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 주거와 상가가 같이 있는 건물
장점:주거환경이 좋다.
단점: 관리비가 비싸다, 전용율이 작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 되어 있으면 배당요구 안 해도 배당 받을 수 있다.
배당순위=> 1.경매비용 2.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당해세(세금) 3.임차권설정등기
지분경매: 상속이나 공유 등으로 여러명이 보유한 것중 일부 경매, 소액으로 가능
토지는 7명까지 공유가능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 공동명의 물건중 1명 지분 경매시 공유자가 우선 매수 할 수 있는 권리
제시외 물건: 공적장부(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에 없는 것
불법건축물이므로 행정처벌(원상복구, 과태료)도 같이 받는다
매각에 포함되어 낙찰받으면 매수인 소유
형식적경매: 파산, 회생신청시 부동산경매해서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매
공유토지 등 경매해서 공유자에게 분할을 위한 경매
건물만 있는 경매
=>지상권 성립하면 30년 주거 가능, 땅주인에게 지료 4.5% 지급, 2년 연체시 철거됨
=>분묘기지권 30년 가능, 지료4.5% 지급
선순위임차인이 전입일자만 있고 확정일자, 배당요구 안돼 있으면
계약서에 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얼마를 지급할 지 몰라 경매 참여하면 안 됨
제 나름대로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00점 입니다. 강의에 열정하신 원우님 부자되기를 기원합니다.
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