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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I-서설
새로 개정된 가족법은 여성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오히려 여성들의 사회 생활의 발목을 잡을 것이고 / 그 많큼 여성들의 책임이 가중 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II- 본론
1- 혼인 관계 증명서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 오면서 몇번 결혼 하고 이혼 했는지
표시 되어 있습니다.
그외 자식이나 다른 가족은 가족 관계 증명서를 봐야 합니다.
2- 가족 관계증명서
나의 친 부모 , 현재 남편 나의 친자식 까지 나옵니다.
친부모가 아닌 시부모 / 계모/ 계자 / 이런 사람은 안 나옵니다.
즉 - 나에게 피를 물려준 친부모/ 내가 피를 물려준 친자식 / 현재 피를 석고 있는 남편 만 나옵니다.
전남편 / 계모 / 시부모 / 계자 이런 사람은 안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 전 남편과 결혼 하여 내가 아이를 낳은 경우 , 그 자식 까지 현재 나의 가족 관계 등록부에
나옵니다. / 현재 살고 있는 남편 사이의 자식 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부인의 가족 관계 증명서를 보면 , 엉뚱한 아이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 전에 결혼하여 낳은 전남편의 자식입니다. /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
자신의 몸으로 피를 물려준 아이 이기 떄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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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여 -42세]가
88년도에 김 씨와 결혼 하여 A군 B양을 낳고
94년도에 박씨와 재혼하여 C 양 D 군 낳고
98년도에 장씨와 재혼하여 E 양 F 양을 낳고
현재 2010 년 권 씨와 재혼하여 G 군을 낳은 경우
을 <여>의 가족 관계 등록부에는 지금 까지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
A군, B양, / C양, D 군, / E 양, F양, / G군 전부 나옵니다.
현재 남편과의 사에에게 낳은 G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을< 여> 가 재산 10억을 남겨 놓고 사망하면
현재 살고 있는 G군과 남편만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낳은자식 전부 [ A군, B양, / C양, D 군, / E 양, F양, / G군 전부 ] 와
현재 남편 이 상속자가 됩니다.
<이유는 >
을여의 가족 관계 등록부에 이들이 전부 등재 되어 있고 이들은 모두 을여의 자식과 남편 이기 떄문입니다.
[ 또 하나의 예-대습상속 ]
위의 예에서 을여가 사망 한 후 / 을여의 친 아버지 [= 친정집 친아버지]
가 사망 했습니다. 그런데 을여의 친아버지는 300억의 갑부 입니다.
그 후 을의 친정집에서는 상속 절차가 진행 됩니다.
이 때 . 을여의 자식 들[= A군, B양, / C양, D 군, / E 양, F양, / G군 전부 ]와 남편
은 외가에 가서 상속 금좀 달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입니다.
즉 - 어머니 [=을여] 는 이미 사망하고 없는데
을여의 자식 및 남편은 을여의 친정집에 가서 , 상속분을 요구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입니다.
< 결론적으로 > 을여의 자식 들은 외가[= 친정] 에 가서 어머니[=을여]의 상속분을
자식들이 대신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대습상속 법리 참고]
-그렇다면 남편도 요구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입니다.
만약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하지 않았다면 , 처 [=을여]의 친가와
사위 관계가 그대로 유지 되므로 , 부인[=을여]의 상속분을 대신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여자와 재혼을 했다면 , 을여의 친가와는 이별이고 , 그러므로 을여의 남편은 을여의 친가 쪽에 상속분을 요구 할 수 없고
을여의 자식들 [=7명]은 외가[= 을여의 친가] 에 가서 어머니를 대신하여 상속분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 이 법리를 이해 하려면 , 대습상속 법리를 이해 해야 합니다.]
-여성들에게는 오히려 , 가족법이 치명적입니다. 자신의 과거 행적이 한눈에 다 들어 납니다.
여성들은 가족법을 개정 하자고 한것이
오히려 여성들에게 짐을 지운 꼴이 된 것입니다.
-이혼을 하면 부부는 남남이 되지만 , 자식은 부모가 이혼을 했더라도 자식 부모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을 했더라도 부모 자식 관계는 그대로 존속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했는데도 ,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자식이 내 가족 관계 등록부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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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가족 관계 등록부에 있는 사람은 나의 핏줄 입니다.
-며느리의 가족 관계 증명서를 보면 /
시부모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 친정 부모가 나옵니다.
이유는 며느리는 친정부모에게 피를 물려 받은 것이지 , 시부모에게 피를 물려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
며느리가 사망하면 , 시부모가 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 친정부모가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은 피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타방의 가족 관계 등록부에는 있는데 나의 가족 관계등록부에는 없는 사람은
나의 핏줄이 아니고 , 나의 동거인 일 뿐입니다.
-전 에 결혼 한 상대가 누구인지 알고 싶으면 , 혼인 관계 증명서를 봐야 합니다.
-타방이 어디서 누구와 만나서 몇번 결혼 했는지 알고 싶으면 , 타방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봐야 합니다.
그러나 타방이 어디서 몇명의 자식을 낳았는지 알고 싶으면 , 타방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봐야 합니다.
-남편이 전 부인과의 사이에 낳은 자식이 나와 같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
남편의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 나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안 나옵니다
즉 남편의 핏줄일 뿐이지 나의 핏줄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의 동거인일 뿐입니다.
