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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그 밖에 개정 사항 |
| 개정 사항 | 주요 내용 |
1 |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 정비 | ㆍ(신설) “인간공학기사 이상 자격” 추가 ㆍ(삭제)“산업보건위생 학과목 12학점 이상 수료자” 삭제 |
2 |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시험 면제제도 정비 | ㆍ1, 2차 시험 합격자의 차기년도 같은 차수 시험 면제 ㆍ 지도사 자격자가 동일한 자격의 다른 업무영역* 시험에 응시 시 1차 시험 공통과목 면제 ㆍ안전지도사가 보건지도사 시험에 응시하거나 |
3 | 지도사시험 응시수수료 규정 합리화 | ㆍ지도사 시험에 관한 응시수수료 반환 비율을 법제처 권고기준(100%, 60%, 50% 3단계)에 따라 개정 |
4 | 안전보건표지의 색채 및 제작에 관한 규정 정비 | ㆍ다양한 채색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색채고정원료 배합에 관한 규정 삭제 |
5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사업장 관리카드 작성 폐지 | ㆍ기술지도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므로 관리카드 작성의무 폐지 |
6 |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 제도 개선 | ㆍ「산업안전보건법」과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종사자의 교육(정기교육, 특별교육)시간 상호인정 |
7 | 건강진단결과표 용어 정비 | ㆍ수진근로자 →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 |
8 | 안전인증 신청 시 행정 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 ㆍ안전인증 신청시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 |
9 | 안전검사 대상 확대에 따른 지정검사기관 역할 정비 | ㆍ지정검사기관이 안전검사 항목에 추가된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도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10 | 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정비 | ㆍ‘17’1.13. 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일부 변경된 사업 명칭에 맞게 정비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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