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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당직 카페
 
 
 
카페 게시글
★ 학교 이야기 노동절 근무 이야기
귀욤이(경기 초등) 추천 0 조회 120 26.05.06 17:1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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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5.06 18:19

    첫댓글
    아닙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종전하고 똑같이 수당 100% 나옵니다.
    1일 근무시간이 7시간이면 통상임금 × 7 = 금액이 지급됩니다.
    행정실 직원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올려 줬는데 뭐 또 질문 하시나요?
    https://cafe.daum.net/schoolDJ/WIeC/42
    노동부에 질의 및 답변 내용입니다.

  • 작성자 26.05.06 22:03

    오늘 행정실장
    그리고 행정실 직원 2명
    합 3대1로 그 문제로 행정실에서
    설전을 벌렸습니다!!..
    아마 제생각에는
    자기네들 연휴 쉬기에 바빠
    당직 근무자 노동절 근무한것
    수당건
    결제 올리지 않아
    일어난 일이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 댓글 두분 내용 다 맞는말 인줄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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