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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진술서>
2014노3027.
2015. 9. 3.
피고인 성명 : '최성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 ○○○ ○○○○○ ○○○ ○○○-○○○.
서울 고등법원 제3형사부 귀중.
<최후진술서>
2014노3027.
2015. 9. 3.
피고인 성명 : '최성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 ○○○ ○○○○○ ○○○ ○○○-○○○.
1. 주문.
(1) "공용물건손상等 모든 죄목에 대하여, 모두 정당행위이므로, 피고인 '최성년'은 무죄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또는,
(1) 검찰의 공소 취소, 또는 법원의 공소 기각 결정을 구합니다.
2. 이유.
(1) 무죄 판결의 당위.
먼저 무죄 판결의 당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문' 중위.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선거 공익폭로(公益暴露)한 '이지문' 중위는 1992년 4월 1일 오전 10시 우리 나라 군사법원(육군 제9사단 보통군법회의)에서 구속적부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 재판부가 군사기밀 보호를 이유로 구속적부심 비공개 결정을 하자, 구속적부심 비공개 결정에, "공개 재판은 헌법에 보장된 피고인의 권리입니다."하고 항의하던 변호인('장석화' 변호사)를 무장헌병 4명이 사지를 들고 강제로 퇴정시켰습니다.
법정 밖으로 끌려나온 변호인단은 "방청이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심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공개재판으로 하고 이중위 변호인 측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철회하면서, 다음날 공개로 심리가 재개되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lO/1174
이 일화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속적부심 재판을 포함한 모든 재판은 공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군사법원 재판부는 군사기밀 보호를 이유로 구속적부심을 비공개로 하려고 했고, 재판부가 그것을 고지(告知)하였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1992년'의 '군사 법원'보다 지금의 인권상황이 더 후퇴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구속적부심을 비공개로 하고 있고, 本피고인은 피고인 '김필원'等이 구속될 때 그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또, 인터넷 포털 싸이트 네이버에서 [구속적부심 공개]로 검색해보아도, 구속적부심은 공개재판이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http://blog.naver.com/jaeki1958?Redirect=Log&logNo=80005596355
8. 심리는 공개한다.가족도 방청이 가능하고 판사의 승낙을 받아 의견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http://blog.daum.net/allgreenkorea/5433345
'이지문' 중위 구속적부심 [1992년][군사재판]에서도 방청제한을 하다가 변호인이 공개재판을 요구하며 난리가 났었다.
위키백과의 [구속적부심사]
구속적부심사(拘束適否審査)는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그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이다.
영국·미국에서의 인신보호절차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본래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불법으로 구속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법원에 인신보호영장을 신청하는 제도였다.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가족이나 동거인·고용주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법률위반이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관할법원에 구속의 적부를 청구할 수 있다. 피구속자 또는 관계인의 청구가 있으면, 법관이 즉시 본인과 변호인이 출석한 공개법정에서 구속의 이유(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피 등)을 밝히도록 하고, 구속의 이유가 부당하거나 적법한 것이 아닐 때에는, 법관이 직권으로 피구속자를 석방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피의자의 석방제도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석방제도인 보석제도와 다르다.
2014년 3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구속적부심은 공개로 하지도 않았고, <재판안내문>도 게시하지 않았었습니다.
원심의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장>보다는 본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한 ‘사실관계’를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관계 ‘해석’을 잘못 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심 법원은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적부심이 열리는 법원 호수(號數)를 잘못 고지한 것을, 단순히 '이강훈' 변호사 또는 본피고인이 잘못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조사 때, '이성식' 검사와 '최인채' 수사관은 “우리도 잘못 알았었다”고 했었습니다.
실재로, '최인채' 수사관이 2015년 3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9호 법정 앞에 나타났었습니다. 법정 문의 문고리를 몇 번 돌려보고 법정 문이 잠겨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황급하게 가려했습니다. 그 때 本피고인이 그를 붙잡고 “혹시 '이재진' 기자이신가요?”하고 물었습니다. '최인채' 수사관의 눈이 째져있는 것이 [미디어오늘]의 '이재진' 기자와 비슷해서였습니다. 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변론을 속행해서 '최인채' 수사관을 증인으로 부르셔도 좋습니다.
