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토(Mentor)자격증안내
(자격소지자의 직무 내용)
멘토는 왕세자교육(국가최고지도자교육)이라는 고품질의 핵심인재개발전문가를 위한 자격증으로 멘토와 멘티가 1:1로 지도와 조언을 하며 전인적인 핵심인재육성을 목표로 실력과 잠재력을 향상 시키는 일.
자격명 | 등급 | 등급별 직무내용 |
멘토
| 1급 | 멘토링 지도자로 강연과 함께 체계적이고 성공적으로 멘토링을 돕는 전문가이다. 멘토링의 조정자,협조자 진행자로서 프로그램의 기획 및 멘토링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지원한다. |
2급 | 멘토로서 역할 모델, 계획수립, 경력관리등 체계적인 1:1 멘토링을 실시하는 전문 멘토의 역할을 한다(상담자,.코치,후견인역할) |
3급 | 일반인으로서 멘토링의 기본적인 대화법,질문기법,상담기법을 습득하여 멘토 1급, 2급의 실무 보조자 역할을 담당한다. |
2) 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제3조 (검정기준) ①한국멘토링협회는 멘토링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검정기준을 정한다.
② 멘토의 등급별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 등급 | 검 정 기 준 |
멘토 | 1급 |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핵십 인재개발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성공적인 멘토링을 할 수 있는(조정자‧협조자‧진행자‧후견인) 실무 책임자로써 능력을 갖춘 고급 수준 |
2급 | 인재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체계적인 기법과 전문적인 멘토링(상담,코칭,멘토링,)의 실무자로써 능력을 갖춘 중급 수준 |
3급 | 일반인으로써 기본적인 인재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기초적인 멘토링 기법(문답법,질문법,경청법,피드백)을 보유하고 보조실무자로써 능력을 갖춘 수준 |
제4조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멘토 자격증의 검정과목과 과목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급 | 검정방법 | 검정 과목(분야 또는 영역) | 합격기준 |
1급 | 필기 | 멘토링 1급 | 60점 이상, 60점 이상 |
실기 | - 강연, 논문발표 | 60점 이상 |
2급 | 필기 | 멘토링 2급 | 60점 이상, |
실기 | -레포트 발표 | 60점 이상 |
3급 | 필기 | 멘토링 3급 | 60점 이상, |
실기 | - 대화법,질문법,경청능력 | 60점 이상 |
제5조 (응시자격) 자격검정에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등급 | 응시자격 |
1급 | 연령: '20대 이상' / 학력: 석사이상 학위가 있는 자 기타사항: 2급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해당 멘토링분야 3년 이상 경험을 가졌다고 인정 되는 자 |
2급 | 연령: '20대 이상' / 학력: 대학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기타사항: 3급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해당 멘토링분야 2년 이상 경험을 가졌다고 인정 되는 자 |
3급 | 연령: 해당없음 / 학력: 해당없음 기타사항: 해당없음 |
멘토자격증
자격 취득시 부터 2년간 유효기간을 두며
자격취득자는 유효기간 만료 시 재등록을 하여야 하고,
한국멘토링협회는 자격취득자가 재 등록을 요청할 시 보수 교육 후 자격증을 갱신 해 주어야 한다.
자 격 명 멘토(Mentor)자격증
등록번호 2019-0000
교육비
1급 멘토
비용: 100만원
응시료및 자격 발급비 : 30만원
2급 멘토
비용 35만원
웅시료및 자격발급비: 20만원
멘토교육은 협회에서 하지 않습니다
협회 지정 교육기관이나 멘토 1급 (멘토링지도자 ) 에가 직접 받으시면 됩니다
협회에서는 자격검정만 합니다.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자격발급기관 한국멘토링협회
환불규정 ∘응시료: 접수마감 10일 전까지 100% 환불,
검정 당일 취소 시 30% 공제 후 환불 ∘
자격발급비: 합격자에게 한하며, 자격증 제작 및 발송 이전 취소 시 100% 환불되나, 이후 취소 시 환급 불가
기 관 명 한국멘토링협회 연 락 처 02) 419-3567 (010-9185-8950)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이 메 일 ceok2@hanmaio.net 홈페이지 www.kmentor.or.kr
대 표 자 김정태
상기 “라이프코치“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