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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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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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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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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시,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그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하여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단,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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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를 태만히 하여 주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변제 받지 못하였을 경우 곧 청구하였으면 변제받을 수 있었을 한도 내에서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면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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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 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음 주채무자 및 보증인에 발생한 사유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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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에 대해 발생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모든 보증인에게 효력을 미치며, 주채무의 소멸시에는 보증채무도 소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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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에게 발생한 사유는 주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 (변제, 대물변제,공탁, 상계 등) 이외에는 주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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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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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존재를 필요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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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 불성립 또는 소멸시 보증채무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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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 취소시 보증계약 또한 소급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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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 조건적 효력 발생시 보증채무 또한 조건적 효력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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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보증 또는 계속적 보증도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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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의 구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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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주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게 된 경우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가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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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받은 보증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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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재금액 한도내에서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보유 단, 과실없이 변제 또는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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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청에 의한 보증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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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면하게 한 행위 또는 구상권을 행사할 당시에 주채무자가 이익을 받고 있는 한도 내에서 구상권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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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한 통지의무 태만시 구상권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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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 통지없이 자의로 주채무를 소멸 (변제 또는 기타출재 등)하게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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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대항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도 있어 그 범위 내에서 보증인의 구상권 제한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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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통지 태만으로 보증인이 선의로 이중 변제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구상권을 지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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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의 종류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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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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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 범위내에서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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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이 없는 한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및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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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계약 성립 후 동일성 없는 주채무의 확장 등에 대해서는 보증채무 확장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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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보증 또는 계속적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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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보증계약에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보증인은 보증계약 체결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면 보증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원칙적 상속이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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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계약체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예: 채무자의 자산상태가 급격히 약화된 경우 등) 발생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보증계약 해지 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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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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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할 것을 약정,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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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은 보증인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고,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과 구상권만 주어지므로 채권자의 권리담보가 보통의 보증보다 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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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연대보증인이 수인인 경우 어느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주채무 전액의 청구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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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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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은 2년전에 직장동료로서 서로 절친하게 지내던 임꺽정으로부터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자신의 처가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은행에서 2,000만원을 대출받으려 했으나 은행측에서는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거나 아니면 보증인을 세워야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었다. 듣고보니 사정이 딱했고 이에 홍길동은 보증을 서주겠다고 승낙하여 은행에 가서 보증계약을 체결해 주었다.
임꺽정은 2년후에는 처가 든 계가 3개 있는데 그때가면 계돈이 나오므로 아무 걱정말라며 홍길동을 안심시켰다. 그뒤로 2년이 지나 홍길동은 뜻밖에도 은행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았다. 임꺽정이 대출기간이 끝났는데도 원금을 갚지 않으니 연대보증인인 홍길동이 대신 갚아야 한다며 홍길동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홍길동은 임꺽정은 처 명의로 부동산도 있고 월급을 받고 있는 등 재력이 있으므로 임꺽정에게 대출금을 먼저 갚으라고 해야지 왜 보증인인 자신에게 대출금을 갚으라고 하느냐고 따져 보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홍길동은 보증과 연대보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연대보증이 아닌 보증은 주채무자가 이행을 하지않을 경우에만 2차적으로 보증인이 이행을 하면되는 것이다. 그리고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변제를 할 재력이 있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 쉽다는 점과 보증인에게도 청구가 들어올 경우에도 먼저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보증을 선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여러 명의 보증인들이 평등한 비율로 보증책임을 나누어지게 되므로 그만큼 부담이줄어 들게 된다.
반면에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주채무자에게 먼저 변제를 요구할 것을 주장할 수도 없고,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먼저 집행할 것을 주장할 수도 없다.
그리고 여러 명의 연대보증인이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어느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도 채권 전액을 청구할 수가 있다. 다만 연대보증인은 추후에 주채무자나 기타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주채무자에게는 채권의 일부만 책임을 지겠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와같이 연대보증은 연대보증인에게는 불리하고 채권자에게는 아주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보증을 서라고 요구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개가 보증이 아니라 연대보증이라는 사실을 알고 약정을 하여야 한다.