둘째는, 사건 당시 本피고인이 급박(急迫)하다고 느낄만한 상황이었는지 여부입니다. 本피고인은 '김필원' 대표의 구속적부심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9호 법정이 아닌, 311호(중법정) 법정에서 하고 있는 줄은 까맣게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예정된 10시 30분이 되어도 개정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그 때부터 급박하게 여기 저기 돌아다니며 문의하기도 하고, '권태섭' 변호사와 '이강훈' 변호사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했으나 둘 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10시 40분에 법정 문을 세게 마구 두드리니까 그 때서 주변에서 법원 경위들이 왔고, 상황을 설명하고 10분을 기다렸습니다. 10분은 그때 갔던 경위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알려주고도 남았을 시간이고, 10시 50분은 10시 30분에 시작했다면 끝나버렸을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의 상황은, 법원 CCTV를 확인하면 이 진술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국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은 유명무실하고 <구속적부심 조서>도 없다는 것입니다.
① 경과.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 이후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이유의 선거무효소송(2013수18)이 제기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소송 등의 처리), 선거소송은 가장 중대하고, 가장 중요한 소송이기 때문에, 다른 쟁송보다 우선으로 180일 이내에 재판 또는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의 법정 처리 시한은 2013년 7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 7월 3일 이전에, 대법원에서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의 재판을 하거나 결정을 했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대법원은 그 때까지 재판 기일조차 잡지 않았습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라는 논란은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법원은, 부정선거라면 무효임을 확인해주고 빨리 재선거 하도록 하고,
부정선거가 아니고 이 '대선 선거무효소송'이 이유 없는 것이라면 기각시켜서,
선거를 통해 집권한 정부의 정통성을 확인시켜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선거무효소송을 안하고 은폐한 것은 부정선거를 시인한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하고 있고, 부정선거 논란도 무려 2년 6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서 해결하고자,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의 공동대표 '김필원'과 '한영수'는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2013년 11월 22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전북군산시 수송동' 성당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부정선거 시국미사를 열었습니다.
그 '수송동' 성당 시국미사에서 '박창신' 원로신부가 그 <<부정선거 백서>>를 거론하자, <<백서>>가 유명해졌습니다.
그러자,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황교안'이 <<부정선거 백서>>를 판매금지 等의 조치를 하고,
<<부정선거 백서>>의 저자인 선거소송인단의 공동대표 '김필원'과 '한영수'를 '명예훼손죄'로 형사소송을 걸었습니다.
-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판매금지等 가처분신청 사건 재판은 일단 본안소송도 없이 제기되었다는 것이 논센스(non-sense)였고,
'중앙선관위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면서, 당사자가 법무부장관('황교안')이었던 것도 당사자 부적격입니다.
② '명예훼손죄'로 "구속"시키다.
<<부정선거 백서>>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고, 1심 법원은 2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부정선거 백서>>의 저자인 '김필원'과 '한영수'는 1년동안 구속되어 있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우리 사법부가 '명예훼손죄'로 "구속시킨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을 죽이기라도 했습니까? 왜 구속수사, 구속재판을 하지요?
이런 사건은 상식적으로 2심에서 징역형이 나와야만 구속시킬 수 있는 사건입니다.
당연히 징역형이 나올만한 사건도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③ 해괴했던 구속적부심.
<<부정선거 백서>>의 저자인 '김필원'과 '한영수'는 2014년 3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함께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신문)을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 많은 구속자들이 구속적부심 절차가 있는 것을 잘 몰라 거의 청구를 안 합니다.)
2014년 3월 18일 오후 4시 22분, 本피고인은 영장실질심사 때 두 사람의 변호인이었던 '법무법인 덕수의 이강훈 변호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문자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반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 호에서
김필원 대표님 구속적부심 기일이 열린다고 법원에서
연락받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덕수는 김필원 대표와
협의하여 금일 사임계를 제출하고 법원이 금일
국선변호인을 지정할 예정이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훈 변호사 드림"
위 문자 메세지 내용을 보면, '김필원' 대표의 구속적부심이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에서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김필원' 대표의 구속적부심이 실재로는 서관 311호에서 했었습니다!
2014년 3월 19일 오후 2시 46분, 또 '이강훈변호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문자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한대표님 내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구속적부심 법원에서 연락왔습니다. 이강훈
변호사 드림"
위 문자 메세지 내용을 보면, '한영수' 대표의 구속적부심이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에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영수' 대표의 구속적부심이 실재로는 서관 319호에서 했었습니다!
이후 '이강훈' 변호사에게 확인하니 그 문자 메세지들은 본인이 보낸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에서 보낸 것인지 국정원에서 보낸 것인지 어디서 보내온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계략에 의한 함정수사'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되돌아보면, 사건을 억지로 병합시켜서 합의부에 배당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④ 선거소송인단 '최성년' 사무차장(本피고인)구속.
<<부정선거 백서>>의 저자인 선거소송인단 공동대표의 구속적부심을 장소를 속여 가며 비밀재판으로 하자,
본피고인은 격분하여 법정 문을 부수고 들어갔었습니다. 이후 저도 2014년 3월 26일 구속됐습니다.
