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사무실을 통해 상담받은, 세금과 법무사수수료 등 전체 총등기비용은 최종적으로 필요서류를 저희에게 주시고, 도장을 찍어서 사건을 진행하는 날에 모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매매의 경우 등기비용은 잔금일에 부동산사무실에서 만났을 때, 저희 법무사 계좌로 입금해주시면 되고, 증여 · 상속 · 교환 등의 다른 부동산등기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 or 저희 법무사사무실에서 모두 만나서 진행하는 날에 모두 납부하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 위 김포시 장기동 한강호반베르디움 비용견적서 참고 )
매도인 본인 확인 필수
매수인은 공인중개사에게 매도인 본인확인을 맡기지 말고, 매수인도 직접 「 등기부등본 · 신분증 · 등기권리증 」 을 통해 매도인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잔금일에 매도인보고 직접 오라고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과거 소송 판례에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분을 대조해서 확인을 했지만, 신분증에 대한 진위여부 조사를 하지 못했고, 등기권리증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매수인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해서 매수인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는데, 매수인 본인이 해야 할일을 하지 않은 귀책사유를 근거로 30 % 과실이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매수인 본인이 해야 할일은 " 매도인 직접 확인하기, 집 내부 상태 확인하기, 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사무소 고용하기 " 입니다.
매도인 은행 채무가 있는 경우
법무사 사무소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부채가 있는 경우가 전체 사건의 70 % 가 넘는 것으로 보이며, 은행에 부채가 있다고 해도 이를 정리하는 것은 매수인께서 고용한 법무사 사무소에서 대출상환처리까지 해드리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습니다.
단, 매도인에게 대출을 상환하라고 돈을 주어서는 안되며, 매도인의 대출금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중도금 지급 없이 진행하셔야 하며, 계약금 지급 후 잔금일에 모든 대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어떤 매도인은 무조건 중도금을 달라고 하는데, 이는 돈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며, 담당 부동산업자도 중도금 지급을 너무 무리하게 강요하는 경우에는 모든 계약과정을 취소하고 다른 부동산업자를 통해 집을 알아보시기 바라며, 중도금 지급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