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슬픔에 빠져 미뤄둘 순 없잖아요...
좋은 세상으로 가신 분 기쁘게 보내드리고...
그 분이 남기셨던 흔적들.. 이제 천천히.. 정리하셔야지요..
그 분도 당신이 행복하게 지내길 바라실겁니다..
사망신고를 하셨다면
▣ 상속신고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고, 사망자의 재산 상속(부동산 등기 등)은 일정한 기한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신고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가정지원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로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하여 상속채무를 대물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이전등록신고 [사망자가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사망자가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사망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자동차등록기관(자동차등록 사업소)에 『상속 이전등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 지연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망자의 금융거래 조회 [사망자가 금융거래를 한 경우]
사망자의 금융거래 내용(예금, 보험, 주식, 채무 등)을 알고 싶은 경우 금융감독원소비자보호 센터, 금융감독원지원, 국민은행 각지점, 등에 방문하여 금융거래조회신청을 하면 금융거래기관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상세한 거래내용은 상속인이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야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국번없이 ☎1332, www.fss.or.kr】
1. 재산 상속에 관한 사항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상속인 임의지분 결정)
○ 상속 등기 기간 : 제한없음.
※ 내국인 6개월이내,외국인 9월이내 기간 경과시 상속세 가산금 추가
○ 신 청 인 : 상속인 전원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상속재산의 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공시지가확인원부동산등기부등본 각 1부.
- 피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상 누락가족이 있는 경우),말소자 초본 각 1부.
- 상 속 인 :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 초본,인감증명,인감도장.
○ 신청기관 : 주민등록상 관할 지방법원(가정법원)
□ 법정상속(상속지분에 의한 상속)
○ 상속 등기 기간 : 제한없음.
※ 내국인 6개월이내,외국인 9월이내 기간 경과시 상속세 가산금 추가
○ 신 청 인 : 상속인 1인 이상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상속재산의 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공시지가확인원부동산등기부등본.
- 피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상 누락가족이 있는 경우),말소자 초본 각 1부.
- 상 속 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 초본,인감증명,인감도장.
○ 신청기관 : 주민등록상 관할 지방법원(가정법원)
□ 상속포기 절차
○ 신청기한 : 사망일 또는 사망사실을 안날로부터 3월내.
○ 관할법원 :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지방법원(가정법원)
○ 구비서류
- 피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피상속인 말소주민등록초본 각 1부
- 상 속 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 각 1부,인감도장.
○ 상속포기순위 : ① 배우자,직계비속 ②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이내의 방계혈족
○ 주의해야 할 점
- 우선상속권자가 상속포기를 해버리면 후순위인 형제자매가 사망자의 부채를 모두 떠 안을 수도 있음.
- 후순위 상속인도 본인이 상속권자가 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상속포기를 신고하여야만
사망자의 부채부담을 벗어날 수 있음.
2. 자동차 이전 등록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경과시 5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구비서류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자동차등록증,자동차세완납증명서 1부,책임 보험영수증(상속자),
상속자 신분증,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 각 1부.
- 상속포기서(상속자를 제외한 인감날인 포기서 및 인감증명서)
※ 상속포기한 법원 판결문 또는 공증서 제출시 상속포기서 불필요.
- 상속순위 : ① 배우자,직계비속 ②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 직계비속이 상속시에는 ②③④자의 인감불필요,형제자매의 경우 상속시 ①②③의 상속자를
제외한 해당자 이감증명 및 상속포기서 인감날인
○ 이전등록처 : 상속자 주소지관할 차량등록팀(☏ 590-2492, 2494, 2495)
3.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신청
○ 신청기관 :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 보호센터)
○ 조회대상 : 사망자 명의 예금,대출,보증,증권계좌,보험계약,신용카드 유무등
○ 조회대상금융기관 : 우체국,새마을금고,은행,증권,각보험회사,여신전문금융권등
○ 구비서류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초본(기본증명서와 사망진단서도 가능),
상속인 신분증
○ 처리기간 :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기관으로 신청일로부터 5~15일
○ 결과통보 : 각 금융기관에서 상속인에게 직접 통보
※ 문 의 : 국번없이 1332, (홈페이지:http://mw.fss.or.kr)
4.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
○ 기 간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이내
○ 과세대상 : 부동산,자동차등
○ 구비서류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유의사항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와 무관하며 기한내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121조에 의한 20%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1일 3/10,000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담
5. 유족 연금 신청
○ 청구기한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 지급대상 : 배우자,자녀,부모(배우자포함),손자녀 및 조부모 순
○ 구비서류
- 지급청구서,사망경위서(연금공단 소정양식),가족관계증명서,사망진단서 각1부.
- 유족연금수급자(수령자)본인의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인감도장,통장
- 사망사실증명원이나 제3자가해신고서,합의서,법원판결문,교통사고사실확인서 등의 해당사항
이 있는 경우는 관련서류 필요.
○ 신청기관 :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
여기서부터는 생각나는대로..
1. 상속을 하여야 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접속하여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자의 예적금, 대출 및
채무보증 보유 유모, 증권 및 보험게약유무까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금보다 대출 및 보증이 클 경우는 상속을 하지 않아야 본인에게 유리합니다.(단 2개월 안에,
이후는 자동상속입니다)
준비서류:호적등본,본인인장, 인감증명서..등.. 전화로 문의
2. 핸드폰해지
-사망진단서, 호적등본,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이동통신사에 가서 해지.
3. 은행, 보험사
-모든 거래 해지,. 인감증명서, 호적등본, 사망진단서, 도장 등
4. 회사
-사망퇴직금,급여(총무부에 문의), 회사의 컴퓨터에 있는 개인자료, 사물함에 있는 물건, 컴퓨터안
에 있는 공인인증서삭제 등
첫댓글 우리 직원이 묻길래... 찾아서 보내준뒤... 나 역시도 알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몇글자 올렸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지 모르실 분들을 위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