여기까지의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의 링크에 기록해놓았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lO/1199
⑤ 本피고인의 구속적부심.
本피고인도 구속 직후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었습니다.
本피고인의 구속적부심은 2014년 3월 30일 일요일에 있었습니다.
그 날 검찰은 출석도 하지 않았었고, 해당 구속적부심 때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날 심리는 거의 일방적(一方的)이었습니다.
재판장 판사의 신문에 대답을 하고, 국선변호인이 의견 진술 하고,
판사가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해서 충분히 진술 했었습니다.
당시 호송관이었던 서울구치소 직원인 '김명기'氏는 심리가 끝난 후 本피고인에게,
"말씀 참 잘하신다. 선생님처럼 말씀 잘하시는 분이 부럽다"고 했습니다.
재판의 내용을 보면 석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기각(棄却)되었다는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또 해괴한 것은 심리 했던 법관(단독)은 형사 제32부의 '송영복' 판사였는데,
결정한 법관은 '강문경' 판사였습니다.
심리에 관여(關與)하지 않은 판사가 결정 또는 판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구치소에 있는 동안 <구속적부심 조서> 열람 등사 신청을 했었습니다.
⑥ '핑퐁민원'.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⑭항에는 <구속적부심 조서>를 작성해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법원에 신청을 하면 검찰로 신청하라고 하고, 검찰로 신청을 하면 법원으로 신청하라고, 또 검찰에 신청하면 법원에 신청하라고 하는…무한 반복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음 그림들을 잘 보아주십시오.
※ 위의 사건명에는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은 [공용물건손상等]입니다.
※ 위의 사건명에는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은 [공용물건손상等]입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이 왔었고, 이후 2015년 3월 23일 저는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⑦ 석방 이후, 소송 기록 열람 신청을 해서 <구속적부심 조서> 부존재(不存在)를 확인하다.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⑭항에는 <구속적부심 조서>를 작성해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적부심 조서>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구속적부심 재판 자체를 비공개로 함으로써, 우리나라는 구속적부심 제도가 유명무실(有名無實)해졌다고 말씀 드리게 된 것입니다.
- '김필원', '한영수' 대표의 경우도 아마 <구속적부심 조서>가 없을 것입니다.
저희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http://cafe.daum.net/electioncase)의 구속자 세 사람은 정당한 구속적부심을 받지 못했고, 이런 경우 신청한 사람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저희의 구속 자체가 무효(취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형사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와 안 된 상태는 유·불리에 상당히 결정적인데,
저희는 부당하게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5.16 쿠데타로 18년 동안 독재한 '총통' 박정희'氏가 죽고 나서, 1980년 제8차 개헌(改憲) 때 헌법 제27조 제④항 [형사피고인 등의 무죄추정(無罪推定)]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구속적부심 제도가 생겨났는데, 지금 현재 구속적부심 제도가 유명무실해져있다는 사실을 고발합니다.
이제 무죄판결을 구한다는 부분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재판인 구속적부심 재판을 비공개로 한 것과, 2014년 3월 19일에 <재판안내문>도 게시하지 않았던 점, 재판 장소를 잘못 고지한 점, 법원에 문의했을 때 “알려줄 수 없다”고 한 점, 구속적부심 <조서>도 없는 점, 등, 본 사건의 모든 원인제공은 모두 전적(全的)으로 법원에게 있으며, 따라서 당연히 정당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벙 쪄서 그냥 돌아가는 것 밖에 다른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本피고인의 행위가 실수였는가를 구치소에 1년간 있으면서 되돌아보았는데, 당시에 本피고인이 느꼈던 분노와 긴박감을 생각하면 그 행위는 거의 피동적(被動的)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법정소란죄 부분에 관해서도, 사건 당시 구속적부심 재판장 판사가 감치 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해당 없거나 그냥 넘어가려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일부 언론에서는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유유히 법원을 빠져나갔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을 말한 것이므로, 악의적인 오보입니다.
따라서, 本피고인 '최성년'에 대하여, "공용물건손상等 모든 죄목에 대하여, 모두 정당행위이므로, 피고인 '최성년'은 무죄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무죄이든 무죄이든 <판결문>에 다음 내용을 기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은, 저희의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본 것에 맞선 의거(義擧)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불의라고 본 것을 외면하였더라면, 저희가 이렇게 민·형사 공격을 당해서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가 원고로 제기한 제18대 대선 무효소송은 왜 안하고 있는 것인가요?
