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건축법 규정의 도로
도 로 (1) 도로의 범주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① 법정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② 법정화도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2008-9905) 소요폭 미달로 건축선 후퇴가 많음
따라서 지목이 도로인 경우라 하더라도 상기의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에는 건축물의 건축이 불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현황도로란 과거부터 사유지이나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되어온 토지를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지역이 용도 지역상 비도시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며, 지번설정지역 이 면지역의 리에 해당한다면 현황도로에도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다.
예: 2009-6962 (2) 특례 도로란 폭이 4m 이상의 폭을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구조 및 너비의 도로를 말한다. ①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 안의 너비 3m 이상인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길이가 10m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m 이상)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당해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 특히 막다른 도로가 35m 이상인 경우에는 도로폭이 6m이상이여야 한다. (2009-51027)
(3) 짝퉁도로 제방 (2009-15686), 대지와 도로의 관계 (1) 원칙 ①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그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기타 그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예 외 ① 다만, 건축물의 대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광장․공원․유원지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이 있는 경우. ②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
도로의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도시계획시설도로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되며 도시계획시설 예정도로부지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등이 불가능하다. 주의: 도시계획시설도로의 도로(인도)점용허가 (2009-14604)
완충녹지의 주의 (2009-49635)
도로법상 도로
(1) 의의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노선을 지정하거나 인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과 도로의 관리·시설기준·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법에 따라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의 종류와 등급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특별시도)·광역시도(광역시도) ① 자동차 전용도로② 간선 또는 보조간선 기능 등을 수행하는 도로③ 도시의 주요 지역 간이나 인근 도시와 주요 지방 간을 연결하는 도로④ 도시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지방도 지방도는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①도청 소재지에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②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③ 도(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비행장·항만·역 또는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행장·항만·역을 서로 연결하는 도로④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비행장·항만 또는 역에서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지방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시도(시도) 시도는 시 또는 행정시에 있는 도로로서 관할 시장(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군도(군도) 군도는 군(군)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관할 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① 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②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 상호 간을 연결하는 도로③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군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구도(구도) 구도는 특별시나 광역시 구역에 있는 도로 중 특별시도와 광역시도를 제외한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 동(동) 사이 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3) 도로법상의 접도구역
①의의 : 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고속도로: 20미터 ◎일반도로:5미터)
②행위제한 :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0-6268)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③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8308) 1. 「도로법」 제49조에 따른 접도구역 2. 「고속국도법」 제8조에 따른 접도구역
(5) 도로의 점용
①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 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도로점용허가기준 가능성 확인
③ 도로점용자 변경 및 점용료 미납 확인 농어촌 도로 정비법
(1) 의의 이 법은 농어촌도로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농어촌도로의 정의 이 법에서 "농어촌도로"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한다)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共用)되는 공로(公路) 중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사도법 (2009-62584) (2011-2338) (1) 정의 사도라 함은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사도는 현황도로나 사실상의 도로에 연결은 불가하며, 도로법등 법정도로에 연결을 요함) 다시 말해서, 맹지나 폭이 좁은 도로에 접한 토지를 개발하거나 건축하고자 할 때, 농로나 임도를 전용하여 건축/개발하고자 할 때, 6호 이상 가옥이 사용되는 현황도로가 규모 미달하여 도로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 별도의 사도 개설허가 받아 개발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5호 이내가 장기간 공공의 통행으로 사용하는 현황도로는 시군구청장이 사도법의 도로로 지정 가능 ) (2) 적용제외 ①공원, 광구, 공장 기타 동일한 시설내에 설치한 도로 ② 5호 이내 가옥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 ③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개설허가 사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도를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접속구간의 개수요구 ①사도를 설치한 자는 사도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에 접속되는 공도와 연결하는 구간의 개수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사도의 폭원과 연장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개수를 하여야 한다. ③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폭원과 연장을 초과하여 접속구간의 개수를 할 수 있다. ④도로법 제66조의 규정(도로에 관한 비용과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 )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접속구간을 개수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5) 사도의 관리 사도는 설치한 자가 이를 관리한다. (6) 사도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등 ① 사도를 설치한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사도에 일반이 통행함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도를 설치한 자는 사도의 구조보전 또는 통행상의 위험방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도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②사도를 설치한 자는 당해 사도를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사도를 설치한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현황도로 (2010-2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