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입주민은 수 개월 전 기존 차량을 처분하고 새로 구입한 차량을 신규로 정기 출입차량으로 관리사무소에 등록(이하 '정기등록차량'이라고 함)하였다.
그리고 이 입주민은 수 개월동안 아파트 단지 밖에서 거주하면서 관리비는 본인의 통장에서 자동이체 출금이 되도록 하여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무관심했던 관리비 내역을 어느 날 꼼꼼히 살피던 중 주차비가 부과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주민이 정기등록차량을 1대를 초과하여 보유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a입주민은 수개월전 기존 차량을 처분하고 새로 구입한 차량을 신규로 정기등록할 때 기존 차량의 정기등록 해지를 하지 않았기에 관리사무소에서는 정기등록차량을 2대로 보유한 것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이에 입주민은 관리사무소에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측은 주차장 시설운영 규정에 따른 정기등록 해지 신고를 하지 않았고, 신고 미필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입주민에게 있으므로, 이미 수납한 주차 요금은 반환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
결국 해당 입주민은 공동주택 분쟁조정 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위원회는 a입주민에게는 아파트 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른 정기등록 해지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고, 또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측에게는 이미 처분이 확인된 기존 차량에 대한 주차 요금을 반환하여야 할 여지가 있으므로, 쌍방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일정 금액으로 합의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하였다.
결국 관리사무소는 입주민이 정기차량등록 신청을 할 경우 기존 차량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새로 등록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차량을 해지하고 새로 등록하는 것인지 꼭 안내를 해야한다는 판단이 든다.
물론 입주민도 관리비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혹시 부과에 의문이 드는 항목이나 금액이 있으면 반드시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야 할 것이다.