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61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1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통영대전선 무주지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
변경 (추가) | 고속 국도 | 제35호 | 통영대전선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 28,036㎡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 - |
2. 군관리계획시설(광장) 결정내용
가. 전라북도 무주군 군관리계획시설(광장) 결정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규 모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증감 | 변경후 |
신설 | 1 | 광장 | 교차점 교통광장 |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388일원 | - | 28,036 | 28,036 | - | 무주 나들목 (한국도로공사 무주지사 교통광장지정) |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인 도로관리사업소(무주지사) 도로구역 추가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없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면적 (㎡) | 편입면적 (㎡) | 소유자 | 비고 |
성명 | 주소 |
1 | 전라 북도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 1080-1 | 도 | 2 | 2 | 국토교통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
2 | 355-9 | 도 | 830 | 830 | 국토교통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
3 | 1055-1 | 도 | 76 | 76 | 국토교통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
4 | 388 | 도 | 27,128 | 27,128 | 국토교통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무주군청 건설과
(주소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전화번호 : 063-320-2446 )
-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도로팀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번영로 420, 전화번호 : 063-714-6112 )
- 한국도로공사 무주지사
(주소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주로 1762, 전화번호 : 063-714-6400 )
나. 열람기간 : 2020년?2021년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 노선명 | 소재지 | 변경사항 | 비고 |
1 | 통영대전선 (고속국도 제35호)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일원 | 도로구역(변경)결정 | |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
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