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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의회가 31일 군의회 청사 건물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절대 반대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어 놓고 있다. |
철원군의회와 지역 주민들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나서고 있다.
31일 철원군의회와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DMZ 내부의 남측 지역 전체(435㎢)과 DMZ 인근의 습지·산림유전자원·백두대간 보호구역을 포함한 법정보호지역(426㎢) 등 핵심지역 861㎢ 를 중심으로 한 2979㎢ 지역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최근 유보 결정된 가운데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재추진하고 있다.
철원군의회는 이날 군의회 건물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절대 반대’ 라는 대형 플래카드를 내걸고 ‘지역 특성을 배제한 무분별한 추진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정동화 의장은 “환경부에서 생물권보전지역을 추진할때부터 비무장지대에 한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지난 50년이상 각종 제한으로 2중, 3중의 피해를 본 지역에 또 다른 규제를 가한다는 것은 절대 안된다는 생각” 이라며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주민 보상과 소득 보전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및 대책이 선결과제로 마련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지역 주민들의 경우 환경부의 DMZ 남측지역 일대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하려는 계획에 대해 6·25 전쟁이후 수 십년동안 군사시설보호법 등으로 인한 규제로 인해 낙후지역에 머물고 있는 것은 고사하고, 재산권 행사 제한에서부터 영농 및 생활불편, 각종 관광·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온 마당에 또 다른 규제로 인한 피해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은 환경부 등에서 DMZ 남측지역 일대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에 앞서,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린 배려와 민통선내에서 농업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9월 DMZ 남측 전체(435㎢)와 습지ㆍ산림유전자원ㆍ백두대간 등 법정보호지역(426㎢) 중심의 핵심지역 861㎢, 민통선 위주의 완충지역 693㎢, 접경지역 중 민간인통제구역 인접 생활권인 전이지역 1425㎢ 등 모두 2979㎢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지난 7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유보됐다.
철원/진교원 kwchine@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