① “‘대법원(대법원장 '양승태')이 법을 무시하며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안하고 있는 것이 원천적인 부작위(不作爲)’라고 피고인들은 주장한다.”는 내용을 <판결문>에 적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本피고인은 원심 재판부에 “구속적부심은 공개재판입니까, 비공개입니까?”라고 물었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대답(對答)을 피했었습니다.
② 구속적부심이 공개재판인지, 비공개인지를 판시하여 유·무죄 여부 내지는 양형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공소 취소(기각)의 당위.
다음으로 공소 취소(기각)의 당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선 소송인단 공동대표를 명예훼손죄로 구속한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하기 위해, 성격이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을 불법 병합하였으므로 이 불법 공소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또, 검찰은 <공소장>의 절반 이상을 공소외(公訴外) '민경석'氏의 말로 채워놓았습니다.
항소심 5차 공판 전에 검사의 <의견서>에는 '민경석'을 ‘자칭 선거소송인단 수사단장’이라고 기재해놓았는데, 민경석은 한 번도 자칭 ‘선거소송인단 수사단장’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민경석'은 자칭 ‘시민수사단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자꾸만 피고인들을 '민경석'과 억지로 연관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면, 의도가 상당히 수상합니다.
또,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의 <불기소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습니다.
공소제기의 정당성에 자신이 없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144쪽에 있는 '박혁진'의 말은, 모두 '박혁진'이 했던 말이고, “해명을 하지 못하고”라는 말에 방점을 찍으면 그것이 ‘간접시인’을 나타낸 것임이 명백합니다.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124~125쪽
<반론>
◆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공직선거법 제278조 포함)
을 위법한 사항의 문제점을 지적 열거한다.
1) 중앙선관위의 위와 같이 "주요 정당과 정보통신 전문기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한 보안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투표지분류기 운영프로그램을 공개, 검증하
고 보안시스템 마스터키 생성권을 국회 제1, 2당에 할당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여
투표지분류기의 조작은 불가능합니다"라고 설명하여 밝히고 해명하는 자체가 단
순한 기계장치가 아니라 전산조직(제어용 컴퓨터 장착 및 전산운용프로그램 소스
의 존재)임을 스스로 확인해주고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단순한 '기계
장치'라면 위와 같은 해킹 등을 우려하는 설명이나 보완조치가 전혀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2) 위 'Q5. 투표지분류기의 운영프로그램...'에서는 전자개표기 구성은 투표지
분류기 + 제어용 컴퓨터(전산운용프로그램 소스) + 출력기(프린터)에서의 '투표
지분류기'가 아니라 전자개표기를 중앙선관위 자신들이 편리한데로 '투표지분류
기'라고 용어를 혼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을 혼동케 하고 있는 것이다.
3) 어쨌든 여기서 'Q5. 투표지분류기의 운영프로그램...'ㅇ[서의 운영프로그램
은 제어용 컴퓨터(전산운용프로그램 소스)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중앙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서 말하는 전산조직이
고, 여기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한 개표사무의 개표방법과 개표절차가 전산조직에
의해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 확인해주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4) 중앙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만을 두고 "투표지분류기는 off라인
으로 운영되어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외부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stand alone
방식으로 해킹방지"라고 억지 설명으로 조작, 해킹을 방지하면 된다는 식의 주장
을 하여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행동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 위 그림의 설명에서 개표소 현장에서만의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결과를
"개표결과 입력(수작업)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 컴퓨터에 연결되지 않은 별도 컴
퓨터에서 개표집계시스템에 입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별도 컴퓨터에 입력하여 전산망에 보고하는 것! 이것도 역시 '전산조직
에 의한 개표'이고 '개표절차'임을 스스로 명백하게 밝히고 있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1항, 제2항에 의해 규제되고, 구속되는 전산조직
(컴퓨터 선거관리시스템)에 의한 개표의 방법과 절차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선관위 책임자나 관계자들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
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선거관리업무에 적용하고 있으니 용납할 수 없는 직
무수행인 것이다. 정말 이 정도 수준으로 국민을 속여도 되는 것인가?
5) 중앙선관위 주장대로 해킹이 불가능하다면 중앙선관위 자체에서 '개표부정',
'개표조작'을 한 것이 드러나 있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너무나 상식적인 사실(제어용 컴퓨터로 작동, 통제하고 있는 투
표지분류기운용 시스템)을 기계장치라고 계속 반복 거짓말하는 행위를 반복하며
객관적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국가기관이자 공직자들이
으로 "중앙선관위가 전산조직으로 조작해서 스스로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는 국
민들의 주장을 쉽게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다.
