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요즘 눈이 많이와서 날씨가 추운데 괜찮으시죠?
오늘 수업(1월7일)에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아직 가압류,저당권,질권 다 배우지 않아서 드는 질문같은데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기분이여서 질문드려요. 우선 P.1040 3. 권리질권의 설정방법의 구체적 예를 배우면서 교수님이 더배우면 복잡할꺼에요!!! 하시고 그다음 말씀 해주셨던 변형한 사례에서 통지기간이 만약에 가압류 통지가 먼저다!! 이러면 을과 정이 같이 평등배당 받습니다! 가압류는 책임재산 보전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와 비슷하다가 느낀 p.1066 정당권과 피담보채권을 함꼐 양도하는 경우 2 에서 이번에는 병이 단순통지인 차이점이 있지만 나머지는 변형한 사례와 유사하단 생각이 들었는데 결과가 상이하더라구요... 병(P.1040에서는 을)이 단순통지만이여서 병과 정이 평등배당이 아니고 정만이 채권자 인건가요?
그리고 P.1005 3)저당권 설정후 경매로 인한 매각대금 납부 전에 건물 재신축 등을 한 경우 b.ㄱ 에서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판례는 신축인 경우에는 신축건물에 토지와 동순위 공동저당권이 설정디지 아니한 경우 법지 성립 안해!! 이러는데 증개축에는 법지가 성립 한다고 해서... 혹시 증개축하면 (구) 건물의 저당권이 그대로 따라가는 건가요? 신축인경우에는 (구)저당권이 없어지는 거구요?
항상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강의 5강 촬영하셨을텐데... 끝까지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빵빵빵님~안녕하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1. 아래 127번 글에서 좀 더 상세히 질문해서 제가 상세히 답변드렸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주시면 좋겠습니다.
2. 증개축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독립성이 없는 이상 부합되는 것이라서 구 건물의 저당권이 제358조에 따라 그대로 미칩니다.
아울러 독립성이 있더라도 구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정말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열공하면서 확~녹여버립시다. 홧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