대한 상세 내역 및 근거를
첨부한 청구를 할 것이며, 적극적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보험설계사가 참여하는 환수에 대한 내부 심의 기구를 두어 심의를 통하여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합의점 도출에 실패할 경우 외부 관리, 감독 기관을 통하여 재심의 절차에 착수
함으로서 소송의 발생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 이다.
⑫ 고객의 민원에 따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일반적 부당한 환수의 금지
고객을 통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는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와 고객의 변심,
그리고 보험사 상품의 불안전성과 행태로 분류 할 수 있다
즉 고객의 민원에 대한 책임은 보험설계사의 책임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고객의 민원 발생시 보험사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일방적인 환수의 진행을
금지하며, 고객민원에 대한 귀책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에 따른 환수를 해야
할 것이다.
⑬ 상위 보험설계사 비리 제보 시 보험사의 적극적 해결을 통한 근무 환경개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영업실적의 강압 및 각종 불완전한 판매의 지시는 보험설계사의
스스로의 의지 뿐만이 아니라 보험사의 영업정책 이나 상위 보험설계사의 강압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사 및 상위 보험사의 잘못된 영업정책에 대한 제보를 받아 보험사는 적극
개선해야 함에도 불과하고 보험사 영업정책 및 그 정책을 실현하는 상위 보험설계사의
보호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따라서 보험사는 영업 파트가 아닌 감사팀과 보험설계사 대표가 참여하는 심의기구를
두고 일차적인 심의를 통하여, 보험설계사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 위한 근무환경을
갖추어야 할 것 이다.
⑭ 발생된 수당의 완전한 지급 및 환수에 대한 기준 마련.
보험사는 다양한 수당의 지급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의 경우 보험설계사가 계약 행위를 통하여 발생된 수당을 퇴사 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다양한 법적 용어로 포장을 하여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보험상품의 계약으로 보험설계사가 지급받는 수당은 일정 계약의 유지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즉 수당의 지급은 보험설계사의 위촉 및 해촉과 관계없이 계약 후 위의 일정 유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을 하여야 하고,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환수를 하는 것이
정당하며, 환수는 기 지급한 수당에 비례하여 환수를 하는 것이 정당 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의 경우 보험설계사가 해촉될 경우 지급해야 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에도 불과하고 미유지 된 부분에 대하여 환수를 하는 불공정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는 해촉이 되었다는 이유로 계약행위로 발생한 수당의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유지에 대한 환수도 할 수 없다는 상식의 선을 넘어선 부도덕한 행위 이다.
이득을 취한 자가 그에 따른 책임을 가져야 하는 것이 상 관례의 기본 이념 일 것이다.
해촉 된 보험설계사가 이득을 더 이상 취하지 않았는데도 불과하고 책임만을 요구하는
것은 관리 감독기관의 보호 아래에서 자행되는 보험사의 횡포 일 것이다.
따라서 보험사는 보험설계사의 해촉 여부를 떠나 수당의 지급 및 환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급 및 환수를 둘 다 포기 할 것 인지? 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상위 보험설계사의 환수는 대부분 위촉 당시 소속 보험설계사의 계약에 관련된
것으로서, 상위 보험설계사가 해촉 이후에 환수 사유가 발생한 부분이다.
따라서 상위 보험설계사가 해촉 이후 보험사에 잔여하고 있는 과거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지속적인 영업에 따른 이득을 더 이상 취하지 않는바, 보험사는 해촉 이후 발생한 사유로
하여 환수를 요구 할 수 없어야 한다.
2) 서울보증보험사
① 보증보험 계약시 설명 의무 시행
보험설계사는 보험사와 위촉 계약 시 서울보증보험을 통하여 보험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일정 금액의 보증 계약을 체결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 계약 시 일방적으로 피보험자인 보험사의 상위
보험설계사나 계약직 업무직원을 통하여 보증보험 계약 행위를 함으로 보증보험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듣거나 안내 받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보증보험 청약서에 막도장을 이용하여 일괄적으로 날인으로 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는 보증 보험 역시 일종의 보험으로서 보험의 효력 및 기간 등 상세 내용을 보험
계약자가 안내 받아야 할 모든 의무가 망각된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체결하는 보험이 보증보험과 같은 형태로 체결이 된다면 전부
무효 처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서울보증보험은 보증보험의 계약 시 피보험자인 보험사에 위임하여 계약 체결
업무 수행을 금지하며, 서울보증보험 해당 직원이 직접 계약자인 보험설계사에게
보증보험의 효력 및 상세 안내 후 반드시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할 것 이다.
② 소송 참여 등 분쟁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
서울보증보험은 보험사에 대하여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보험사에
대한 대 지급을 금지하여야 한다.
