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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공공후견인 양성교육 계획(안) |
▢ 교 육 명 : 2017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양성교육
▢ 일 시 : 2017년 7월 22일. 7월29일 , 8월 5일, 8월12일(매주 토요일 4회), 10:00-17:00
▢ 장 소 : 통영 국제 음악당 사무동 304호 강의실(통영시 큰발개1길 38)
▢ 정 원 : 50명(선착순 접수하되, 결격사유가 있는 자 제외)
▢ 수 강 료
일반 | 중식비는 미포함 |
50,000원 |
▢ 교육참가 자격 : 도내 발달장애인 가족, 지역사회 도민, 기관종사자 등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아래 사항 참조)
❍ 민법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 대리인
•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 후견인 양성교육 과정 : 8과목 총 30시간(실습 및 평가 포함)
일시 | 강사 | 영역 | 시간 |
7/22(토요일) 10:00~13:00 |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송남영실장 | 사회보장제도의 이해 | 3 |
7/22(토요일) 14::00~17:00 |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송남영실장 | 후견인의 직무와 역할의 이해 | 3 |
7/29(토요일) 10:00~13:00 | 배동범 세무사 창원지역 세무사회 회장 | 재정관리의 이해 | 3 |
7/29(토요일) 14::00~17:00 | 김형천 소장 부산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 인권과 후견인의 윤리 | 3 |
8/05(토요일) 10:00~13:00 | 윤태영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성년후견제도 이해 | 3 |
8/05(토요일) 14::00~17:00 | 후견심판절차의 이해 | 3 | |
8/12(토요일) 10:00~13:00 | 박국향 사무국장 진해장애인복지관 |
발달장애인의 이해 및 인권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지원 | 3 |
8/12(토요일) 14::00~17:00 | 3 | ||
8/12(토요일) 17::00~19:00 |
| 평가 및 설문지작성 | 2 |
교육 이후(7일 이내) | 현장실습(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 4 |
▢ 교육 수료증 발급 등
❍ 지역후견법인의 명의의 수료증 발급
❍ 수료 후 우리센터 후견인 후보자 명부에 등재되며,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가정법원 요청 시 후견인 후보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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