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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주택관리사협회 강릉시지부
 
 
 
카페 게시글
♧아파트 이야기♧ 경비초소와 세대 인터폰 중개장비
이용준/남산현대 추천 0 조회 92 23.01.05 16:5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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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06 08:50

    첫댓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통신시설) ①주택에는 세대마다 전화설치장소(거실 또는 침실을 말한다)까지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30., 2008. 2. 29.>

    ②경비실을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주택에는 세대마다 초고속 정보통신을 할 수 있는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 4. 30.>

  • 작성자 23.01.06 11:28

    홍용표 주무관님 ~~~~

    그럼 건축당시 설치된 구내전화(인터폰)의 기능을 상실한 제품의 철거는 법적으로 안되는 사항인가요??

    또한 경비실은 설치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원 감축 및 경비근무 폐지 등으로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근무자가

    없는 경우에도 장비는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사용 불능 상태라 철거하려 했는데 안되는 건가요??

  • 23.01.31 21:38

    ^^
    법과 현실은
    윗집과 아래집이(통한다) 아닌
    무인도와 무인도랍니다(통하지 않는다)~

    법과 현실은
    혹시 누군가 언젠가는
    실수로 표류하기를 기다리며 푸른 바다만 바라보는 무인도 같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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