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는 게임산업법 제38조 8항 규정에 근거하여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이 사행성으로 변질되어 게임 밖 환전이 성행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게임물 이용에 있어서 1회 베팅금액, 월간 게임머니 구매한도등을 규제하고, 게임물 이용자가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한다. 다만, 무료로 제공하는 별도의 게임머니만을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용 한다.
그런데 예외적용 되는 것을 악용하여 게임사들이 무료게임머니 지급을 이유로 `단독방` 을 개설하여 불법환전이 쉽게 이뤄지도록 방치하거나 묵인하고 있다. 이렇게 게임이 도박으로 변질되고 이용자의 안전과 더 나아가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회)의 감시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대형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등)에서 게임머니상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게임머니 불법환전을 안내하는 콘텐츠를 너무쉽게 확인할수 있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무료게임머니 형태로 운영되는 고포류 게임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무료게임머니가 불법하게 게임 밖에서 환전되는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게임물을 운영하는 게임사들이 머니상들과 결탁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단체는 다음과 같이 문광부와 위원회에 촉구한다.
(1) 무료게임머니가 게임 밖에서 불법환전되는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형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등)에서 `게임머니상`, `환전`등이라는 단어가 검색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무료게임머니로 운영되는 게임물도 이용자가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시행령17조 관련 (게임물관련 사업자 준수사항)을 개정하여 게임밖 불법환전문제를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무료게임머니 제공 웹보드게임사의 불법환전을 방조 또는 조장하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여 이용자로부터 고발되고 있습니다. 불법환전 방조 및 조장 행위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