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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대상 농지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한 농지에 한하여 사업신청을 받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공급물량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중순경에 사업신청(부천시는 구와 시에서)을 받을 계획으로 농업인이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금년 9월까지는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을 완료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는, 실제 경작 면적을 정확하게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정부 지원의 혜택을 받게 함으로써 보조금 누수 방지와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2017년부터는 유기질비료뿐만아니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홈페이지 다운 가능)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다.
※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부천시 031-986-6060) 또는 콜센터(1644-8778)로 문의
※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절차 및 방법: 붙임파일 참조 | ||||
첨부파일 | 친환경농자재 신청을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포스터(안).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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