대 지급에 대한 금지는 서울보증보험의 판단이 아닌 법적인 분쟁중인 건에 대하여
그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금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서울보증보험사 추심직원에 소송에 참여한 보험설계사에 대한 신용을
문제삼아 강압하여 보증보험으로 변재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더불어 서울보증보험사는 소송에 참여한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일정의 식별부호를
부여하여, 신용카드사로 하여금 신용카드 사용을 정지하게끔 하는 행위도 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사의 대 지급 요청을 접수 받았을 경우 현실적으로 보험설계사가
보험사로부터 환수에 대한 명확한 내역 및 근거를 전달받는 부분이 불가능하고,
가능하여도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서울보증보험사는 보험사 관련 보증업무와 관련하여 보험사와 소송중인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
즉 사고자로 식별이 되는 일정의 기호의 삭제를 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신용카드
사용정지등 개인의 신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
또한 서울보증보험은 보험설계사가 서울보증보험사에 환수내역 및 근거 확보를
위하여 대 지급 정지를 요청할 경우 일정기간 약 3개월 이상 대 지급을 금지 해
주어야 한다.
③ 추가 보증서의 발행 거부에 대한 시정
서울보증보험사는 보험사와 소송중인 보험설계사들에 한하여 보증서 발행을 중단을
하고 있다.
이는 소송중인 보험설계사들을 잠재적인 채무자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서울보증보험의 회수율을 높이는 기회로 이용을 하고 있다.
이는 개인 등 보증업무를 국내에서 단독으로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사의
독점적 위치를 남용한 행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보증보험사는 소송중인 보험설계사들이 보증보험의 재 발행에 있어서
차별적인 요소가 존재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보증보험의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증서 발행 시 연대 보증의 요구 금지
서울보증보험사는 보험설계사의 보증서 발행 시 최근 연대보증을 요구를 하고 있다.
이는 근래 발생한 보험사와 보험설계사의 소송과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보험사를 통한 대 지급 요청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함에도 영향이 있을 것 이다.
그러나 대 지급 요청 및 소송의 빈번함은 서울보증보험의 실제 고객인 보험사의
부당한 행태에 대한 보험설계사들의 정당한 방어적 활동임에도 불과하고
서울보증보험사는 독점적 위치를 남용하여 시대착오적인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를 불안정하게 한 연대 보증의 폐해로 몸살을 겪은 우리 사회는 현재 연대보증을
자제를 하고 있는 실정에서 서울보증보험의 연대 보증 요구는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오만함의 극치라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보증보험은 보험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설계사에게 보증서 발행 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
2)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① 상기 사항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및 서울보증보험사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앞서 언급한 모든 문제점에 대한 관리, 감독 행위의 부재 및 의도적인 방치의 결과로서
집단소송의 진행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여,
언급된 보험사 및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요청사항의 시행이 명확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보험사 및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또한 언급된 각 항목별 세부적인 기준 안을 만들어 배포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
하여야 하며, 미 준수에 따른 처벌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분쟁 해결을 위한 상설 심의기구 신설
현행 보험설계사 및 보험 소비자가 보험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경우 해당 보험사로
민원을 이첩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는 민원인에 대한 모욕적인 행위 이며, 민원에 대한 방치라 할 수 있다.
분쟁이 발생하고 그것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이 되지 않아 관리 감독기관에 민원을
청구함에, 그 민원 기관이 분쟁 당사자에게 민원을 다시 이첩 하는 행위는 분쟁의
당사자인 보험사를 옹호 및 보호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보험 조사국 등 민원 관련된 인력이 보험사 파견 인력으로 다수
구성되어 있다는 부분을 참고할 때, 관리감독 기관의 이 같은 행위는 관리 감독 기관의
유명무실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 및 보험소비자가 요청하는 민원에
대하여 보험사 이첩을 중단하며, 기관 내부 보험설계사 및 보험소비자 관련 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상설 심의기구를 마련하여 이를 통하여 민원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③ 보증업무의 경쟁사 도입
현재 보증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보증보험은 해당 업무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자사의 이윤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보험설계사들의 강압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의 실제 고객인 보험사는 의무적으로 가입시킨 보증보험을 통하여 단기간에
1만건 이상 보증보험을 통하여 청구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서울보증보험의 행태는 사회적
안정 및 건전성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업의 이윤추구만을 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 관리, 감독기관 및 금융당국은 보증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경쟁업체의 신속한
도입을 통하여 서울보증보험사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사회 안정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4) 국세청
① 보험설계사에게 부당한 납세 의무 전가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일부 보험사의 경우 보험사 각 지점에서 사용한 경비를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당으로
처리하여 그에 따른 납세의 의무를 보험설계사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는 보험사에서 각 지점에게 일정의 영업적 경비를 지급하고 그 한도 내에서 지점장이
집행을 하고 있고, 이 집행된 금액의 사용은 지점의 회식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이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한 금액을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반강제적인 확인 절차를 그친 후
해당 보험설계사에게 수당으로 지급한 것처럼 과표를 높였고, 실질적으로는 지급이 되지
않았다.
보험설계사의 급여 내역에 지급항목에는 유사수당이란 항목으로 10만원이 지급이 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 공제 항목에 기 지급액으로 10만원이 기 지급 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 기 지급액이 각 지점에 부여된 일종의 영업경비에 일정부분에 해당 하는 것이다.