6) 중앙선관위는 시, 도 선거관리위상황실에서 개표상황표를 보고받아(Fax) 전산망
으로 보고괸 것과 대조, 확인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 이 점, 즉 시, 도선관위상황실에서 개표상황표를 보고받아(Fax) 전산망으로
보고된 것과 대조, 확인하는 절차의 점도 역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방법과 개표
절차의 하나이므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1항, 제2항에
의해 규제되고, 구속되는 전산조직(컴퓨터 선거관리시스템)에 의한 개표의 방법
과 절차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 동시에 시, 도 선관위상황실에서 개표상황표를 보고받아(Fax) 전산망으로 보
고된 것과 대조, 확인하는 절차의 점도 역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방법과 개표절차
의 하나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에 의해 개표참관인이 개표참관을
해야 하고, 제대로 처리되는지를 감표해야 하는 것인데, 전혀 그러한 절차가 없는
것이다.
- 또한, 시, 도 선관위상황실에서 개표상황표를 보고받아(Fax) 대조, 확인하는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바 이점을 중앙선관위는 관계서류
로서 밝혀주어야 하는 것이다.
7)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관위상황실에서 시군구선관위의 개표소 및 시, 도 선관
위상황실에서 전산망(선거관리시스템)으로 각각 개표상황결과를 보고받아 방송
사 등 언론에 제공하여 발표하는 것이다.
이 점도 역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방법과 개표절차의 하나임이 명백하므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1항, 제2항에 의해 규제되고,
구속되는 전산조직(컴퓨터 선거관리시스템)에 의한 개표의 방법과 절차임을 스
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8) 중앙선관위의 2012.12.19 대선 개표관리 메뉴얼상의 개표방법 및 개표절차에
관한 공지, 안내내용에서도 다음과 같다.
: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144쪽
5)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전산실 박○○서기관은 "이 같은 분석자료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는가요? 저희는 중앙선관위 선거국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라고 해명을 하지 못하고, 개표결과가 조작되었음을 시인하고 있다.
'이성식' 검사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① “'이성식' 검사는 18대 대선의 [1분당 데이터]가 조작된 것인지 여부를 조사 하였는가요?”
② “[1분당 데이터]가 대선 사전 또는 사후에 조작된 것이었다는 것을 지금 이 법정에서 입증한다면, 공소 취소를 하시겠습니까?”
제18대 대선은 총체적 부정선거였습니다.
국정원, 군, 경찰, 등등등의 국가기관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두 말 할 것 없이 부정선거이므로 선거 무효입니다.
불법 전자개표기를 개표 때 썼습니다.
전 세계에 <개표상황표>에 숫자가 인쇄되어 나오는 나라는 우리 나라가 유일합니다.
개표장에서 지역 선관위원장이 개표결과를 육성으로 공표하지도 않고,
개표장에 실재 개표상황표를 게시하지도 않기 때문에,
개표상황표에 찍혀있는 숫자들이 실재 개표 숫자인지,
부정이 개입된 엉뚱한 숫자인지 일반인으로서는 감시할 방법이 없습니다.
부정선거에 완전 무방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효표를 제외한 전자개표기 미분류표가 무려 백만표에 달했는데
(3070만표 중 오차율 3.3%)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면
51.6 : 48.0 에 비슷한 비율로 미분류표가 집계되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미분류표는 58만 6천표 : 39만7천표로 집계되었습니다.
위원장이 개표 현장에서 개표결과를 공표하지도 않았는데
그 전에 미리 언론사에 송출된 투표구가 무려 872곳에 달합니다.
('권해명'氏의 통계)
특히, 경기남양주 진접읍 제6투표구의 경우, [투표지분류종료시각]은 22:26이고
[위원장공표시각]은 22:58인데, [언론사제공시각]은 20:45입니다.
그 내용대로라면 개표하기 2시간 13분도 전에
이미 개표결과가 언론사에 제공되었다는 것입니다.
경북경산시의 경우 34번째(서부1동제7투표구)와 75번째(중앙동제1투표구)는 특이하게
수작업용 개표상황표를 썼는데, 그 전송 순서가 서로 뒤바뀌어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개표하기 2시간 36분 전에 개표결과가 방송된 것입니다.
용인수지구 상현1동제9투표구의 경우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 당시 집계가 누락된 사실이
대선 다음날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1분당데이터에는
대통령선거 당일 20:37에 집계가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조작된 개표데이터인 것입니다.
3. 결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과 같이
"공용물건손상等 모든 죄목에 대하여, 모두 정당행위이므로, 피고인 '최성년'은 무죄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또는,
검찰의 공소 취소, 또는 법원의 공소 기각 결정을 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