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변호사, 억울하게 피의자로 고소당했다면 경찰조사 대응은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연락을 몇 번 했을 뿐인데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헤어진 연인과 다툰 뒤 신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도 먼저 연락했는데 저만 피의자가 됐습니다.”
“억울한데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이러한 상황에서 스토킹범죄변호사를 알아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연락 경위, 연락 횟수, 상대방의 의사, 실제 행동 방식 등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피의자로 고소당했다고 생각하더라도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경찰 조사에서 기억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진술하기보다는 문제된 행위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스토킹범죄는 단순히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할까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 일정한 유형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락을 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연락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어떤 방식과 빈도로 이루어졌는지,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했다고 생각된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먼저 경찰이 어떤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하루에도 수십 차례 전화했다.”
“집 앞에 반복해서 찾아왔다.”
“차단했는데 다른 번호로 계속 연락했다.”
“직장 근처에서 기다렸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관계 정리를 위한 연락 몇 차례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는 문제된 날짜, 연락 수단, 연락 횟수, 만남이나 방문 여부, 상대방의 반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도 먼저 연락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까요?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기록이 있다면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계속해 왔거나, 만남을 제안하거나, 연락을 끊지 않은 정황이 있다면 일방적인 스토킹이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과거에 먼저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모든 연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시점부터 상대방이 명확하게 연락을 거부했는지, 그 이후에도 연락이나 방문이 계속됐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메시지만 선택해서 보기보다 대화 전체의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뒤에도 연락했다면?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연락을 거부했는데도 이후 계속해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찾아갔다면 수사기관에서 이를 중요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관계 정리나 물품 반환, 금전 정산 등 일정한 이유로 제한적인 연락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연락의 목적과 내용, 횟수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단순히 연락 횟수만 세는 것이 아니라 왜 연락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연락했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한 경우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전 연인이나 배우자 사이의 분쟁에서도 스토킹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애 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관계 종료 이후에도 상대방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찾아갈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별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연락 중단을 요구했는데도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나 직장 등을 찾아가는 행동이 이어졌다면 스토킹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헤어진 뒤에도 양측이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거나 다시 만나기로 한 정황이 있었다면 사실관계를 보다 세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 자체보다 관계 종료 이후 실제 연락과 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전 카카오톡이나 통화기록을 삭제하면 안 됩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했다고 생각하면 상대방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지워버리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카카오톡과 문자, 통화기록, SNS 메시지 등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라고 해서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체 대화 속에는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내용이나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정황, 문제된 연락의 목적 등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무엇을 물어볼까요?
사건마다 질문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상대방과의 관계, 처음 알게 된 경위, 연락을 시작한 시점, 문제된 연락이나 방문의 횟수,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했는지 여부, 그 이후에도 연락을 계속한 이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반복하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진술을 하면 향후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억울하다는 이유로 모든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는 것도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연락한 사실은 인정하되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해 다툴 부분이 있는 사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불리할까요?
처음 한 진술과 이후 진술이 크게 달라진다면 수사기관에서는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문자, 통화내역, 일정 등을 확인해 자신의 기억을 최대한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은 추측해서 답하기보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날짜나 횟수를 임의로 단정했다가 나중에 자료와 달라지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상대방에게 해명부터 해야 할까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서 스토킹 사건으로 연락받은 뒤 상대방에게
“왜 신고했느냐.”
“오해를 풀자.”
“고소를 취하해 달라.” 라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연락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상태라면 직접 연락을 이어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것만으로 사건이 반드시 종결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치를 받았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일정 거리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받았다면 이를 임의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해당 조치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 자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높아집니다.
억울한 경우에는 어떤 자료가 중요할까요?
억울하게 고소당했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저는 스토킹한 적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건의 맥락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과 문자 전체 대화, 통화내역,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기록, 만남을 먼저 요청한 메시지, 금전이나 물품 반환 때문에 연락한 자료, 일정과 이동기록 등이 사건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자료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날짜별로 비교해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계정에 무단 접근하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범죄변호사 선임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피의자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스토킹 사건은 메시지 몇 개만 떼어놓고 보기보다 당사자의 관계, 연락의 전후 맥락, 거부 의사,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사실이 크게 다르거나, 접근금지 등 조치가 이미 내려졌거나, 여러 차례의 연락과 방문이 문제되고 있다면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경찰 조사 전에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인지 검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준비하면 좋은 것
우선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을 처음 알게 된 시점 → 교제 또는 관계가 시작된 시점 → 갈등이 발생한 시점 → 연락을 거부한 시점 → 이후 연락이나 만남의 내용 → 경찰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시점 →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 순으로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문자, 통화내역, SNS 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과 주고받은 전체 대화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메시지만 제출하려고 하기보다 전체 맥락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사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피의자로 고소당했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피해야 할 행동은 억울하다는 감정 때문에 상대방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경찰 조사에서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주장하려면 결국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스토킹범죄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면 먼저 어떤 행위가 스토킹으로 신고됐는지, 상대방이 언제부터 연락을 거부했는지, 실제 연락이나 방문이 몇 차례 이루어졌는지, 그 목적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이 다르다면 카카오톡, 통화내역,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해 보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구성요건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다릅니다.
반대로 실제로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했는데도 반복적인 연락이나 방문이 있었다면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추가 접촉을 중단한 상태에서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 혐의는 당사자들이 과거 어떤 관계였는지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락과 방문의 구체적인 방법, 상대방의 의사, 반복성, 사건 전후 정황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억울합니다.”라고 주장하기보다 문제된 행동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글은 스토킹범죄 및 피의자 경찰조사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이나 무혐의·불송치 등 특정 결과를 보장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연락의 경위, 횟수, 상대방의 의사 및 실제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