-나의 가족 관계 등록부에는 내가 낳은 자식만 나옵니다. / 내가 낳은 것이 아니고 , 전 부인이 낳은 자식은
나의 가족 관계 등록부에는 안 나옵니다. / 만약 내가 죽게 되면 나의 가족 관계등록부에는 없는
전 부인의 자식은 나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권이 없습니다.
- 가족관계 증면서에는 나를 낳은 부모 , 내가 낳은 자식 과 현재 살고 있는 타방만 나옵니다.
이들이 나의 핏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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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 [ 박- 여자 ]가 전 남편 [김씨] 과의 사이에 김군을 낳은 후 이혼을 한후 ,
김군이 아버지와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김군은 아버지[ 김씨] 의 가족 관계등록부에도 기록되어 있고 / 어머니[ 박 ]와는 같이 살고 있지 않지만
[박]의 가족 관계 등록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 거꾸로> 김군의 가족 관계 등록부를 보면 , 생판 보지도 못한 어머니[ 박 ] 이름이 나옵니다.
[뉴스에 종종 나오는 기사는]
생판 보지도 못한 어머니를 김군이 찾아 갑니다.
그리고 . 왜 자신을 버렸냐고 하며, 어머니를 살해 합니다.
옛날 호주제였을 때에는 이러한 사건이 없었는데 ,
현재는 전남편 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흉기로 돌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김씨가 [장 -여] 와 재혼을 한 후 ...
[ 장 여] 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면 김군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 이유는> 상속은 철저한 피의 흐름입니다.
김군에게 피를 물려준 사람은 아버지 김씨와 친 어머니 박 씨 이지 /
계모 < 장 -여> 에게 피를 물려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가 재혼 한 여자 < 장-계모>는 김군의 동거인일 뿐이지 , 김군의 어머니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계모가 사망 하더라도 김군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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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하나 예를 들면
김 <남> 과.... 정 < 여> 는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김군을 낳고 3개월 후 남편 김 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고 ..
정 <여> 는 핏덩어리 김군을 그냥두고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20년 후 ..
"김" 이 천안함을 타고 . 서해 바다에서 어뢰의 공격을 받고 . 전사 합니다.
국가에서" 김" 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보니 , 20년전에 "김" 을 버리고 재혼한 ,
정 <여> 가 친어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친어머니 정<여>는 그 보상금을 10억을 받습니다.
비록 버리고 도망 갔지만 , 사망자의 가족 관계 등록부에
그 여<정> 가 친어머니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속은 철저한 피의 흐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 양자와 상속 법리
갑의 아들 "김 "이 을에게로 양자를 갔습니다.
그러면 ." 김" 은 을의 재산에 대해서도 상소권이 있고,/ "갑" 의 재산에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즉 양자를 간 자는" 양자간 집 과 친가 쪽 집" 모두 상속권이 있습니다.
* 인지
인지란 비록 나의 피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나의 피로 낳은 자식 이 라고 , 타인에게 인정을 받는 것
-비록 주워서 키운 자식이지만 , 나의 자식이라고 타인으로 부터 인정 받고
나의 자식인것 처럼 키우고 나의 가족 관계 등록부에 올라가 있으면 나의 피를 받은 것 처럼 된다.
반드시 나의 가족 관계 등록부에 올라가 있어야 한다.
예> 친아버지가 멀리 살아 있다면 , 그 아이를 인지 되지 않는다.
친아버지의 동의를 얻어야 인지가 되고 ,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친아버지의 가족 들이 있으면
인지 않되는 경우가 있다.
* 대습상속 법리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민법 1001조 2항]
1- 남편의 사망으로 부인 혼자서 자식을 키우고 있는 경우에 ,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에, 혼자 살고 있는 며느리는 이미 사망한 남편을
대습<대신>하여 사망한 시 부모의 상속을 받을 수 있다.
2- 이미 부인이 사망하였고 , 남편 갑이 혼자서 자식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가의 장인이 사망하여 , 상속이 개시 되었습니다.
이때 갑이 죽은 부인을 대신하여 상속분을 처가에 요구 했습니다.
<처가 쪽 주장>
처가 쪽에서는 딸<부인>이 생존해 있으면 상속분을 지급해 주는 것이 타당하나
딸이 사망하였고 딸의 상속분을 지급하여 주면 , 우리 집안에 피한방울 안 섞인
사위<갑>가 다른 여자 만나서 잘 사는 것을 눈깔 시려워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며느리의 대습상속은 인정이 되나 , 사위의 대습상속은 인정이 안된다 라고
주장하여 사위의 상속분 신청을 처가 쪽에서 거절했습니다.
이에 이러한 대습상속은 남녀평등에 반 한다 라고 하여 갑이 헌법 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로
<90년1,13일 개정>에 개정된 민법 1001조는2항 이러한 대습상속을 부인에게만
인정하는 것은 남녀평등에 위법하다하여
사위의 대습상속도 인정이 됩니다.
부인의 사망으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한 경우는 사위와 처가는 남남이 됩니다.
이런경우 남편은 이미 사망한 처가에 대하여 대습 상속권이 없다.
참고자료 = 한림법학원 이원영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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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결론
새 가 족법의 의도는 여성들에게
최소한 자신이 낳은 자식에 대한 책임 의식을 고취 시키기 위한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새 가족법은 여성들의 권위를 향샹 시키는 동시에 여성들의 책임을 가중 시키고 있습니다.
새 가족법으로 인해서
친어머니를 살해 하는 신종 범죄가 발생 하고 있습니다.
이점 주의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