홍길동의 경우도 실은 보증이 아닌 연대보증을 은행에 선 것이기 때문에 주채무자인 임꺽정이 대출금을 갚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해 연대보증책임을 지는 것이고, 은행은 홍길동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고 대출금을 갚으라고 임꺽정과 동시에 또는 별도로 홍길동에게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만큼 연대보증의 효력은 강한 것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에 대법원은 처음에 연대보증을 해 준 계약이 그후 채권자와 주채무자와의 사이에서만 갱신이 되어 연장되었을 뿐 연장될 때 연대보증인이 다시 새롭게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해주지 않았다면 연대보증책임이 없다는 판례를 내 놓아 연대보증인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판시한 바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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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서는 보증 10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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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보증의 종류와 책임범위를 확인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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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보증기간 주채무자 등 주요내용은 반드시 자필로 써 넣어라 |
3. |
보증계약서 사본을 보관하라 |
4. |
의심나는 내용은 반드시 담당 금융기관 직원에게 확인하라 |
5. |
담보만 제공하고 싶으면 보증서를 작성하지 말라 |
6. |
보증서류 작성 때는 공란을 남겨두지 마라 |
7. |
보증을 서준 사람의 신용상태와 대출금 변제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라 |
8. |
인감과 신분증은 반드시 본인이 관리하라 |
9. |
기한이 있거나 조건부 계약일 때는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표시하라 |
10 |
회사 임원으로 재직시 회사 채무에 보증을 선 경우 사직시는 금융기관에 보증해지 의사를 통보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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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은 가능한 단기로 하라 돈을 빌리는 사람의 직업이나 재산상태가 좋더라도 보증기간이 장기이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 다. 차주(借主)가 보증보험을 이용하더라도 보증인은 연대보증책임을 져야 하므로 장기 보증의 위험은 역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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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종류와 책임범위를 철저히 확인하라 보증은 특정 대상과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하는 특정보증채무와 한번 보증을 서면 차주가 추가로 빌리는 돈까지 보증을 서는 근보증(한정 포괄)으로 나뉜다. 개인 사이의 보증은 대부분 특정보증채무이지만 간혹 확인을 하지 않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근보증은 책임범위가 훨씬 크므로 내용을 확실히 파악한 뒤 보증서에 서명해야 한다. 대출용도 금액 기간 책임범위 등을 약관과 금융기관 직원을 통해 분명히 확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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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직접 금융기관에 나가 자필로 서명하라 보증금액 대출기관 차주 신원 보증기간 등을 보증서에 보증인이 직접 명기하고 자필로 서명하라. 그래야 자신도 모르게 다른 대출이나 용도에 보증이 전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보증서에는 보증인이 직접 자 필로 서명하게 돼 있으므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도장 등을 남에게 빌려줘서는 안된다. 이런 서류를 잘못 빌려주면 차주가 보증인을 가장해 약속된 것보다 거액을 대출해 피해를 보는 수도 있다. 보증금액 등을 공란으로 남겨두고 서명만 해서는 안된다. 차주나 금융기관 직원이 다르게 써넣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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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은 항변권(抗辯權)이 없다 연대보증은 채권자가 차주에게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하지 않고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차주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도 소용이 없다. 즉 연대보증의 경우 채권자가 차주 나 보증인에게 순서에 상관없이 선택적으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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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임원이나 경리담당 간부는 퇴직 사실을 즉각 통보하라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과 경리담당 간부들은 회사의 채무에 보증을 서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회사를 그만둔 경우 퇴직 사실과 보증해지의사를 금융기관에 서면으로 즉각 통보해야 한다. 은행감독원 분쟁조정실은 임원의 퇴직 사실을 알고 있는 금융기관이 퇴직 이후에 이뤄진 차입에 대한 보증책임을 묻는 것을 부당하다고 결정했으나 퇴직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연대보증의무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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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연대보증인에게 할 수 있는 채권행사 방법을 알아두자 금융기관은 보증인의 재산을 조사해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압류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인은 부동산을 팔 수도 없고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꿀 수도 없다. 금융기관은 차주 또는 보증인이 계속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권을 강제집행해 경매에 넘긴다. 급여생활자의 경우 최소한의 생활비 보장 차원에서 채권자가 급여의 50%까지 압류해 매달 자동으로 가져갈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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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제기로 인한 강제집행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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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상소(항소,상고)를 제기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또한, 판결의 내용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는 등의 가집행선고가 없는 판결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목적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려면,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접수하고, 접수증명서를 교부 받아 강제집행정지신청서에 첨부하고,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첨부하여 항소장 제출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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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하려면 어떤 서류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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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하려면 우선 집행력을 갖춘 채무명의가 있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채무명의 중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보면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음은 위 채무명의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 확정증명 등을 부여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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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서류 등이 구비되면 강제집행의 대상을 선택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 대상이 부동산이나 채권, 기타재산권인 때에는 법원에,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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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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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강제경매의 대상이되는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지상권,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가 있다. |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채무명의에 따른 급부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이 부여된 채무명의,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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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후 이행기에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담보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및 설정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경매는 채무명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나머지 경매절차는 강제경매와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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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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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금전채권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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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통상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에는 매매대금, 대여금, 급료, 임대차보증금, 도급대금, 공탁금출급청구권, 전화설비비, 예금채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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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신청의 방식 및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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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집행문이 부여된 채무명의, 채무명의의 송달증명, 집행문 및 증명서등본의 송달, 이행일시의 도래,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 및 그 등본의 송달, 반대급부제공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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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는 집행력있는 정본, 송달증명원, 집행당사자 및 제3채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에 의한 신청일 때에는 위임장 등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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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명령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첩부하고, 송달료[3회분×2,260(우편료)]를 납부하여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는 4,000원의 인지를 첨부해야 한다. |
다. |
압류의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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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면 채무자에게는 송달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며,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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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신청과 동시 또는 압류가 된 후에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서를 가지고 채무자 대신 압류된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받아갈 수 있고,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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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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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집행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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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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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채권자는 압류할 대상을 정한 다음 집행문이 부여된 채무명의와 송달증명서를 구비하여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소속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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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채무명의의 표시,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유체동산의 소재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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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다. | |
유체동산의 집행절차는 어떻게 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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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소유의 유체동산 중 압류금지물(민사소송법 제532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제외하고 압류를 실시한 후 압류물을 경매방법으로 또는 적의 매각의 방법으로 환가하여 영수한 매득금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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