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매연 과다 차량 신고 등 환경오염신고 635건 중 환경오염으로 확인된 128건에 대해 274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매연 발산 차량으로 신고된 505건 중 매연 과다로 판정된 92건과 쓰레기 불법배출로 신고된 36건 등 총 128건에 대해 포상금 274만원을 지급했다.
환경오염 신문고는 환경 오염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들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환경오염 신고 방법은 매연 과다 차량·폐기물 불법투기·폐기물 불법소각 및 폐수 또는 가축분뇨 무단 방류 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번없이 128번 환경신문고나 담당 부서로 발견 위치와 오염내용을 신고하면 된다.
시는 환경오염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부서에서 신고 내용에 대해 현장 확인을 거쳐 운영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 금액은 자동차 매연과다 신고 2만원,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2만5000원, 폐수 무단 배출 등은 최고 1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 행위 신고포상금 제도가 청정제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인식을 반영하고 환경훼손을 예방하는 좋은 제도로 정착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환경오염 감시와 신고를 당부했다.
서민 울리는 “파파라치 포상금”과는 차원이 다르다!
돈많은 대기업, 고학력 전문직업군 만을 신고하는
부정부패 시민감시요원
우리주변 생활속 불법을 신고, 보상금을 받는 사람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상금도 받고 사회질서도 바로잡고
일석이조 소수정예 특수직업
공익신고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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