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서 계약 시 처벌?
매도인의 경우
1. 신고 불성실 가산세
2. 납부 불성실 가산세
3. 과태료 최대 5% 범위내 부과
4. 양도소득세 추징
5. 실거래가와 신고가액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징
(매도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이중으로 추징당함)
매수인의 경우
1. 과태료 최대 5% 범위내 부과
2.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자격박탈
(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납부해야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
1.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2. 취득금액 5% 범위내 과태료
추가적으로 법정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10년이 지나기전까지 거래당사자, 부동산 중개인까지 세금추징이 됩니다.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시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 가산세, 매수인 취득세 + 가산세(50%),
부동산 중개업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영업정지 또는 부동산 중개업 등록 취소의 강력한 처벌을 동반하는 만큼 다운계약서 작성은 손실이 더 많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업(up)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도 나오는데
매수인이 매매 가액을 실제보다 높여쓰는 계약으로 취득세를 높여 양도소득세를
탈세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산세가 부과되며 비과세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처벌 및 불이익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불법 탈세 혐의는 국세청에서 지속적으로 감시해서 당장 적발되지 않아도
몇 년 뒤 적발되면 동일한 가산세를 부과받는 만큼 불법으로 마음 졸이지 말고
당당히 세금내고 부동산 거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댓글 좋은정보감사합니다~
매도인, 매수인의 과태료 최대 5%는 취득가액의 5%이지요?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상 피할수 없는게 죽음과 세금이라잖아요
언젠기 드러날꺼 정직하게 하는게 속편하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