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에 특별한 사유나 특이경험없이 조현병(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평생을 고통속에 지내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우선 조현병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정서적 둔마 등의 증상이 주로 나타나고,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질환으로, 일부 환자의 경우 예후가 좋지 않고 만성적인 경과를 보여 환자나 가족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지만, 최근 약물 요법을 포함한 치료법에 뚜렷한 발전이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질환이며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조현병(調絃病)’이란 용어는 2011년에 정신분열병(정신분열증)이란 병명이 바뀐 것 이다. 정신분열병(정신분열증)이란 병명이 사회적인 이질감과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편견을 없애기 위하여 개명된 것이다. 조현(調絃)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는 뜻으로, 조현병 환자의 모습이 마치 현악기가 정상적으로 조율되지 못했을 때의 모습처럼 혼란스러운 상태를 보이는 것과 같다는 데서 비롯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특히 다양한 정신질환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치료가 어려우면서도 정상적인 눈으로는 믿기 힘든 것이 조현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환이 군복무중에 갑작스레 발병했다면 어떨가요???
훈련중 외상에 의해 입은 상이도 아니고 더군다나 발병이유나 원인도 모르는 정신과질환이라면 더욱더 난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정신과 질환이라도 군복무과정에서 외력(外力)에 의한 머리 부위 손상으로 기질적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정신질환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는 보훈보상대상자로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폭행사고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사건화 되어 가해자가 있고 징계절차가 확인되는 경우는 인정받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으며 물론 그 판단에 있어서는 각 개별사안에 따라 다를수 밖에 없기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으나 정신과 질환으로 조현병으로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20년이상 조현병을 앓고 있는 분인데 과거 2차례 이상 국가유공자신청에서 탈락했지만 2년전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면서 최종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외상이 아닌 정신과질환이라 입증이나 주장이 훨씬 더 어려운점이 있었지만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 요건심의를 통과하게 되었네요..그리고 신체검사에서도 6급2항4208호를 받아 최상의 조건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정신과 질환은 분명 외과질환에 비해 발병원인이 명확치 않아 상이군경으로 인정받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입대전 질병이나 유전적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면 가능성은 분명히 열려 있으니 꼭 경험많은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전문 대구연합행정사사무소 김덕수행정사 053-583-91656/ 직통 010-9377-9156
#정신분열증 #조현병 #정신병 #정신과질환 #정신병국가유공자 #정신병보훈대상자 #재해부상군경 #상이군경
#6급2항4208 #국가보훈전문 #대구연합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