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휠체어 바퀴 공기 넣을 땐 도시철도역으로
- 부산 연제구가 휠체어 바퀴에 공기를 넣을 수 있는 기계식 공기주입기를 설치함.
- 연제구는 지난달 시내 도시철도 시청역 5번출구, 연산역 14번출구, 교대역 6번출구 등 자전거 주차가 많은
10곳에 공기 주입기를 설치함.
- 여기에 7월 안에 지역 대형마트와 경상대 인근 지역에 새로 공기주입기를 설치 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 공기주입기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춰 부산시 전역에 설치되고 있는 다른 공기주입기와 같은
태양광 발전을 이용해 자동으로 공기를 넣을 수 있음.
- 연제구가 설치한 공기주입기는 자전거만이 아닌 휠체어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임.
- 기존에 부산에 설치된 자전거 공기주입기로는 휠체어에 공기를 주입할 수 없었음.
- '슈레더 방식'에 맞는 밸브가 없었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휠체어 사용자들은 신체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스스로 공기주입기를 구매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음.
- 자전거 등 고무타이어의 밸브는 '던롭 방식' '프레스타 방식' '슈레더 방식' 등 3가지로 나뉨.
- 이중 휠체어는 두꺼운 바퀴에 적합하다고 알려진 '슈레더 방식'을 주로 사용함.
- 자전거는 '슈레더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
- 이 때문에 휠체어 사용자들은 자전거 이용자들과 비교해 '차별 아닌 차별'을 받았던 셈임.
2. 대구시, 학대·인권침해 장애인 위한 쉼터 연다
- 대구지역에도 학대나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장애인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쉼터가 마련됨.
- 장애인 쉼터는 일부 광역자치단체(4곳)에서만 운영되고 있음.
- 대구시에 따르면 내년쯤 대구시 장애인인권센터가 개설되고, 여성·남성장애인 쉼터도 조성됨.
- 이는 보건복지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른 후속조치임.
- 개정안에는 학대 피해장애인을 보호하고, 종합적인 사후지원을 위해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됨.
- 또한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자는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함.
- 기존에는 성범죄 경력자만 운영 및 취업이 제한됨.
- 조규용 대구시 장애인 복지과 주무관은“장애인 인권증진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한 뒤
장애인인권센터를 개설하고, 여성·남성장애인 쉼터도 단계적으로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이에 지역 장애인 단체는 대구시의 즉각적인 조치에 환영하는 분위기임.
- 이연희 대구사람장애인자립센터 사무국장은“대구에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없어 아쉬웠는데 인권센터와
쉼터가 개설되면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 등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