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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윤동환 민사법교실
 
 
 
카페 게시글
21년 입문강의 및 기본강의 실시간 질의&응답 물권법 질권/저당권/가압류....통지시기에 따른 효과
빵빵빵 추천 0 조회 164 21.01.07 20:4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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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1.09 21:14

    첫댓글 빵빵빵님~안녕하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1. 아래 127번 글에서 좀 더 상세히 질문해서 제가 상세히 답변드렸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주시면 좋겠습니다.

    2. 증개축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독립성이 없는 이상 부합되는 것이라서 구 건물의 저당권이 제358조에 따라 그대로 미칩니다.
    아울러 독립성이 있더라도 구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정말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열공하면서 확~녹여버립시다. 홧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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