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54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52조의'아동복지시설 종사자(시설장)의 자격'에 맞는 사람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사람. 5.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동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