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 학생의 군 입대로 인한 휴학 업무는 어떻게 신청하는지요?
A: 본교는 한국 학생들이 군대 입영을 할 때 휴학을 허용합니다. (그 외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병가만 허용)
휴학 시기와 업무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규정상 군 입대로 인한 휴학이 허용되는 시기는 언제인지요?
본과등록후 최소한 한 학기 수업이 모두 끝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학년때 신청을 할 경우 1학기가 끝난후 신청을 하여 주시면 됩니다.
예과생들은 본과 등록후 최소 한 학기 수업을 마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휴학 신청은 어떠한 절차로 하는지요?
1). 국제교육학원 담당선생님 연락 후 신청서를 받음
2). 신청서 작성 싸인후 국제교육학원 선생님 및 본과 학과 담임선생님께 제출(学院辅导员)
3). 본과 학과 담임선생님께서 휴학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게 됩니다.
* 국제교육학원의 담당 선생님
이과학생 1학년 학생담당 柴卫强 위챗주소 18800418124
이과학생 2.3.4학년 학생담당 王欣伟 위챗주소 18845611319
문과학생 담당 解恒宇 위챗주소13234650605
3.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요?
1) 휴학신청서 (위의 국제교육학원 담당선생님에게서 받을수 있음)
2) 입영통지서 (입영으로 인한 휴학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임)
3) 부모님 휴학 동의서 (한국어로 작성해도 됨)
4. 휴학이 허용되는 기간은?
군대 입대 휴학은 총 2년 휴학기간이 허용이 됩니다. 군대 입대 휴학기간은 총 규정 이수 학사일정 기간에포함되지 않습니다. (총 규정 이수 학사일정 4-6년)
비고:
1) 1학년 학생들이 군 입대 휴학을 신청을 할경우 먼저 1년의 휴학기간이 신청이 되고 기간 신청이 더 필요할 경우 다음학기 개학전에 다시 연장신청을하여주시면 됩니다.
2) 병으로 인한 휴학상태에서 군입대 휴학을 신청을 할 경우병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총 학사일정 기간에 포함이 되고 군입대 휴학기간은 총 규정 이수 학사일정 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5. 휴학 마치고 복귀시에 업무 절차는?
휴학 마치고 복귀시 국제교육학원 담당선생님께 연락을 하여 복귀신청을 하여 주시면 됩니다. 휴학 전 외주(캠퍼스 외부 거주)를 하던 학생은 교내 기숙사 입주신청이 불가하고 휴학 전 기숙사에 입주한 학생들은 국제교육학원 담당선생님께기숙사 입주예약을 같이 하여 주시면 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위의 국제교육학원 담당 선생님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