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심판 청구 시 송달방법을 온라인으로 선택하시는 경우, 서면으로는 안내되지 않습니다.
4. 행정심판 청구내용
서남대학교 의대 신입생 모집정지와 폐교진행 철회를 요구합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8월 18일(금)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에 위치한 서남대학교에 “2018학년도 의학전공학과 입학정원(49명) 100퍼센트 모집정지” 처분을 확정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11월 17일 서남대 폐교 방침을 확정해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또 서남대 외에 운영하는 학교가 없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한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행정예고 했다. 서남대는 2012년 사안감사와 올해 특별조사에서 설립자 이홍하 전 이사장의 교비 333억원 횡령 사실과 교직원 급여 156억원 체불 등 회계 및 학사관리 부당사례 31건이 적발됐다.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및 대학폐쇄 계고를 받았으나 시정요구 사항 40건 중 17건을 이행하지 못했고,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불투명해 폐쇄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사립대학교 감독과 관리책임이 있는 교육부는 서남대에 대하여 의대 신입생 모집정지와 서남대학교 폐교 예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서남대학교 교수로서 교육부의 의대신입생 모집정지와 서남대학교 폐교 예고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철회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전까지는 사립대학교 관리기관에 대한 법적대응(행정심판이나 행정재판 청구)은 이사장이나 대학총장이 청구하였으나 서남대학교 임시 이사장이나 총장은 서남대 부실을 초래한 장본인들이므로 심판청구에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 당사자중 한명인 제가 폐교를 반대하는 평교수들을 대표하여 본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다음은 이해당사자인 임의 단체장(교수협의회, 평교수협의회), 총학생회장, 구성원 등도 행정심판 청구할 자격이 있다는 판결대법원판례를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2015년 7월 대법원(주심 권순일)은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 등 학교 구성원들도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할 자격이 있으며, 개방이사 선임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 이후 이 판결은 파기 환송심(2016년 6월)과 대법 재상고심(2016년 10월)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따라서 사립학교 구성원들도 합법적으로 재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참조 (한겨래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814480.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