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조상품 신고 실전 경험담 ...
우연히 소셜커머스를 통해 LG블루투스이어폰 2개를 싸게 구입하여 하나는 처제에게 선물하고
하나는 제가 사용중 LG노트북하고 연결이 안되기에 서비스센타를 찾아 갔더니 블루투스이어폰
(이하 블루투스)가 짝퉁이라는 창피함을 당하고...위조상품 신고를 위해
특허청에 연락을 했습니다...특허청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1. 위조상품인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함
2. 위조된 것이 외관상 나타날 수 있는 제품은 사진만으로 가능
3. 실제로 구입한 제품으로 판매처가 특정(어디서 샀는지 명확해야 함) 되야만 함
4. 사이트 신고만으론 처벌 안됨.
그래서 위조상품 판매처를 찾기 시작(온라인상)
1. 일단 전자제품인데 병행수입은 짝퉁 가능성 높음
2. A/S나 교환을 판매자가 1년을 해준다고 하는 제품은 짝퉁가능성 높음
3. 전자제품인데 포장케이스 없이 벌크포장이라면 짝퉁가능성 높음
4. 구매후기에 불량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면 짝퉁가능성 높음
그래서 짝퉁판매처 5곳을 찾아 물품을 구매 후 가까운 LG서비스센타 가서 짝퉁임을 확인 받고
짝퉁에 대한 사진을 꼼꼼히 찍은 후 특허청에 신고^^
제품은 판매처가 아닌 00번가...00파크...0마켓등에 연락하여 환불 받음
참고로 00번가는 위조상품 110%보상중임^^
특허청에는 위조상품 신고로 접수 되었고,
사건조사에 들어가 3-4개월간의 수사 후 포상금 대상자임을 확인 해 줌.
포상금은 위조상품 적발금액에 따라 틀리지만 최소 20만원은 줍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아...괜찮내요 정보 감사드랴요
와 대단하시다...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