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 이중취업에 의한 4대보험에 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저의 경우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준회원이라 글을 올릴 수 없어 멜로 보냅니다.
저는 현재 바로 얼마전에야 한 직장에 가짜로... 취업되었습니다. 아직 첫 월급 받기 전이니 4대보험엔 아직 신청되어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격증 대여니 뭐니 이런 것은 아니구요. 아시는 분이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없어 단지 제 이름으로 회사 다니고 제 명의 통장으로 자신의 월급을 받는 것이 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진짜로 취업하려 합니다. 경리로요. 다음주에 출근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래와 같이 이중취업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고 또한 제가 국가기술자격증(정보기기운용기능사)이 있는데 비록 두 개의 직장이 자격증과는 전혀 무관한 회사이지만 자격증을 가지고만 있어도 불이익은 없는지 아래에 질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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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잔보이님께서 카페에서 말씀하시길 "고용/산재보험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은 제한되어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4조의2)." 라고 하셨는데? ?
그런데 네이버 이곳저곳을 검색하여 보니 2중취업하여 4대보험을 이중으로 내는 사람이 있다는군요. "1999년도에 개정 된 법으로 두가지 또는 세가지의 직장을 갖는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여러가지면에서 유리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만 빼고 다른 수과들은 연말에 가서 정산해서 되받을 수 있으며 법리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답변이 돼 있드라구요. 문제는 이 답변을 한 사람이 어디에 근무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고로 답변의 신빙성을 100%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타잔보이님께서 이중보험은 제한되어 있다면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된 2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있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하나의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결국 이중취업으로 인한 이중사대보험을 허용한다는 말이 아닌가요?*****(질문1)
만약 이중사대보험이 정말로 고용보험법에 반하는 것이라면 어떤 벌(?)을 받게 될른지요?*****(질문2)
국가기술자격증 없이 이중사? 類맨窩?내는 경우 한 곳은 그냥 허위취업이고(자격증 대여같은 거 없이 그냥 허위취업)이고 한 곳은 정직으로 일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질문3)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중취업한 사람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나요?*****(질문4)
혹은 이중취업이 가능하다면 이중취업으로 인한 사대보험을 2번 내는 것은 종합소득세를 내면 되고 산재보험을 뺀 다른 수과들은 연말정산해서 되받을 수도 있다는데 사실일까요?*****(질문5)
"특히나 국가기술자격증 소痔愍?이중취업은 관련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만일 이중취업이 드러날 경우에는 중대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조만간 취업하려는 회사가 본인의 국가기술자격증과 관련된 회사라면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중취업을 하면 국가기술자격법 삐리리 에 의하여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고 자격을 취소한다" 는 말도 있던데요.
자격증을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이중취업이 안 되는 건가요?*****(질문6) 워드프로세서나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은 아주 흔한 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이기 때문에 !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이중취업을 할 수 없나요?*****(질문7) 제가 가진 자격증은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자격증인데 이것도 워드만큼이나 따기 쉬운 거거든요... 그렇담 자격증 괜히 땄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자격증으로 혜택본 것도 없는데 괜히 엄한 직장만 두 개 못 다니고... 국가기술자격증 철회도 가능할까요?*****(질문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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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많은 질문을 했지요? 타잔보이님께서 답할 수 있는 영역도 많이 벗어난 걸 알고는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정확히 타잔보이님의 영역인지를 알 수가 없어 일단 제 질문을 다 적긴 적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산업인력공단에 전화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곧 출근해야 하는데 마음이 너무 급해집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