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011호
2017년 민간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
에 따라 서울 도심 대기질 개선 및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
민간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내용 : 민간 편의시설 등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시 보조금 지급
2. 사업기간 : 2017. 9.14. ~ 11.30.
3. 지원대상
○ 공고일 이후 주유소, 프랜차이즈, 주차장 등 민간시설에 설치 부
지를 확보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 육성 사업에
지원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개인 또는 민간 사업자(법인포함)
- 서울시 내 사업장(주유소, 카페, 프랜차이즈, 오피스빌딩 등)에
공용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개인 또는 법인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행한 급속충전기 설치확인서 첨부하여 함
4. 지원물량 : 60기
5. 지원금액 및 기준
○ 급속충전기 1기당 설치비용의 1천만원 환급(지원)
※ 서울시 보조금(1천만원) 및 한국에너지공단 보조금(최대 2천만원)이 전체 설치비용
(부가가치세 제외)을 초과할 경우 공단 보조금 제외 후 1천만원 이내 실비만 지급
- 2 -
○ 보조금을 지급 받으려는 급속충전기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설치 운영 지침 및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전기차 충전서
비스산업 육성 사업 육성지침에 따라 설치되어야 함
- 공용으로 개방되어 전기차 사용자가 항상 이용 가능할 것
(최소 2년 이상 운영 관리 조건)
6. 선정방법 : 선착순 접수에 의한 수시 선정(예산 소진시까지)
7. 사업신청 및 지급 절차
지원신청 및
사업승인
⇒
설치 완료후
확인 신청
⇒
①설치확인서
발 급
⇒
②市 보조금
신 청
⇒
③보조금
지급
신청자‧업체→
한국에너지공단
신청자‧업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 신청자‧업체
신청자‧업체
→ 서울시
서울시
→ 신청자
8. 사업 지원신청서 접수안내
○ 접수기간 : 2017. 9.14.(목) ~ 11.30.(금)
(매일 09:00~18:00 / 토, 일,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기후대기과(☎2133-3644~5)
※ 주소 : (우)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울시청 기후대기과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제출의 경우 등기우편으로 소인날짜가 아닌 담당자 도착날짜로 접수
인정 (우편제출 시 우리시로 사전 연락)
※ 지원신청서 기재내용, 첨부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이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보완내용을 이행한 이후 신청서를 접수
○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보조사업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1부 외 각종 증빙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