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문 지식이 없는 대다수 일반인들은 보험만 많이 가입하였지 정작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타먹을 수 있는 보험금도 몰라서 못타먹고 지내다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2년(개정 상법은 3년)이 경과되어 1원도 못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보험금이 장해보험금(재해장해보험금, 재해장해급여금)이다.
상해나 질병 진단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입원비, 입원의료실비, 통원의료실비, 수술비 등은 그런대로 잘 청구해서 타먹는다. 그러나 상해 또는 재해로 인하여 다친 부위의 치료가 끝나고 장해가 남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장해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것을 필자는 많이 보아왔다. 장해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가입한 모든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에는 장해보험금이 거의 포함되어 있다. 산재사고에서도 장해급여가 준비되어 있다. 2005년 4월1일 이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은 장해등급이 1급부터 6급으로 분류되어 있고, 상해보험이나 2005년 4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생명보험은 장해율 100%부터 장해율 5%까지 분류되어 있다. 산재사고는 1급부터 14급 장해까지 있다.
재해 또는 상해사망 보험가입금액이 1억원일 경우 생명보험, 상해보험의 장해등급별 보험금액은 다음과 같다.
2005년 4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의 경우
1급장해: 1억원
2급장해: 7,000만원
3급장해: 5,000만원
4급장해: 3,000만원
5급장해: 1,500만원
6급장해: 1,000만원
3년 또는 5년 한시장해의 경우: 관계없이 위 금액 지급
상해보험 또는 2005년 4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생명보험계약
장해율이 100%인 경우: 1억원
장해울이 50%인 경우: 5,000만원
장해율이 20%인 경우: 2,000만원
장해율이 5%인 경우: 500만원
장해율이 3%인 경우: 없음(5% 미만은 장해보험금 없음)
5년 이상 한시장해의 경우: 위 보험금 지급액의 20% 지급
그렇다면 장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한 쪽 눈이 실명했다거나 한 쪽 귀의 청력이 상실된 경우, 팔다리 또는 손가락의 절단 등은 누구나 장해로 인식한다. 그런 종류의 장해보험금은 누구나 잘 청구한다.
문제는 다음과 같은 장해가 남는 경우이다. 이런 장해는 많은 사람들이 장해로 인식하지 않아 장해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지내다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2년을 넘기기 쉽상이다.
1. 머리, 얼굴, 목 등에 추상장해(상처의 흉터)가 남은 경우
2. 치아가 5개 이상 파절되어 치아보철(또는 임플란트)을 한 경우
3. 경추나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하였거나 수술하지 않은 경우
4. 팔의 세 관절이나 손가락, 발의 세 관절이나 발가락의 관절에 운동제한이 남은 경우
(예를 들어 손목 관절이 골절되거나 탈구되어 치료는 마쳤으나 관절의 운동에 제한이 남아 정상적인 손목관절의 운동범위가 신전60도, 글곡 70도, 요사위 20도, 측사위 30도, 합계 180도인데 반하여 다친 손목의 운동범위는 신전40도, 굴곡 40도, 요사위 20도, 측사위 30도이어서 합계 130도인 경우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상(45도 이상) 운동제한이 남은 것이므로 장해가 있는 것이다)
5. 뇌를 다친 후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 척도인 CDR 척도의 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6. 뇌를 다쳐 수술을 하였으나 수술 후 간질 발작이 있는 경우
6. 상해나 재해를 당하여 복부 장기 손상이 있어 비장, 한쪽의 신장, 한쪽의 폐를 잘라낸 경우
음경의 1/2이상 결손이나 질구 협착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위 장해에 해당하거나 비슷한 장해가 남은 분은 보험전문가인 저희 법무법인 경원과 상담 후 반드시 장해보험금을 타 내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보험은 가입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타먹을 수 있는 보험금을 제대로 타먹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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