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대인 대물)에 가입된 경우라면 가해자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경우에도 종합보험처리 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보험사에 대인사고에 대하여는 200만원, 대물사고에 대하여는 50만원의 음주면책금을 내야 하는데, 그 돈을 안 내더라도 보험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모든 손해배상을 해 주고 나중에 가해자로부터 음주면책금 250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 사건에서 모든 손해를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 한편 종합보험처리 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는 음주 운전에 중앙선침범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뺑소니 친 것 (피해자들의 진단서가 경찰에 제출되어야 뺑소니사고가 됩니다. 아픈데도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특가법상의 도주차량, 즉 일반적 의미의 뺑소니는 빠지게 됩니다.)에 대하여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피해자들이 많이 다쳤다면 구속까지도 될 사안이지만 피해자들이 2~3주 진단 정도 나온다면 구속까지는 되지 않고 불구속처리될 듯 합니다.
이 경우 가해자가 음주에 뺑소니까지 끼어 있어 무겁게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형사합의 해 달라고 한다면 그 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보험회사의 보상과 별도의 합의금을 받고 형사합의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가해자로부터의 형사합의금은 전혀 못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경찰서 양식의 합의서는 가능한 한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합의서 양식에 대한 것은 제가 운영하는 스스로닷컴에서 형사합의 부분 을 참고하십시오.)
한편 가해자는 형사처벌 받는 것과 별도로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끼게 되어 5년간 면허취소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 다치게 하면 1년간 면허취소, 음주뺑소니는 5년간 면허취소)
3. 만일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라면 사람 다친 것은 책임보험으로 처리하고 모자라는 것은 가해자와 가해차량의 차주로부터 받아야 하고, 자동차 망가진 것은 책임보험으로 안되기에 결국 최종적인 손해배상은 가해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라면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묶어서 합의해야 하므로 전체적인 손해액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하여 형사사건에서 합의할 때 손해배상에 대한 것도 한꺼번에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형사사건에서 합의하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나중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면 형사문제에서 자유로와진 가해자가 나중에 제대로 보상해 주지 않을 가능성 크기 때문입니다.
4. 이 사건이 종합보험 처리되어 보험사로부터 보상받게 될 경우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나눠져 각각 담당자도 다를 것인데 대물배상은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만 대인배상에서는 (만일 아파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보상내역에 대하여 미리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는 보험약관에 의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턱없이 적은 액수에 일찍 합의하자고 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한번 합의하면 그것으로 끝이기에 섣불리 합의하면 안됩니다.
첫날은 괜찮다가도 하룻밤 자고 나면 목이나 허리가 심하게 아파 움직이기 힘든 경우가 생기기도 하므로 몸에 이상이 있다면 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키장에서 스노우보드 탄 것 때문에 뻐근한 것과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쳐 아픈 것은 다를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 봤더니 목이나 허리의 척추에 직선화 현상이 나타난다면 기본적으로 경추염좌와 요추염좌 진단이 나올 것이며 어느 정도의 치료를 받았는데도 낫지 않고 증상이 같거나 심해진다면 MRI촬영 등 정밀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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