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임대인 측은 "반대집회" 개최, "집회금지가처분신청" 등으로 임차상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안양경찰서는 임대인 편인지 "합법적인 집회 및 1인 시위를 방해"했고, 법원 역시 임대인 측의 "집회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이례적일 만큼 헌법이 보장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차인이 경찰서에서 밤을 지새며 "쟁취"해 낸 집회 날짜, 집회금지가처분신청 판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직접행동을 할 겁니다.
"잘못된 법"에 의한 명도소송의 판결에도 불복하기로 작정한 터, 오는 15일 더욱 더 "큰 한 판"을 벌여, 임대인을 바로잡아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안양에서 내 이름을 걸고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바뀐 건물주가 직접 장사할테니 그냥 나가라고 했습니다.
나는 매일 건물주가 운영하고 있는 동의보감 한의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임대인도 집회신고를 내고 "반대집회"를 합니다.
저 역시 그 장소에서 "집회신고"를 내기 위해 경찰서에서 밤을 세웠습니다. 어렵게 택한 날짜 10월 15일 "안양 대집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법원에 "집회금지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임대인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아주 큰 직접행동" 판을 벌일 겁니다.
나는 "잘못된 법"을 근거로 한 명도소송 판결에도 불복할 겁니다.
"임대인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증명해 낼 것 입니다."
+ 전승렬의 참치 한마리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17-10
첫댓글 전승렬동지의 힘찬투쟁으로 맘편히 장사하는 상황을 만듭시다
돈밖에 모르는 짐승같은 건물주들아 사람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