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 출범을 앞두고 첫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인선이 주목되는 가운데, 행정시장에 대해 인사청문화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조례가 긴급히 제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성곤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도지사가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두 행정시장을 임명함에 있어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고, 도의회가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적격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현재 인사청문회 대상은 환경경제부지사와 감사위원장 2개 직위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는데, 이 중 감사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의결을 받아야 한다. 환경경제부지사는 이번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조례처럼 본회의 임명동의 대상은 아니다.
위성곤 의원. <헤드라인제주> |
위 의원은 "현행 제주특별법에는 제주도지사 후보가 행정시장을 사전예고(러닝메이트)할 수 있도로 돼 있고,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사전예고제의 도입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후보는 두 행정시장을 사전 예고한 반면, 원 당선자는 예고하지 않았다.
위 의원은 "문제는 사전예고를 하지 않고 행정시장을 임명한 경우가 많으면서, 서귀포시장의 평균임기는 13개월, 제주시장은 19개월 등 2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많다"며 "이러한 잦은 교체는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거나 논공행상의 돌려막기 자리로 변질돼 결국 이로인한 피해는 주민에게 전가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도민과의 협치를 강조하는 민선6기 도정에서는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는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제9대 도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제317회 임시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의 첫 행정시장 임명 때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날 위 의원은 제주도지사 당선인에 대한 지위와 예우, 권한 등을 명확히 보장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발의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첫댓글 늦은감이 있으나 옮은 방향으로 가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