즉 보험설계사는 보험사로부터 받은 적도 없는 수당에 대한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점 경비 즉 보험설계사의 유사수당이란 항목으로 지급 처리된 부분은 각 지점의
지점장이 법인카드를 통하여 결재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점장의 법인카드를 통하여 일차적인 과세 처리가 된 항목에 대하여,
보험설계사들의 수당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중으로 과세 처리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국세청은 보험설계사가 부담하지 않아야 할 세금에 대한 공정한 판단과 더불어
해당 보험사에 대한 의혹을 해결 해 주길 바란다.
5) 기타
① 보험설계사 및 보험소비자를 위한 민간, 정부 상설기관의 설립
보험사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한 보험설계사 및 보험 소비자는 어떠한 사회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관리, 감독의 기능은 원활히 수행이 되지 않았고, 유일한 피해 구제의
방법으로 보험설계사가 보험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고객에 대한 소송 남발을 하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보호막이 존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와 같은 개인 신분의 취약점으로 인하여
일방적으로 유린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보험사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보험사들의 이중 잣대에 기준하여
저울질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험설계사와 보험소비자들을 대변하여 보험사의 견제를 통한,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더불어 보험설계사와 보험 소비자들의 권익을 대변 할 수 있는 민간
또는 정부 기관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첫댓글 속시원하게 정리를 잘 하신거 같군요 수고하셨습니다.
긴 글 정리 하시느라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정신없이 작성한것이라 누락된 부분이 있을것 같네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적 강요로 인한 작성계약의 보험료를 계속 유지해야하고 지점의 수금률 땜에 고객의 보험료를 강제 대납해야 하므로 받은 수당을 회사로 귀속 시키는 수법의 변태영업을 시키고 있으며 작성계약 이라는걸 알고도 묵인,,, 버는 돈은 없고 환수는 환수대로 당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여일동안 쉬신게 아니고 일만 하셨나봐요. 건강 해칠까 염려됩니다. 건강관리에도 신경쓰세요^^*
정말 수고 하신 모습이 눈에 선하게 느껴지며 또 한번 감사 드립니다.외출준비 중이라 세부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준비 하여 올리겠습니다. 아는 설계사가 보험사에 근무한것 몰랐는데 자기네 회사까지 민원 넣었더니 5년만에 만나자고 며칠째 조르기에 만나서 회사의 부당함도 알고 신입들 교육하는데 도움 되었으면 한다고 한마디 해 줬어요.보소협의 아픈 마음들도 .....많이 변했다고 놀라더이다. 그 회사에서도 대단하게 보였나 봅니다 바로 협상 들어 오네요 ㅋㅋ 공부 합시당 그리고 겁먹지 말고 차근차근......이제 나 하나가 아닌 우리 라는것만 명심 하면서 ......
모든 보험설계사분들의 뼈속에서 우러나오는 진한 내용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역쉬 기대를 ..지기님 수고 하셨습니다..
1.손해배상;회사의 불공정 행위로인해 설계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부당하게 설계사가 될 자의 소개를 요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불이익하게 처우하는 행위는 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임에도 시책을 걸어 이행하지 않으면 업적부분을 추가로 요구하여서 불완전 판매를 부추키는행위3;회사와 설계사는 본인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과도하지 않게 관리하여야 한다는것도 불공정 행위임에도 지점의 목표업적이나 개인의 등급을 맞추기 위해 상위보험설계사의 강압적인 영업행위
위촉계약1조;본계약은 회사와 설계사가 위촉관계에 있어 설계사의 신분 위임 엄무의 내용및 양 당사자의 권리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목적이 있다~~의무만 각인시키고 권리는 무시하기에 노예계약이라는 불미스러운 단어가 등장함 2;설계사는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등 직원의 근로와 관련하여 회사가 정한 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해놓고 설계사자격유지 최저기준은 신규보험 업무실적및 모집한 보험계약의 유지실적등에 대하여설정할 수 있다라고 정함은 불완전 판매를 종용하며 고객한테는 대납은 불법이다라고 말하면서 회사는 대납을 강요하는 행위는 계약서 자체가 무의미 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보험사 떠난지 어^언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 입니다 마지막 지점장 지겹게도 월초만 되면가동... 말경에 계약없어 그림그려 마감마춰 ..월초에 가동 못하면 패널티 주어지는 현실이 죽도록 지겨웠었는데 (엄밀히 보면 업적 강요에 최소 6개월은 보험료 계속해서 유지 해야되고 지점의 수금율 때문에 대납도 반 강제성... 묵인 했던것입니다) 구구절절 어찌다 읊어 드릴수 있나요 잊고 싶었던 부분의 일들이 주바등 처럼 스쳐 갑니다... 아주 열받아 두서 없는 내용이 되진 않았나 싶네요..
읽어보니 속이 시원하군요. 간간이 오타가 눈에 보이지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하시다니....정말 대단하십니다.
오타 정리 부탁드립니다. 오타가 난곳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인 회사일과 이것 저것 하다보니 집중력이 많이 저하되어 정신이 없네요 부탁드립니다.
미국처럼 민간 기관이 아닌 정부기관에서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더불어 보험설계사와 보험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 받아야 마땅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현 금융감독원의 기능은 보험소비자는 물론 보험설계사도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정부 기관에서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 으로 조속히 시행되길 촉구 하는 바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