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초소내에 세대와 연결되었던 인터폰 중개 장비가 있습니다.
노후 및 자기비용으로 교체들을 많이 해서 현재는 미사용 이구요
좁은 경비실 환경 개선을 위해 철거하려 하는데 이 장비를 함부로 철거하면 안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기통신법?? 방송통신법?? 뭐 이런거에 귀정되었다고 하는데
암만 찾아봐도 못찾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뎃글이나 전화주시면 감사 감사 하겠습니다.
남산현대아파트
033 - 645 - 2135
첫댓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2조(통신시설) ①주택에는 세대마다 전화설치장소(거실 또는 침실을 말한다)까지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30., 2008. 2. 29.>②경비실을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③주택에는 세대마다 초고속 정보통신을 할 수 있는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 4. 30.>
홍용표 주무관님 ~~~~그럼 건축당시 설치된 구내전화(인터폰)의 기능을 상실한 제품의 철거는 법적으로 안되는 사항인가요?? 또한 경비실은 설치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원 감축 및 경비근무 폐지 등으로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근무자가 없는 경우에도 장비는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사용 불능 상태라 철거하려 했는데 안되는 건가요??
^^ 법과 현실은 윗집과 아래집이(통한다) 아닌 무인도와 무인도랍니다(통하지 않는다)~법과 현실은혹시 누군가 언젠가는 실수로 표류하기를 기다리며 푸른 바다만 바라보는 무인도 같은거죠.
첫댓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통신시설) ①주택에는 세대마다 전화설치장소(거실 또는 침실을 말한다)까지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30., 2008. 2. 29.>
②경비실을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주택에는 세대마다 초고속 정보통신을 할 수 있는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 4. 30.>
홍용표 주무관님 ~~~~
그럼 건축당시 설치된 구내전화(인터폰)의 기능을 상실한 제품의 철거는 법적으로 안되는 사항인가요??
또한 경비실은 설치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원 감축 및 경비근무 폐지 등으로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근무자가
없는 경우에도 장비는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사용 불능 상태라 철거하려 했는데 안되는 건가요??
^^
법과 현실은
윗집과 아래집이(통한다) 아닌
무인도와 무인도랍니다(통하지 않는다)~
법과 현실은
혹시 누군가 언젠가는
실수로 표류하기를 기다리며 푸른 바다만 바라보는 무인도 같은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