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23조 (복대리인의 권한)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민법 제123조의 해석과 판례 ◎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직접 본인을 대리하며,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원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② 복대리인이 대리인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대리행위는 본인이 그 효과를 받는다.
③ 복대리인은 원대리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원대리인의 원대리권은 복대리인 선임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⑤ 복대리권은 원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복대리권 = 원대리권).
⑥ 복대리권은 원대리인에 의한 복대리권 수여행위의 철회 및 원대리인의 원대리권 소멸로 인하여 소멸한다.
⑦ 대리인이 대리권의 소멸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대리권의 소멸사실을 알지 못하고 과실이 없다면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대판 1998. 5. 29, 97다55317).
⑧ 아버지가 아들의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을 위하여 아들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복임권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판 1996. 2. 9, 95다1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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